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9-12-22 ] |
두배 오른 관리비 안냈다고 단전·단수는 위법 |
"집합건물법상 변전실 등의 공유자로 사용권한 있어" 중앙지법, 가처분 일부인용 |
2배 가까이 오른 관리비를 안냈다고 수도·전기를 끊은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
김소영 기자 irene@lawtime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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