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경상주요정책

경북 청원 낭성 군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

모두우리 2009. 10. 20. 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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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군고시 제 2009- 107 호


청원 낭성 군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1. 청원군 낭성면 인경리 산50-1번지 일원에 인경지구 전원마을조성사업 시행계획고시된 지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 및 농어촌정비법 제34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군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고시하고,

2. 동법 제32조 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고시 합니다.

3. 관계도서를 청원군청 도시과(☏251-3594)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9. 10. 9 .

청  원  군  수


1. 군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지구명

지구의

세  분

위  치

제한내용

면적(㎡)

최초

결정일

비 고

신  설

-

인경지구

자연취락지구

낭성면 인경리 산50-1번지일원

건폐율

60%이하

37,576

-

-

2. 군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지구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

오창지구

자연취락지구 신설(37,576㎡)

인경지구 전원마을조성사업에 따른

취락지구 지정

(농어촌정비법 제34조에 의한 조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