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82호
낙동강살리기 17공구(창녕1․창원2지구) 사업 실시계획을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01월 29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낙동강살리기 17공구(창녕1․창원2지구) 사업
2. 사업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시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연축동 산6-2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목적
◦ 장래 물부족과 가뭄에 대한 대처역량 강화 및 홍수에 안전한 강 구현
◦ 수질개선과 하천복원으로 건전한 수생태계 조성
◦ 하천 정비, 수변접근성 개선, 수상레저 등 국민 여가문화 수준 및 삶의 질 향상
◦ 녹색뉴딜 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견인 및 물관리 글로벌리더로서 국가위상 제고
나. 사업의 개요
◦ 전체
공종 |
내용 |
비 고 |
생태하천 |
생태하천 1식 |
|
하도정비 |
14.3백만㎥ |
|
교각보호공 |
1식 |
|
◦ 금회 실시계획 승인신청분
- 우선 시행분 1식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전체 과업)
◦ 좌안 : 경남 밀양시 초동면 반월리 ~ 경남 창녕군 길곡면 마천리
◦ 우안 : 경남 창원시 대산면 일동리 ~ 경남 창원시 북면 외산리
나. 금회 실시계획 승인 신청분
◦ 좌안 : 경남 밀양시 초동면 반월리 / 창녕군 부곡면 학포리 일원
◦ 우안 : 경남 창원시 동읍 노연리 / 경남 창원시 북면 외산리, 하천리
다. 면 적
◦ 전체과업 : 8,634,511㎡
◦ 금회 실시계획(F/T분) 승인신청분 : 173천㎡
5. 사업시행기간 : 2010년 01월 ~ 2011년 12월
6. 주소 또는 거소불명 기타의 사유로 서류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방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방법은 중앙과 당해지방의 일간신문에 게재 공고하고, 토지 또는 건물 등이 있는 관할시, 군, 구, 면사무소 게시판에 게시 공고합니다.
7. 수용․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첨
8. 기타 필요한 사항
: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 등의 명세서와 지적도는 경상남도 창원시청, 창녕군청, 밀양시청 및 한국수자원공사 4대강건설처에 비치하여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보이게 합니다.
'경상 > 경상주요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산·울산 '반값아파트' 공급한다-서울경제 (0) | 2010.03.07 |
---|---|
부산 서구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 (0) | 2010.02.03 |
부산 아파트 전세난 대형 아파트까지 확산-연합 (0) | 2010.01.10 |
경북 영천 개발행위허가제한 해제(청통, 화산, 화북, 화남, 임고, 고경, 북) (0) | 2010.01.10 |
부산(부전)-마산 복선전철 (0) | 2009.12.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