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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수인이 잔금지급기일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되, 특정된 잔금지급기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즉시 매도인에게 소유권을 회복시켜주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한 경우, 잔금지급기일에 잔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을 이유로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당사자는 매도인이지 매수인이 아니라고 함이 상당하고, 만일 매도인에게 이러한 해제권을 부여하는 취지의 약정이라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호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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