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이렇게 달라집니다.
<개정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반영>
2010. 1.
(2010.1.1 현재 기준)
Ⅰ. 개정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내용
1. 소득세법 주요 개정 내용
① 비과세 근로소득 범위 확대(법 §12)
○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구직활동을 지원을 위해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전직지원금을 비과세대상에 포함(2009년 귀속부터 적용)
○ 자녀의 보육비 부담을 낮추기 위하여 보육수당이 비과세되는 6세 이하 자녀의 연령 판단시기를 보육수당 지급 월에서 과세기간 개시일로 변경
○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은 학자금 명칭을 학습보조비로 변경
② 갑종ㆍ을종 근로소득ㆍ퇴직소득의 명칭 폐지(법 §20 및 §22)
○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은 다른 소득과 달리 갑종ㆍ을종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그 명칭이 불명확한 면이 있어
- 갑종ㆍ을종으로 되어 있는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의 구분 폐지
③ 소액주주인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 취득 시 차익 과세제외 규정 삭제(법 §20 ③)
○ 우리사주조합원 주식차익 비과세 규정이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4와 중복되어 조문 정리차원에서 소득세법에서 소액주주인 우리사주조합원의 자사주 취득시 차익 과세제외 규정을 삭제
④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기부금 이월공제 허용 및 제도 보완(법 §34 및 §52 ⑧)
○ 근로자는 2010년 1월 1일 이후부터 기부하는 기부금의 경우 법정기부금에 대해서는 1년의 이월공제 및 지정기부금에 대해서는 5년의 이월공제 허용
○ 법정기부금 대상 추가
-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치과병원
-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금액(관련 규정을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소득세법으로 규정 변경)
○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공제한도 확대
-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공제한도 : 근로소득금액의 15% ⇒ 근로소득금액의 20%
※ 종교단체 지정기부금은 종전과 동일하게 근로소득금액의 10% 한도 적용
○ 기부금명세서 제출 대상 확대
- 원천징수의무자가 세무서에 전산파일로 제출하는 기부금명세서 제출 대상을 기부금공제 50만원 이상인 근로자에서 기부금공제 근로자 전부로 확대
⑤ 서민층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 요건 완화 및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월세 소득공제 신설 (법 §52 ④)
○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 요건 중 주택마련저축 가입요건을 삭제
○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대한 월세금액을 지출한 경우 그 금액의 40%를 소득공제
- 연 300만원 한도 내 적용
⑥ 소득세율 최고세율 인하 시기 2년 유예(법 §55)
○ 2008년 소득세법 개정 당시에 비해 달라진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2010년에 소득세 최고세율을 인하하지 않고 현행 수준을 유지 필요
○ 2010년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에 적용되는 소득세 최고세율을 현행 35%로 유지하고, 2012년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소득세 최고세율을 33%로 인하
○ 기본세율
종합소득과세표준 |
2009년 귀속 세율 |
2010년 귀속 세율 |
1천200만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0분의 6 |
과세표준의 100분의 6 |
4천600만원 이하 |
72만원 + (1천200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16) |
72만원 + (1천200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15) |
8천800만원 이하 |
616만원 + (4천600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25) |
582만원 + (4천600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24) |
8천800만원 초과 |
1천666만원 + (8천800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35) |
1천590만원 + (8천800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35) |
⑦ 고소득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공제 축소(법 §59)
○ 근로소득세액공제는 근로소득공제 및 인적공제, 특별공제 등과 중복되는 문제가 있음
○ 2012.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총급여 8천만원 초과자에 대하여 총 급여가 매 500만원 증가할 때마다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가 10만원씩 축소되도록 함
2.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내용
