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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지구 3개 저밀도 단지 가구수 제한 풀리나 했더니…

모두우리 2009. 11. 13.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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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지구 3개 저밀도 단지 가구수 제한 풀리나 했더니…

매일경제 | 입력 2009.11.13 15:00

 

재건축 때 가구 수 제한 규제를 받는 서울 반포지구 3개 저밀도 단지의 규제 완화 시도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 서초구 반포 주공1단지와 신반포1차, 신반포15차 등 3개 단지는 2002년부터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가구 수가 기존 가구 수의 42%를 넘지 못한다는 제한을 받고 있다.

서초구는 중앙 정부가 수도권에 주택을 추가 공급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지난 9월 서울시를 통해 국토해양부에 가구 수 제한을 풀어줄 수 있는지 문의했다.

그러나 최근 국토부는 "서울시장 이름으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고 심의를 통과해야만 가구 수 제한을 풀어줄 수 있다"고 서초구에 통보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가구 수가 늘어나면 인구ㆍ환경ㆍ교통 분야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관련 심의를 받으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국토부가 유권해석만으로 가구 수 규제를 완화할 수 없고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뜻이기에 반포지구 3개 저밀도 단지의 가구 수 제한 규제 완화는 벽에 부딪힌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국토부는 "가구 수 제한을 풀기 위해서는 서울시장이 구체적인 교통계획 등을 갖고 심의를 신청한다"고 밝히고 있어 가구 수 제한 완화에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반포지구 3개 저밀도 단지는 가구 수 제한으로 사업성이 떨어져 주민 간 다툼으로 난항을 빚는 등 사업 추진의 동력을 잃고 있다.

[김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