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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목적을 이유로 거부한 전입신고의 위법-서울행09구합4999

모두우리 2009. 10. 25.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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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의 실질적인 목적이 투기에 있는지 여부 등과 같은 주민등록법이 아닌 별개의 법령에서 규율되어야 할 사정들을 그 처분사유로 내세우고 있을 뿐 주민등록법상의 심사대상인 ‘전입신고자가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로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옮기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처분사유로 들고 있지 않은 주민등록 전입신고 수리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서울행정법원 2009. 8. 21. 선고 2009구합4999 판결

 

[판시사항]

 

주거의 실질적인 목적이 투기에 있는지 여부 등과 같은 주민등록법이 아닌 별개의 법령

 

에서 규율되어야 할 사정들을 그 처분사유로 내세우고 있을 뿐 주민등록법상의 심사대

 

상인 ‘전입신고자가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로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옮기는지’ 여부

 

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처분사유로 들고 있지 않은 주민등록 전입신고 수리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헌법 제14조의 거주·이전의 자유, 헌법 제37조 제2항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 침해금지 등

 

헌법규정들과 주민등록법 규정들을 종합해 보면, 주민들의 거주지 이동에 따른 주민등

 

록전입신고에 대한 행정청의 수리 여부 심사는 주민등록법의 입법목적의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므로, 그 심사 대상은 전입신고자가 30일 이상 생활의 근

 

거로서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옮기는지 여부만으로 제한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전입신고자가 거주의 목적 이외에 다른 이해관계에 관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무

 

허가건축물의 관리, 전입신고를 수리함으로써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 등과

 

같은 사유는 주민등록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의하여 규율되어야 할 것이고, 주민등록전

 

입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사하는 단계에서는 고려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수리거부처분을 함에 있어서 주거의 실질적인 목적이 투기에 있는지 여부 등과 같

 

은 주민등록법이 아닌 별개의 법령에서 규율되어야 할 사정들을 그 처분사유로 내세우

 

고 있을 뿐 주민등록법상의 심사대상인 ‘전입신고자가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로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옮기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처분사유로 들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수리거부처분 당시에 원고들이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자 하는 각 해

 

당 주소지는 주민등록법의 입법목적과 주민등록의 법률상 효과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거

 

주지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수리거부처분은 주민등록

 

법 등 위 관계법령에 위배된 것으로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