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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군고시 제 2009- 107 호
청원 낭성 군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1. 청원군 낭성면 인경리 산50-1번지 일원에 인경지구 전원마을조성사업 시행계획고시된 지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 및 농어촌정비법 제34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군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고시하고,
2. 동법 제32조 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고시 합니다.
3. 관계도서를 청원군청 도시과(☏251-3594)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9. 10. 9 .
청 원 군 수
1. 군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조서
구 분 |
도면표시 번 호 |
지구명 |
지구의 세 분 |
위 치 |
제한내용 |
면적(㎡) |
최초 결정일 |
비 고 |
신 설 |
- |
인경지구 |
자연취락지구 |
낭성면 인경리 산50-1번지일원 |
건폐율 60%이하 |
37,576 |
- |
- |
2. 군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
지구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 |
오창지구 |
자연취락지구 신설(37,576㎡) |
인경지구 전원마을조성사업에 따른 취락지구 지정 (농어촌정비법 제34조에 의한 조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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