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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서구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

모두우리 2010. 2. 3.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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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

 

 

지형도면 고시

 

부산광역시 서구 공고 제2006-192호(2006.6.7), 제2006-291호(2006.9.27), 제2007-150호(2007.5.9), 제2007-187호(2007.6.13)로 지정․공고된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를 건축법 제60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부칙(제9451호, 2009.2.6) 제3항(지형도면등의 고시에 관한 경과조치) 및 동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서구청 건축과(☎ 051-240-461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0년 2월 3일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1.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

구 역 명

획 지

구 분

면적

(㎡)

위 치

용도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층수

비 고

서대신

 

1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구역

-

46,494

서대신동

 

 3가650번지

 

일원

-

78m 이하

25층

 

이하

공고 제2006-192호(2006.6.7)

※ 정비기반시설용지 제외.

서대신

 

7구역

 

주택

 

개발

 

정비구역

Ⅰ-1

44,060

212번지

 

일원

공동

 

주택

110m 이하

35층

 

 

이하

공고 제2006-291호(2006.9.27)

※ 최고고도지구 제외.

Ⅱ-2

450

196-26번지

 

일원

종교

 

시설

25m 이하

5층

 

이하

동대신

 

1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구역

-

23,112

서대신동 3

 

가 66-33번

 

지 일원

공동

 

주택

72m 이하

24층

 

이하

공고 제2007-150호(2007.5.9)

※ 정비기반시설용지 제외.

서대신

 

4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구역

A

21,342

서대신동 3

 

가 662번지

 

일원

공동

 

주택

75m 이하

24층

 

이하

공고 제2007-187호(2007.6.13)

※ 최고고도지구 제외.

B

643

서대신동 3

 

가 171-7번

 

지 일원

교육

 

연구

 

시설

20m 이하

5층

 

이하

 

2. 관계도면 : 지형도면 생략(위 비치장소 도서와 같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