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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 용산지구(남구 오천읍 용산리) 제1지단계 변경

모두우리 2010. 3. 29.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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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고시 제2010 - 25호

 

포항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등 고시

 

포항 도시관리계획(용산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3월 29일

포 항 시 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등 작성 취지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것으로 공동주택 건립에 대한 계획적 개발과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

또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을 작성․고시함으로서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 함.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구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용산지구

포항시 남구

오천읍 용산리

67번지 일원

287,790

증)3,470

291,260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위 치

면적(㎡)

변 경 사 유

변경

포항시 남구

오천읍 용산리

67번지 일원

291,260

본 사업대상지 남측에 계획되어 있는 화물차휴게부지에 대하여 국토해양부(부산지방국토관리청)협의결과 삭제됨에 따라 토지의 효율 적인 이용을 위해 화물차휴게부지를 편입하여 구역계를 정형화함으로써 사업성을 향상코자 함

 

 

 

 

다. 제1종지구단위계획

1) 세분된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계획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287,790

증) 3,470

291,260

100.0

 

제2종일반주거지역

118,590

감) 1,310

117,880

40.5

 

제3종일반주거지역

156,560

증) 4,180

160,740

55.2

 

자 연 녹 지 지 역

12,640

-

12,640

4.3

 

 

2)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

결정(변경) 사유

기정

변경

-

포항시 남구

오천읍 용산리

83번지 일원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4,180

300

화물차휴게부지 삭제로 구역계가 정형화되어 완충녹지가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용도지역 변경

 

 

포항.hwp

 

 

포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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