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09-330호
도시관리계획(미림생활권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고시 제46호(1996.03.06)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되었고, 1998.05.30 지구단위계획(종전 도시설계)이 수립되었으며, 2009년 제22차 서울특별시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2009.07.01) 심의를 거쳐 수정가결된 「미림생활권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을 변경결정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에 의거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9년 9월 3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결정 취지
○ 관악구 신림동 1514번지 일원 서울대 대학가 인접지 및 고시촌 밀집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종전 건축법에 의해 결정된 지구단위계획(도시설계)을 현행 법률에 적합하도록 재정비하고, 주변 개발계획(신림재정비촉진계획 등)과 연계한 생활권단위의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없음)
도면 z표시 번호 |
구분 |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최초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① |
기정 |
미림생활권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
관악구 신림동 1514번지일대 |
38,350 |
- |
38,350 |
서고시 제1996-46호 (‘96.3.6) |
- |
?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가.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1) 용도지역
■ 용도지역 결정조서(변경없음)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계 |
38,350 |
- |
38,350 |
100.0 |
- |
준주거지역 |
38,350 |
- |
38,350 |
100.0 |
- |
2) 용도지구
■ 미관지구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지구명 |
지구의 세분 |
위치 |
면적(㎡) |
연장(m) |
폭원(m) |
최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① |
미림 생활권중심 |
일반미관지구 |
신림로변 |
60,516 (4,405) |
2,514 (385.1) |
양측 12 (편측 12) |
92.3.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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