①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축소(법 §18)
○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혜택을 5년간 100퍼센트 면제에서, 2년간 50퍼센트 감면으로 축소하고 감면적용기간을 2년(일몰기한 2009.12.31 ⇒ 2011.12.31)연장함
○ 감면대상을 고도기술수반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고도기술을 제공하는 외국인기술자로 제한
-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
※ 이 법 시행 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거나 신고된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기술자에 대해서는 제1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중 30% 비과세 특례 일몰 폐지(법 §18의 2)
○ 종전에는 외국인 근로자는 총급여액의 30% 비과세와 단일세율 중 유리한 과세특례를 선택하여 적용 가능하였으나
- 2010년 귀속부터는 비과세특례는 폐지되어 단일세율(15%) 분리과세만 신청하여 적용 가능
- 따라서 단일세율 분리과세를 신청하지 아니한 외국인근로자는 내국인근로자와 동일하게 과세적용
③ 기부금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기한 연장 등(법 §73)
○ 기부금 과세특례 제도의 일몰기한(2009년 12월 31일)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특례의 대상에 마이크로 크레딧 기관과 휴면예금관리재단을 추가
○ 개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도 소득공제대상에 포함
○ 특례기부금 이월공제 허용
- 공익신탁기부금 : 3년(종전과 동일)
- 그 외 특례기부금 : 2년
④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영구화(법 §86의 3)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제도의 일몰규정을 폐지하여 제도를 영구화
⑤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일몰기한 연장 등(법 § 87)
○ 비과세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가입 일몰시한을 2012년 말까지 3년간 연장
○ 저가주택(기준시가 5천만원 이하)을 소유한 1주택자에 대한 가입요건을 완화하되, 소득공제 혜택은 폐지
○ 다만, 2009.12.31까지 가입자 중 연간 총급여가 8천8백만원 이하인 사람에 대해서는 3년간 소득공제 혜택을 유지함
※ 2009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제8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또한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87조제1항에 따라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사람이 2009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제87조제2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2010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8천8백만원 이하인 사람에 대해서만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⑥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법 §87)
○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자(무주택 확인서 제출한 경우)에 대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연간 120만원 한도)의 40퍼센트를 소득공제
○ 저축 가입 후 5년 이내 해지하거나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된 경우 납입금액의 6퍼센트를 추징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대상의 확인과 관리
- 저축 취급기관은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한 사람의 명단을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연도 1월 5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
- 국토해양부장관은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한 사람이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하여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연도 1월 20일까지 국세청장에게 통보
○ 주택청약종합저축과 관련한 부분은 2009년 5월 6일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⑦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기한 연장 및 공제한도 축소 등(법 §126의2)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의 일몰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고, 소득공제 한도를 현행 연간 500만원에서 연간 300만원으로 조정
○ 공제문턱 : 총급여액의 20% ⇒ 총급여액의 25%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20%로 하고, 직불 및 선불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25%로 차등을 둠
