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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전용도로에서 선행사고를 야기한 자의 후행사고에 대한 책임

모두우리 2009. 12. 27.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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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2.10.중요판결]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선행사고를 야기한 차량 운전자에게 후행사고에 대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본 사례

 

   사고발생 후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