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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 미림생활중심권 제1지단계 변경-신림1514일원

모두우리 2009. 9. 3.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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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09-330호

도시관리계획(미림생활권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고시 제46호(1996.03.06)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되었고, 1998.05.30 지구단위계획(종전 도시설계)이 수립되었으며, 2009년 제22차 서울특별시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2009.07.01) 심의를 거쳐 수정가결된 「미림생활권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을 변경결정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에 의거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9년 9월 3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결정 취지

○ 관악구 신림동 1514번지 일원 서울대 대학가 인접지 및 고시촌 밀집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종전 건축법에 의해 결정된 지구단위계획(도시설계)을 현행 법률에 적합하도록 재정비하고, 주변 개발계획(신림재정비촉진계획 등)과 연계한 생활권단위의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없음)

도면

z표시

번호

구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미림생활권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관악구 신림동

1514번지일대

38,350

-

38,350

서고시 제1996-46호

(‘96.3.6)

-

 

?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가.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1) 용도지역

■ 용도지역 결정조서(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38,350

-

38,350

100.0

-

준주거지역

38,350

-

38,350

100.0

-

 

2) 용도지구

■ 미관지구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면적(㎡)

연장(m)

폭원(m)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미림

생활권중심

일반미관지구

신림로변

60,516

(4,405)

2,514

(385.1)

양측 12

(편측 12)

92.3.20

-

 

도시관리계획(미림생활권중심.hwp

 

 

 

 

 

 

 

도시관리계획(미림생활권중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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