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민형사, 취업/생활정보

2010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변경

모두우리 2010. 1. 10. 19:23
728x90

 

 

2010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이렇게 달라집니다.

 

 

 

 

 

<개정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반영>

 

 

2010. 1.

 

 

(2010.1.1 현재 기준)

 

Ⅰ. 개정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내용

 

1. 소득세법 주요 개정 내용

 

① 비과세 근로소득 범위 확대(법 §12)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구직활동을 지원을 위해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전직지원금을 비과세대상에 포함(2009년 귀속부터 적용)

 

○ 자녀의 보육비 부담을 낮추기 위하여 보육수당이 비과세되는 6세 이하 자녀의 연령 판단시기를 보육수당 지급 월에서 과세기간 개시일로 변경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은 학자금 명칭을 학습보조비로 변경

 

갑종ㆍ을종 근로소득ㆍ퇴직소득의 명칭 폐지(법 §20 및 §22)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은 다른 소득과 달리 갑종ㆍ을종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그 명칭이 불명확한 면이 있어

 

- 갑종ㆍ을종으로 되어 있는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의 구분 폐지

 

③ 소액주주인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 취득 시 차익 과세제외 규정 삭제(법 §20 ③)

 

우리사주조합원 주식차익 비과세 규정이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4와 중복되어 조문 정리차원에서 소득세법에서 소액주주인 우리사주조합원의 자사주 취득시 차익 과세제외 규정을 삭제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기부금 이월공제 허용 및 제도 보완(법 §34 및 §52 ⑧)

 

○ 근로자는 2010년 1월 1일 이후부터 기부하는 기부금의 경우 법정기부금에 대해서는 1년의 이월공제 및 지정기부금에 대해서는 5년의 이월공제 허용

 

○ 법정기부금 대상 추가

-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치과병원

-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금액(관련 규정을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소득세법으로 규정 변경)

 

○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공제한도 확대

-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공제한도 : 근로소득금액의 15% ⇒ 근로소득금액의 20%

 

종교단체 지정기부금은 종전과 동일하게 근로소득금액의 10% 한도 적용

 

○ 기부금명세서 제출 대상 확대

- 원천징수의무자가 세무서에 전산파일로 제출하는 기부금명세서 제출 대상을 기부금공제 50만원 이상인 근로자에서 기부금공제 근로자 전부로 확대

서민층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 요건 완화 및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월세 소득공제 신설 (법 §52 ④)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 요건 중 주택마련저축 가입요건삭제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대한 월세금액을 지출한 경우 그 금액의 40%를 소득공제

- 연 300만원 한도 내 적용

 

소득세율 최고세율 인하 시기 2년 유예(법 §55)

 

○ 2008년 소득세법 개정 당시에 비해 달라진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2010년에 소득세 최고세율을 인하하지 않고 현행 수준을 유지 필요

 

2010년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에 적용되는 소득세 최고세율을 현행 35%로 유지하고, 2012년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소득세 최고세율을 33%로 인하

 

○ 기본세율

종합소득과세표준

2009년 귀속 세율

2010년 귀속 세율

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6

과세표준의 100분의 6

4천600만원 이하

72만원 + (1천200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16)

72만원 + (1천200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15)

8천800만원 이하

616만원 + (4천600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25)

582만원 + (4천600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24)

8천800만원 초과

1천666만원 + (8천800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35)

1천590만원 + (8천800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35)

고소득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공제 축소(법 §59)

 

근로소득세액공제는 근로소득공제 및 인적공제, 특별공제 등과 중복되는 문제가 있음

 

2012.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총급여 8천만원 초과자에 대하여 총 급여가 매 500만원 증가할 때마다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가 10만원씩 축소되도록 함

 

 

2.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내용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축소(법 §18)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혜택을 5년간 100퍼센트 면제에서, 2년간 50퍼센트 감면으로 축소하고 감면적용기간을 2년(일몰기한 2009.12.31 ⇒ 2011.12.31)연장함

