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경상주요정책

낙동강 살리기 17공구(밀양 초동~창녕 길곡, 창원 대산~북면)

모두우리 2010. 2. 1.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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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82호

낙동강살리기 17공구(창녕1․창원2지구) 사업 실시계획을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01월 29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낙동강살리기 17공구(창녕1․창원2지구) 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시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연축동 산6-2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목적

장래 물부족과 가뭄에 대한 대처역량 강화 및 홍수에 안전한 강 구현

◦ 수질개선과 하천복원으로 건전한 수생태계 조성

하천 정비, 수변접근성 개선, 수상레저 등 국민 여가문화 수준 및 삶의 질 향상

◦ 녹색뉴딜 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견인 및 물관리 글로벌리더로서 국가위상 제고

나. 사업의 개요

◦ 전체

공종

내용

비 고

생태하천

생태하천 1식

 

하도정비

14.3백만㎥

 

교각보호공

1식

 

 

◦ 금회 실시계획 승인신청분

- 우선 시행분 1식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전체 과업)

◦ 좌안 : 경남 밀양시 초동면 반월리 ~ 경남 창녕군 길곡면 마천리

우안 : 경남 창원시 대산면 일동리 ~ 경남 창원시 북면 외산리

나. 금회 실시계획 승인 신청분

좌안 : 경남 밀양시 초동면 반월리 / 창녕군 부곡면 학포리 일원

우안 : 경남 창원시 동읍 노연리 / 경남 창원시 북면 외산리, 하천리

다. 면 적

◦ 전체과업 : 8,634,511㎡

◦ 금회 실시계획(F/T분) 승인신청분 : 173천㎡

 

5. 사업시행기간 : 2010년 01월 ~ 2011년 12월

 

6. 주소 또는 거소불명 기타의 사유로 서류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방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5호의 규정의한 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방법은 중앙과 당해지방의 일간신문게재 공고하고, 토지 또는 건물 등이 있는 관할시, 군, 구, 면사무소 게시판에 게시 공고합니다.

 

7. 수용․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첨

 

8. 기타 필요한 사항

: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 등의 명세서와 지적도는 경상남도 창원시청, 창녕군청, 밀양시청 및 한국수자원공사 4대강건설처에 비치하여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보이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