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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공고 2009-911호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 개정내용 및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22일
국토해양부장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 개정(안)
1. 개정이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09.4.22) 으로 인하여 “임대주택의 의무적 공급을 폐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2)하고 “용적률 완화적용시 소형주택을 의무적으로 공급”(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3)토록 함에 따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를 위한 “종료시점 주택가액 등의 산정시 그 기준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를 위한 종료시점 주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소형주택을 인수하는 경우 그 인수금액을 종료시점 주택가액으로 산정”토록 함(시행령 안 제6조제2항)
나. 소형주택의 의무적 공급에 따른 “소형주택 건설 관련 비용을 개발비용 인정항목에 추가”함(시행령 안 제9조제1항)
다. 소형주택의 “대지지분 상당액을 개발비용으로 인정”토록 함(시행령 안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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