 

○ 감면대상을 고도기술수반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고도기술을 제공하는 외국인기술자로 제한

-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

 

이 법 시행 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거나 신고된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기술자에 대해서는 제1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중 30% 비과세 특례 일몰 폐지(법 §18의 2)

 

종전에는 외국인 근로자는 총급여액의 30% 비과세와 단세율 중 유리한 과세특례를 선택하여 적용 가능하였으나

- 2010년 귀속부터는 비과세특례는 폐지되어 단일세율(15%) 분리과세만 신청하여 적용 가능

- 따라서 단일세율 분리과세를 신청하지 아니한 외국인근로자는 내국인근로자와 동일하게 과세적용

 

기부금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기한 연장 등(법 §73)

 

기부금 과세특례 제도의 일몰기한(2009년 12월 31일)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특례의 대상에 마이크로 크레딧 기관과 휴면예금관리재단을 추가

 

개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도 소득공제대상에 포함

 

○ 특례기부금 이월공제 허용

- 공익신탁기부금 : 3년(종전과 동일)

- 그 외 특례기부금 : 2년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영구화(법 §86의 3)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제도의 일몰규정을 폐지하여 제도를 영구화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일몰기한 연장 등(법 § 87)

 

비과세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가입 일몰시한을 2012년 말까지 3년간 연장

저가주택(기준시가 5천만원 이하)을 소유한 1주택자에 대한 가입요건을 완화하되, 소득공제 혜택은 폐지

 

○ 다만, 2009.12.31까지 가입자 중 연간 총급여가 8천8백만원 이하인 사람에 대해서는 3년간 소득공제 혜택을 유지함

 

2009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제8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또한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87조제1항에 따라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사람이 2009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제87조제2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2010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8천8백만원 이하인 사람에 대해서만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법 §87)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자(무주택 확인서 제출한 경우)에 대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연간 120만원 한도)의 40퍼센트를 소득공제

 

저축 가입 후 5년 이내 해지하거나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된 경우 납입금액의 6퍼센트를 추징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대상의 확인과 관리

- 저축 취급기관은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한 사람의 명단을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연도 1월 5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

- 국토해양부장관은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한 사람이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하여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연도 1월 20일까지 국세청장에게 통보

 

주택청약종합저축과 관련한 부분은 2009년 5월 6일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기한 연장 및 공제한도 축소 등(법 §126의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의 일몰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고, 소득공제 한도를 현행 연간 500만원에서 연간 300만원으로 조정

 

○ 공제문턱 : 총급여액의 20% ⇒ 총급여액의 25%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20%로 하고, 직불 및 선불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25%로 차등을 둠

- 공제문턱 초과금액×[(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직불 및 선불카드 사용액)÷신용카드 등 사용금액]×100분의 20

- 공제문턱 초과금액×(직불 및 선불카드 사용액÷신용카드사용금액)×100분의 25

Ⅱ. 2010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요약

<개정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내용 반영(’10.1.1 현재)>

변경항목

2009년

2010년

비과세소득

전직

지원금

 

 

<>

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전직지원금 비과세

- 2009년 귀속부터 적용

보육수당

6세 이하 자녀의 보육수당 비과세 연령 판단시기

- 지급 월

 

 

- 과세기간 개시일

근로소득 분류

갑종ㆍ을종 구분

구분 폐지

기부금공제

공익신탁기부금에 한해 3년간 이월공제 허용

<기부금 이월공제 확대>

- 법정기부금 : 1년

- 특례기부금 : 2년

- 공익신탁기부금 : 3년

- 지정기부금 : 5년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의 공제한도

- 근로소득금액의 15%

 

 

- 근로소득금액의 20%

기부금명세서 제출 대상

- 기부금 50만원 이상 공제자

 