- 공제문턱 초과금액×[(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직불 및 선불카드 사용액)÷신용카드 등 사용금액]×100분의 20
- 공제문턱 초과금액×(직불 및 선불카드 사용액÷신용카드등사용금액)×100분의 25
Ⅱ. 2010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요약
<개정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내용 반영(’10.1.1 현재)>
변경항목 |
2009년 |
2010년 | |
비과세소득 |
전직 지원금 |
|
<추가>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전직지원금 비과세 - 2009년 귀속부터 적용 |
보육수당 |
6세 이하 자녀의 보육수당 비과세 연령 판단시기 - 지급 월 |
- 과세기간 개시일 | |
근로소득 분류 |
갑종ㆍ을종 구분 |
구분 폐지 | |
기부금공제 |
공익신탁기부금에 한해 3년간 이월공제 허용 |
<기부금 이월공제 확대> - 법정기부금 : 1년 - 특례기부금 : 2년 - 공익신탁기부금 : 3년 - 지정기부금 : 5년 | |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의 공제한도 - 근로소득금액의 15% |
- 근로소득금액의 20% | ||
기부금명세서 제출 대상 - 기부금 50만원 이상 공제자 |
- 기부금공제자 전부 | ||
특례기부금 일몰기한 - 2009.12.31까지 |
- 2012.12.31까지 | ||
|
<법정기부금대상 추가> - 국립치과병원 - 문화예술진흥기금(2009.12.31 → 영구) | ||
|
<특례기부금 대상 추가> - 마이크로 클레딧 기관 - 휴면예금관리재단 - 개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 | ||
월세 소득공제 |
|
<신설>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대한 월세금액 지출시 40%공제(연 300만원 한도) | |
주택임차차입금공제 요건 |
주택마련저축에 가입 |
주택마련저축에 가입 요건 폐지 | |
기본세율 |
12백만원 이하 : 6% 46백만원 이하 : 16% 88백만원 이하 : 25% 88백만원 초과 : 35% |
12백만원 이하 : 6% 46백만원 이하 : 15%(1%p↓) 88백만원 이하 : 24%(1%p↓) 88백만원 초과 : 35% | |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축소 |
감면금액 |
5년간 100% 면제 |
2년간 50% 면제 |
감면대상 |
|
<감면대상 제한> 고도기술수반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고도기술을 제공하는 외국인기술자로 제한 | |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
다음 중 유리한 방법 선택 - 30% 비과세 - 단일세율(15%) 분리과세 |
30% 비과세 일몰로 폐지 단일세율(15%) 분리과세만 유지 | |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부금 |
일몰 기한 - 2009.12.31까지 |
일몰규정을 폐지하여 영구적 제도 도입 | |
장기주택마련저축 |
가입 시 비과세 및 소득공제 가능 |
’09.12.31까지 가입한 총급여액 88백만원 이하 근로자에 한해 2012년까지 소득공제 가능 - 비과세 적용은 종전과 동일 | |
주택청약종합저축 |
|
<신설>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자에 대해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40% 소득공제 - 무주택확인서 제출 -’09년 귀속부터 적용(’09.5.6 납입분부터 적용) |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일몰기한 |
2009.12.31까지 |
2011.12.31까지 |
공제문턱 |
총급여액의 20% |
총급여액의 25% | |
공제한도 |
5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 |
3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 | |
소득 공제율 |
총급여액의 20% 초과 사용금액의 20% |
직불 및 선불카드 : 초과 사용금액의 25% 그 외 : 초과 사용금액의 20% |
※ 매월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 기준이 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시 변경(2010.2월 중순 예정)
Ⅲ. 2010년 귀속 근로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개정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내용 반영(’10.1.1 현재)>
구 분 |
내 용 | ||||||||||||||||||||||||
연간 근로소득 |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모든 대가 등(일용근로소득 제외) | ||||||||||||||||||||||||
- 비과세소득 |
▫ 실비변상적 급여 :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이내), 일 ․ 숙직비, 여비 등 ▫ 출산수당 또는 6세 이하의 자녀 보육수당(월 10만원 이내) : 6세 이하 판단시기는 과세기간 개시일임 ▫ 장기복무 제대군인 전직지원금(2009년 귀속부터 적용) | ||||||||||||||||||||||||
총급여액 |
(=연간 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 의료비공제, 신용카드공제 적용 기준 | ||||||||||||||||||||||||
- 근로소득공제 |
| ||||||||||||||||||||||||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기부금공제 적용 기준 | ||||||||||||||||||||||||
- 인적공제 |
▫ 기본공제 :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에 대해 1인당 연 150만원 공제 ㆍ아래 연령요건을 만족하여야 하며, 장애인은 연령요건 제한 없음
