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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고시 제2010 ~ 1호
개발행위허가제한 해제 및 지형도면 등 고시
영천시 주거개발진흥지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제한(영천시 고시 제2009-5호)한 것을 아래와 같이 개발행위허가제한을 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0년 1월 7일
영 천 시 장
1. 위치 및 면적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비 고 |
원촌리 주거개발진흥 지구 |
청통면 원촌리 일원 |
167,356 |
|
신학리 주거개발진흥 지구 |
청통면 신학리 일원 |
272,008 |
|
유성리 주거개발진흥 지구 |
화산면 유성리 일원 |
129,677 |
|
자천리 주거개발진흥 지구 |
화북면 자천리 일원 |
428,467 |
|
삼창리 주거개발진흥 지구 |
화남면 삼창리 일원 |
64,878 |
|
평천리 주거개발진흥 지구 |
임고면 평천리 일원 |
225,944 |
|
해선리 주거개발진흥 지구 |
고경면 해선리 일원 |
144,199 |
|
임포리 주거개발진흥 지구 |
북안면 임포리 일원 |
355,633 |
|
대창리 주거개발진흥 지구 |
대창면 대창리 일원 |
158,783 |
|
2. 해제사유 : 주거개발진흥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영천시 도시계획 조례」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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