- 기부금공제자 전부

특례기부금 일몰기한

- 2009.12.31까지

 

- 2012.12.31까지

 

<법정기부금대상 추가>

- 국립치과병원

- 문화예술진흥기금(2009.12.31 → 영구)

 

<특례기부금 대상 추가>

- 마이크로 클레딧 기관

- 휴면예금관리재단

- 개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

월세 소득공제

 

<신설>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대한 월세금액 지출시 40%공제(연 300만원 한도)

주택임차차입금공제 요건

주택마련저축에 가입

주택마련저축에 가입 요건 폐지

기본세율

12백만원 이하 : 6%

46백만원 이하 : 16%

88백만원 이하 : 25%

88백만원 초과 : 35%

12백만원 이하 : 6%

46백만원 이하 : 15%(1%p↓)

88백만원 이하 : 24%(1%p↓)

88백만원 초과 : 35%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축소

감면금액

5년간 100% 면제

2년간 50% 면제

감면대상

 

<감면대상 제한>

고도기술수반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고도기술을 제공하는 외국인기술자로 제한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다음 중 유리한 방법 선택

- 30% 비과세

- 단일세율(15%) 분리과세

30% 비과세 일몰로 폐지

단일세율(15%) 분리과세만 유지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부금

일몰 기한

- 2009.12.31까지

일몰규정을 폐지하여 영구적 제도 도입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 시 비과세 및 소득공제 가능

’09.12.31까지 가입한 총급여액 88백만원 이하 근로자에 한해 2012년까지 소득공제 가능

- 비과세 적용은 종전과 동일

주택청약종합저축

 

<신설>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자에 대해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40% 소득공제

- 무주택확인서 제출

-09년 귀속부터 적용(’09.5.6 납입분부터 적용)

신용카드사용금액

일몰기한

2009.12.31까지

2011.12.31까지

공제문턱

총급여액의 20%

총급여액의 25%

공제한도

5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

3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

소득

공제율

총급여액의 20% 초과 사용금액의 20%

직불 및 선불카드 : 초과 사용금액의 25%

그 외 : 초과 사용금액의 20%

 

매월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 기준이 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시 변경(2010.2월 중순 예정)

Ⅲ. 2010년 귀속 근로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개정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내용 반영(’10.1.1 현재)>

구 분

내 용

연간 근로소득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모든 대가 등(일용근로소득 제외)

- 비과세소득

▫ 실비변상적 급여 :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이내), 일 ․ 숙직비, 여비 등

▫ 출산수당 또는 6세 이하의 자녀 보육수당(월 10만원 이내) : 6세 이하 판단시기는 과세기간 개시일임

장기복무 제대군인 전직지원금(2009년 귀속부터 적용)

총급여액

(=연간 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의료비공제, 신용카드공제 적용 기준

- 근로소득공제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금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의 8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400만원 + 500만원 초과액의 50%

1,5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900만원 + 1,500만원 초과액의 15%

3,0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1,125만원 + 3,000만원 초과액의 10%

4,500만원 초과

1,275만원 + 4,500만원 초과액의 5%

근로소득금액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기부금공제 적용 기준

- 인적공제

기본공제 :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에 대해 1인당 연 150만원 공제

아래 연령요건을 만족하여야 하며, 장애인은 연령요건 제한 없음

부양가족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위탁아동

수급자

연령요건

60세 이상

20세 이하

20세 이하, 60세 이상

18세 미만

제한없음

추가공제 :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공제

공제대상

경로우대

(70세 이상)

장애인

(소득세법)

자녀양육비

(6세 이하)

여성근로자(부양/기혼)

출생․입양

공제금액

100만원

200만원

100만원

50만원

200만원

다자녀추가공제 :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

⇒ 50만원 +[(기본공제 받는 자녀수 - 2) × 100만원]

