서울특별시금천구 공고 제2009 - 466호
금천구심 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지정
(개발계획포함) 및 사전환경성검토서(초안) 주민공람 및 설명회 개최 공고(안)
금천구 시흥동113번지 일원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도시개발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에 의거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안)과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서 초안에 대하여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합니다.
2009. 08. 18.
금 천 구 청 장
1. 금천구심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의 개요
가. 사 업 명 : 금천구심도시개발사업
나. 위 치 : 금천구 시흥동 113번지 일대
다. 면 적 : 687,025㎡
라. 도시개발구역 결정 조서
구분 |
구역명 |
위치 |
면적 (㎡) |
비고 |
신설 |
금천구심 도시개발구역 |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113번지 일원 |
687,025 |
- |
마. 토지이용계획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비 고 | ||
합 계 |
687,025 |
100.0 |
| ||
|
상업용지 |
61,305 |
9.0 |
| |
|
일반상업 |
45,050 |
6.6 |
| |
|
상업복합 |
16,255 |
2.4 |
| |
|
산업시설용지 |
135,006 |
19.6 |
| |
|
업무 |
19,305 |
2.8 |
| |
|
업무복합 |
115,701 |
16.8 |
| |
|
주거용지 |
160,622 |
23.4 |
| |
|
공동주택 |
54,124 |
7.9 |
| |
|
주거복합 |
99,377 |
14.5 |
| |
|
준주거시설 |
7,121 |
1.0 |
| |
|
도시기반시설용지 |
280,221 |
40.7 |
| |
|
도로 |
136,431 |
19.9 |
| |
|
|
도로 |
131,805 |
19.2 |
|
|
|
보행자전용 |
4,626 |
0.7 |
|
|
주차장 |
5,076 |
0.7 |
3개소 | |
|
공원녹지 |
99,161 |
14.4 |
| |
|
공공청사 |
12,845 |
1.9 |
2개소 (경찰서, 소방서 등) | |
|
학교 |
25,078 |
3.6 |
초등학교, 자립형학교 | |
|
문화시설 |
1,630 |
0.2 |
| |
|
기타시설용지 |
49,871 |
7.3 |
| |
|
공군부대 |
23,541 |
3.4 |
| |
|
의료시설 |
23,079 |
3.4 |
| |
|
종교시설 |
3,251 |
0.5 |
2개소 |
2. 시행자 및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에 관한 사항
가. 시행예정자 : 대한주택공사
나. 시행방식 : 혼용방식(구역미분할)
다. 시행기간 : 구역지정고시일로부터 2015년까지
3. 공람기간 : 공고일 익일부터 20일간
4. 공람장소 및 의견제출처 : 금천구청 도시관리과 전화:2627-1559
5. 주민설명회 개최일시 및 장소
가. 개최일시 : 2009.09.09(수), 오후2시
나. 장 소 : 금나래아트홀(대공연장)
6. 공람도서
구역지정 제안서류, 사전환경성검토서 초안(공람장소에 비치)
7. 의견제출
관계서류는 공람장소에 비치되어 있으며, 의견제출 서식에 의거 서면으로 작성하여 열람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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