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장군 고시 제2010 - 35호
고 시 문
1. 부산광역시 기장군 고시 제2009-65호(2009.04.01)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따라 의제처리된 도시관리계획(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번법』 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청(건설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0년 03월 17일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1.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결정
가.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지형도면고시 조서
도면표시 번호 |
구역명 |
위 치 |
면적(㎡)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이천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
기장군 일광면 이천리 789-2번지 일원 |
- |
15,998 |
15,998 |
|
2. 제1종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가. 용도지역의 세분 및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고시 조서
구 분 |
면적(㎡) |
구성비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주거 지역 |
총 계 |
15,998 |
- |
15,998 |
100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15,998 |
감)15,998 |
- |
-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 |
증)15,998 |
15,998 |
100 |
|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지형도면고시 조서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신설 |
소로 |
3 |
가 |
5 |
집산 도로 |
249 |
일광면 이천리 789-30 |
일광면 이천리 799-3 |
보행자 전용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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