▫ 추가공제 :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공제
▫ 다자녀추가공제 :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 ⇒ 50만원 +[(기본공제 받는 자녀수 - 2) × 100만원] | ||||||||||||||||||||||||
- 연금보험료공제 |
▫ 국민연금보험료, 공무원연금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의 부담금 : 전액 ▫ 퇴직연금 : 연금저축 소득공제와 합하여 300만원 한도 | ||||||||||||||||||||||||
- 특별공제 |
▫ 보험료공제 ㆍ국민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전액 ㆍ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료 : 100만원 한도 ㆍ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 100만원 한도 ▫ 의료비공제 : 총급여액의 3% 초과액을 공제 ㆍ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 공제한도 없음 ㆍ부양가족(소득금액ㆍ연령 제한 없음) : 연 700만원 한도 ▫ 교육비공제 ㆍ본인 : 대학ㆍ대학원 등에 지출한 교육비 전액 공제 ㆍ부양가족(연령 제한 없음) : 취학전 아동 및 초ㆍ중ㆍ고생 1인당 300만원, 대학생 1인당 900만원 한도 ㆍ장애인(소득금액ㆍ연령 제한 없음) 재활교육을 위한 특수교육비 : 전액 공제 ▫ 주택자금공제 ㆍ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40% 공제 : 주택마련저축공제와 합해 300만원 한도, (2010년 1월 1일 대출분부터 주택마련저축 가입 요건 폐지)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대한 월세금을 지출한 경우 그 금액의 40% 소득공제 포함 ㆍ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 1,000만원(상환기간 30년이상 1,500만원) 한도 ▫ 기부금공제 : 유형에 따른 공제한도 이내에서 기부금 전액 공제
* 종교단체 지정기부금을 포함하여 20%를 초과할 수 없음 - 이월공제 허용 : 법정기부금(1년), 특례기부금(2년), 지정기부금(5년) ※ 표준공제 : 특별공제 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100만원을 공제 | ||||||||||||||||||||||||
- 그 밖의소득공제 |
▫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00.12.31. 이전 가입) ㆍ불입금액의 40% 공제, 연 72만원 한도 ▫ 연금저축 소득공제 (’01.1.1. 이후 가입) ㆍ불입금액 전액 공제(퇴직연금 공제와 합하여 300만원 한도) ▫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 불입금액 전액 공제(300만원 한도) ▫ 주택마련저축공제 : 청약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09.12.31 이전 가입자로 총급여액 88백만원 이하 근로자에 한함),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불입금액의 40% 공제(300만원 한도)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 투자금액의 10% 공제 ㆍ’09년 이후 투자분은 종합소득금액의 30% 한도(’08년 이전은 50%) ▫ 신용카드 소득공제(현금영수증, 학원비 지로납부 포함) ㆍ공제액 :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20%(직불ㆍ선불카드 : 25%) ㆍ한도 : 총급여액의 2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 ▫ 우리사주조합출연금 소득공제 : 연 400만원 한도 ▫ 장기주식형저축 소득공제 : 연 240만원 한도 ㆍ불입금액(분기당 300만원 한도)에 대해 1년차 20%, 2년차 10%, 3년차 5% 공제 ▫ 고용유지 중소기업 상시근로자 임금삭감액의 50% 공제 : 연 1,000만원 한도 | ||||||||||||||||||||||||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인적공제-연금보험료공제-특별공제-그 밖의 소득공제) | ||||||||||||||||||||||||
기본세율 |
| ||||||||||||||||||||||||
산출세액 |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 | ||||||||||||||||||||||||
- 세액공제 |
▫ 근로소득세액공제 : 50만원 한도 ㆍ산출세액 50만원 이하분 55%, 산출세액 50만원 초과분 30% 공제 ▫ 정치자금기부금세액공제 ㆍ본인의 정당(후원회 등 포함) 기부금(10만원 한도)의 100/110 공제 ※ 10만원 초과금액은 기부금 소득공제 ▫ 을근납세조합공제 : 종합소득산출세액의 10%를 세액공제 ▫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 ㆍ(’95.11.1. ~ ’97.12.31. 취득)주택자금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의 30% 공제 ▫ 외국납부세액공제 : 외국납부세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 ||||||||||||||||||||||||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
- 기납부세액 |
주(현)근무지의 기납부세액과 종(전)근무지의 결정세액의 합계액 | ||||||||||||||||||||||||
차감징수세액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차액을 납부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차액을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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