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고시 제2010 - 25호
포항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등 고시
포항 도시관리계획(용산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3월 29일
포 항 시 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등 작성 취지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것으로 공동주택 건립에 대한 계획적 개발과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
ㅇ 또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을 작성․고시함으로서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 함.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구분 |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변경 |
용산지구 |
포항시 남구 오천읍 용산리 67번지 일원 |
287,790 |
증)3,470 |
291,260 |
|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사유서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위 치 |
면적(㎡) |
변 경 사 유 |
변경 |
- |
포항시 남구 오천읍 용산리 67번지 일원 |
291,260 |
본 사업대상지 남측에 계획되어 있는 화물차휴게부지에 대하여 국토해양부(부산지방국토관리청)협의결과 삭제됨에 따라 토지의 효율 적인 이용을 위해 화물차휴게부지를 편입하여 구역계를 정형화함으로써 사업성을 향상코자 함 |
다. 제1종지구단위계획
1) 세분된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계획
구 분 |
면 적 (㎡) |
구성비 (%)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계 |
287,790 |
증) 3,470 |
291,260 |
100.0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118,590 |
감) 1,310 |
117,880 |
40.5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156,560 |
증) 4,180 |
160,740 |
55.2 |
|
자 연 녹 지 지 역 |
12,640 |
- |
12,640 |
4.3 |
|
2)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
위 치 |
용도지역 |
면적 (㎡) |
용적률 (%) |
결정(변경) 사유 | |
기정 |
변경 | |||||
- |
포항시 남구 오천읍 용산리 83번지 일원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4,180 |
300 |
화물차휴게부지 삭제로 구역계가 정형화되어 완충녹지가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용도지역 변경 |
'경상 > 경상주요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경권, 동북아 IT융복합산업 거점으로 육성 (0) | 2010.05.05 |
---|---|
경북 예천 하리 송월 제2지단계 (0) | 2010.04.09 |
부산 기장 이천지구 (이천리789-2일대)제1지단계 변경 (0) | 2010.03.25 |
부산·울산 '반값아파트' 공급한다-서울경제 (0) | 2010.03.07 |
부산 서구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 (0) | 2010.0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