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
지형도면 고시
부산광역시 서구 공고 제2006-192호(2006.6.7), 제2006-291호(2006.9.27), 제2007-150호(2007.5.9), 제2007-187호(2007.6.13)로 지정․공고된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를 건축법 제60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부칙(제9451호, 2009.2.6) 제3항(지형도면등의 고시에 관한 경과조치) 및 동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서구청 건축과(☎ 051-240-461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0년 2월 3일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1.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
구 역 명 |
획 지 구 분 |
면적 (㎡) |
위 치 |
용도 |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
층수 |
비 고 |
서대신
1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구역 |
- |
46,494 |
서대신동
3가650번지
일원 |
- |
78m 이하 |
25층
이하 |
공고 제2006-192호(2006.6.7) ※ 정비기반시설용지 제외. |
서대신
7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구역 |
Ⅰ-1 |
44,060 |
212번지
일원 |
공동
주택 |
110m 이하 |
35층
이하 |
공고 제2006-291호(2006.9.27) ※ 최고고도지구 제외. |
Ⅱ-2 |
450 |
196-26번지
일원 |
종교
시설 |
25m 이하 |
5층
이하 | ||
동대신
1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구역 |
- |
23,112 |
서대신동 3
가 66-33번
지 일원 |
공동
주택 |
72m 이하 |
24층
이하 |
공고 제2007-150호(2007.5.9) ※ 정비기반시설용지 제외. |
서대신
4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구역 |
A |
21,342 |
서대신동 3
가 662번지
일원 |
공동
주택 |
75m 이하 |
24층
이하 |
공고 제2007-187호(2007.6.13) ※ 최고고도지구 제외. |
B |
643 |
서대신동 3
가 171-7번
지 일원 |
교육
연구
시설 |
20m 이하 |
5층
이하 |
2. 관계도면 : 지형도면 생략(위 비치장소 도서와 같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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