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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 시흥동113번지대 도시개발구역 지정 공람

모두우리 2009. 8. 21.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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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금천구 공고 제2009 - 466호

 금천구심 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지정

(개발계획포함) 및 사전환경성검토서(초안) 주민공람 및 설명회 개최  공고(안)


  금천구 시흥동113번지 일원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도시개발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에 의거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안)과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서 초안에 대하여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합니다.

                                     2009. 08. 18.

                                                금 천 구 청 장

1. 금천구심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의 개요

   가. 사 업 명 : 금천구심도시개발사업

   나. 위    치 : 금천구 시흥동 113번지 일대

   다. 면    적 : 687,025㎡

   라. 도시개발구역 결정 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

비고

신설

금천구심 도시개발구역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113번지 일원

687,025

-

   마.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687,025 

100.0 

 

 

상업용지

61,305 

9.0

 

 

일반상업

45,050 

6.6

 

 

상업복합

16,255 

2.4 

 

 

산업시설용지

135,006

19.6

 

 

업무

19,305

2.8

 

 

업무복합

115,701 

16.8 

 

 

주거용지

160,622 

23.4 

 

 

공동주택

54,124 

7.9 

 

 

주거복합

99,377 

14.5 

 

 

준주거시설

7,121 

1.0 

 

 

도시기반시설용지

280,221 

40.7 

 

 

도로

136,431 

19.9 

 

 

 

도로

131,805 

19.2 

 

 

 

보행자전용

4,626 

0.7 

 

 

주차장

5,076 

0.7 

3개소

 

공원녹지

99,161 

14.4

 

 

공공청사

12,845 

1.9 

2개소 (경찰서, 소방서 등)

 

학교

25,078 

3.6 

초등학교, 자립형학교

 

문화시설

1,630 

0.2 

 

 

기타시설용지

49,871

7.3 

 

 

공군부대

23,541 

3.4 

 

 

의료시설

23,079 

3.4 

 

 

종교시설

3,251 

0.5 

2개소

2. 시행자 및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에 관한 사항

   가. 시행예정자 : 대한주택공사

   나. 시행방식 : 혼용방식(구역미분할)

   다. 시행기간 : 구역지정고시일로부터 2015년까지

3. 공람기간 : 공고일 익일부터 20일간

4. 공람장소 및 의견제출처 : 금천구청 도시관리과 전화:2627-1559

5. 주민설명회 개최일시 및 장소

   가. 개최일시 : 2009.09.09(수), 오후2시

   나. 장   소 : 금나래아트홀(대공연장)

6. 공람도서

   구역지정 제안서류, 사전환경성검토서 초안(공람장소에 비치)

7. 의견제출

   관계서류는 공람장소에 비치되어 있으며, 의견제출 서식에 의거 서면으로 작성하여  열람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