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청구 소송에서 승소시 제한물권 설정사항 보완
및 주택건설 공급 등에 관한 전산정보시스템 활용 근거 마련 등
-「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매도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대지를 확보 할 때까지 제한물권을 설정하는 부기등기 예외를 인정하며, 주택건설·공급 등에 관한 업무의 전산화 근거를 마련하고, 아울러, 주택법시행령 및 주택법시행규칙을 알기쉬운 법령 형태로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보완을 위해 주택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09.10.14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주택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매도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후 대지를 확보할 때까지 제한물권 설정 부기등기 예외를 인정(시행령안 제45조 제3항 제1호 라목) |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10.14~11.3) 중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Tel. 02-2110-8233, 8234, Fax 02-504-6128), 주택건설공급과(Tel. 02-2110-8260, 8261, Fax 02-504-9191)로 제출하면 되며, 개정안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찾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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