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경상주요정책

경북 영천 개발행위허가제한 해제(청통, 화산, 화북, 화남, 임고, 고경, 북)

모두우리 2010. 1. 10.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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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고시 제2010 ~ 1호

 

개발행위허가제한 해제 및 지형도면 등 고시

영천시 주거개발진흥지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제한(영천시 고시 제2009-5호)한 것을 아래와 같이 개발행위허가제한을 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0년 1월 7일

 

영 천 시 장

 

1. 위치 및 면적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 고

원촌리 주거개발진흥

지구

청통면 원촌리 일원

167,356

 

신학리 주거개발진흥

지구

청통면 신학리 일원

272,008

 

유성리 주거개발진흥

지구

화산면 유성리 일원

129,677

 

자천리 주거개발진흥

지구

화북면 자천리 일원

428,467

 

삼창리 주거개발진흥

지구

화남면 삼창리 일원

64,878

 

평천리 주거개발진흥

지구

임고면 평천리 일원

225,944

 

해선리 주거개발진흥

지구

고경면 해선리 일원

144,199

 

임포리 주거개발진흥

지구

북안면 임포리 일원

355,633

 

대창리 주거개발진흥

지구

대창면 대창리 일원

158,783

 

 

2. 해제사유 : 주거개발진흥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영천시 도시계획 조례」로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