- 연금보험료공제

국민연금보험료, 공무원연금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의 부담금 : 전액

▫ 퇴직연금 : 연금저축 소득공제와 합하여 300만원 한도

- 특별공제

보험료공제

ㆍ국민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전액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료 : 100만원 한도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 100만원 한도

의료비공제 : 총급여액의 3% 초과액을 공제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 공제한도 없음

부양가족(소득금액ㆍ연령 제한 없음) : 연 700만원 한도

교육비공제

ㆍ본인 : 대학ㆍ대학원 등에 지출한 교육비 전액 공제

부양가족(연령 제한 없음) : 취학전 아동 및 초ㆍ중ㆍ고생 1인당 300만원, 대학생 1인당 900만원 한도

장애인(소득금액연령 제한 없음) 재활교육을 위한 특수교육비 : 전액 공제

주택자금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40% 공제 : 주택마련저축공제와 합해 300만원 한도,

(2010년 1월 1일 대출분부터 주택마련저축 가입 요건 폐지)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대한 월세금을 지출한 경우 그 금액의 40% 소득공제 포함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 1,000만원(상환기간 30년이상 1,500만원) 한도

기부금공제 : 유형에 따른 공제한도 이내에서 기부금 전액 공제

유 형

공제한도

①정치자금기부금/법정기부금

근로소득금액

②특례기부금

(근로소득금액-①)×50%

③지정기부금(종교단체)

(근로소득금액--②)×10%

지정기부금(종교단체 외)*

(근로소득금액--②)×20%

* 종교단체 지정기부금을 포함하여 20%를 초과할 수 없음

- 이월공제 허용 : 법정기부금(1년), 특례기부금(2년), 지정기부금(5년)

※ 표준공제 : 특별공제 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100만원을 공제

- 그 밖의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00.12.31. 이전 가입)

불입금액의 40% 공제, 연 72만원 한도

연금저축 소득공제 (’01.1.1. 이후 가입)

입금액 전액 공제(퇴직연금 공제와 합하여 300만원 한도)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 불입액 전액 공제(300만원 한도)

주택마련저축공제 : 청약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09.12.31 이전 가입자로 총급여액 88백만원 이하 근로자에 한함),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불입금액의 40% 공제(300만원 한도)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 투자금액의 10% 공제

09년 이후 투자분은 종합소득금액의 30% 한도(08년 이전은 50%)

신용카드 소득공제(현금영수증, 학원비 지로납부 포함)

공제액 : 총급여액25%를 초과하는 금액의 20%(직불ㆍ선불카드 : 25%)

한도 : 총급여액의 2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

우리사주조합출연금 소득공제 : 연 400만원 한도

장기주식형저축 소득공제 : 240만원 한도

불입금액(분기당 300만원 한도)에 대해 1년차 20%, 2년차 10%, 3년차 5% 공제

고용유지 중소기업 상시근로자 임금삭감액의 50% 공제 : 연 1,000만원 한도

과세표준

(=근로소득금액-인적공제-연금보험료공제-특별공제-그 밖의 소득공제)

기본세율

과세표준 구간

세율

산출세액 계산

1,200만원 이하

6%

과세표준의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72만원 + 1,200만원 초과금액의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82만원 + 4,600만원 초과금액의 24%

8,800만원 초과

35%

1,590만원 + 8,800만원 초과금액의 35%

산출세액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

- 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 50만원 한도

산출세액 50만원 이하분 55%, 산출세액 50만원 초과분 30% 공제

정치자금기부금세액공제

본인의 정당(후원회 등 포함) 기부금(10만원 한도)의 100/110 공제

10만원 초과금액은 기부금 소득공제

을근납세조합공제 : 종합소득산출세액의 10%를 세액공제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

(’95.11.1. ~ ’97.12.31. 취득)주택자금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의 30% 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 외국납부세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결정세액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기납부세액

주(현)근무지의 기납부세액과 종(전)근무지의 결정세액의 합계액

차감징수세액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차액을 납부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차액을 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