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경상주요정책

경북 청도 개발촉진지구 지정-관광, 특화산업

모두우리 2009. 8. 26.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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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 개발촉진지구 지정…관광·특화산업 육성

2015년까지 7,152억원 투입, 3개 권역 개발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8. 19일 경상북도 청도군 일대 69.31㎢(군면적의 9.95%)를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하고, 개발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지구지정은 지난 2009년 4월 청도군수가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해 승인신청한 뒤 국토해양부가 환경부 등 관계부처 협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7. 16)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한 것이다.

개발계획은 낙후된 청도군의 침체된 관광자원(청도온천)을 이용한 관광휴양산업과 소싸움, 감와인 등 다양한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발전 기반구축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 지구지정 범위 : 청도읍, 화양읍 외 5개면 69.31㎢, 16개 사업

 
지구 내 개발계획에는 오는 2015년까지 총 7,152억원이 투입되며, 개발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청도군의 경제, 생활, 지형 특성을 고려한 3개 권역으로 나누어 종합관광휴양단지와 지역특화단지 등으로 개발된다.

    * 투자규모(7,152억원) : 국비 740억, 지방비 370억, 민자 6,042억

청도중심권역(29.75㎢)은 청도남부권을 포함하여 청도문화관광산업벨트로 청도 상설소싸움장, 로하스타운, 오례산성 복원 및 관광자원화 사업, 와인터널 명품특화지구가 들어서며, 산동권역(20.27㎢)은 친환경레저전원타운벨트로 청도온천지구, 생태 전원타운이 조성되고, 산서권역(19.29㎢)은 비슬산산악웰빙휴양벨트로 비슬산 산림치유센터와 비슬산 관광농원이 들어선다. 아울러 권역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청도온천접근로 개설사업 등 8개 연계 기반시설을 건설할 계획이다.

 금번 개발촉진지구 지정으로 대도시와 인접한 지방도시면서 낙후되었던 청도군의 지역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한 관광산업 육성의 기틀이 마련되어 주민 소득증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청도군의 풍부한 역사
·문화자원과 관광자원인 온천, 비슬산, 소싸움, 감와인을 연계한 종합관광단지 및 대도시 배후 전원주거단지 등 민·관의 적극적인 참여로 개발되어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풍요로운 도시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 1】청도 개발촉진지구 지정개요
【참고 2】청도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참고 3】청도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도
【참고 4】개발촉진지구 제도개요

 

 

【참고 1】

청도 개발촉진지구 지정 개요

 

 

1. 개발촉진지구의 명칭 : 청도 개발촉진지구

 

2. 개발촉진지구의 위치 및 범위

ㅇ 위 치 : 청도군 청도읍․화양읍 등 7개 읍,면(2읍 5면 26리)

ㅇ 면 적 : 69.31㎢(경상북도의 0.36%, 청도-군의 9.95%)

 

<청도 개발촉진지구 지구계 현황>

구 분

행정구역

면적(㎢)

개발촉진지구편입현황

대상 사업

편입면적

(㎢)

편입행정구역

청 도 군

696.53

69.31

26개리

 

청 도 읍

90.01

8.42

덕암리, 내리,

송읍리⋅거연리 일부

오례산성 진입로 및 기반시설 조성

청도 상설소싸움장 접근도로 확․포장

화 양 읍

43.18

20.40

삼신리, 고평리, 송금리, 다로리, 소라리, 진라리, 유등리 일부

청도 상설소싸움장 지구

와인터널 명품 특화지구

로하스타운 지구

와인터널 진입로 및 주변정비사업

풍 각 면

61.46

5.27

성곡리⋅수월리 일부

비슬산 관광농원 ~ 성곡댐 연결도로

각 북 면

50.95

14.02

남산리․오산리․

덕촌리 일부

비슬산 산림 치유센터 지구

비슬산 관광농원 지구

비슬산 산림 치유센터 지구 진입도로

운 문 면

146.87

2.04

방지리 일부

동창천 수변 에코로드

금 천 면

71.93

18.21

방지리, 신지리, 사전리․임당리․

동곡리⋅김전리⋅갈지리 일부

청도온천지구

생태 전원타운 지구

매 전 면

129.95

0.95

구촌리⋅상평리 일부

오례산성 복원 및 관광자원화 사업

청도온천 접근로 개설사업

그외지역

102.18

-

-

-

【참고 2】

청도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부문별사업

위치

면적(㎡)

사업내용

사업비

(억원)

개발사업 총면적

2,247.395

 

7,152

도로사업 총연장

29.7km

A. 관광휴양사업(6개사업)

 

 

2,171

청도온천지구 조성사업

금천면

사전리 일원

473,000

종합온천장, 숙박시설, 상가시설, 공원 등

1,341

비슬산 산림 치유센터 지구 조성사업

각북면

오산리 일원

84,575

산림치유센터, 관리사무소 등

200

비슬산 관광농원 조성사업

각북면

남산리 일원

34,790

창작클러스터, 펜션, 주말농장 등

250

로하스타운지구 조성사업

화양읍

소라리 일원

40,030

공원, 주차장, 경작지 등

80

생태 전원타운 지구 조성사업

금천면

임당리 일원

68,800

테마하우스, 공원, 경작지, 주차장 등

100

오례산성 복원 및 관광자원화 사업

매전면

구촌리 일원

933,000

오례산성 복원 등

200

B. 지역특화사업(2개사업)

 

 

4,486

청도 상설소싸움장 조성사업

화양읍

삼신리 일원

599,030

소싸움장, 연구센터, 상가설, 숙박시설 등

4,440

와인터널 명품 특화지구 조성사업

화양읍

송금리 일원

4,170

와인터널, 드라마세트장, 와인판매점 등

46

C. 기반시설사업(8개사업) - 국비지원사업

 

495

청도온천 접근로 개설사업

매전면 상평리,

금천면 김전리 일원

B = 8m

L =4.6km

상평리~김전리

90

비슬산 산림 치유센터 지구 진입도로 개설사업

각북면

오산리 일원

B = 12m

L =0.7km

오산지~비슬산 치유센터

50

비슬산 관광농원 ~ 성곡댐 연결도로 개설사업

각북면 남산리, 풍각면 성곡리 일원

B = 8m

L =6.0km

비슬산 관광농원 ~ 성곡댐

130

오례산성 진입로 및 기반시설 조성사업

청도읍

거연리 일원

B = 4~8m

L =2.5km

A=10,000㎡

진입로, 탐방로, 주차장

(거연리 ~ 오례산성)

80

청도 상설소싸움장 접근도로 선형개량사업

화양읍

유등리 일원

B = 10m

L =1.0km

도로선형개량사업(유등리)

35

와인터널 진입로 및 주변정비사업

화양읍

송금리, 다로리 일원

B = 4~6m

L =2.1km

도로정비, 담장정비, 꽃밭조성 등

(남성현 역 ~ 와인터널)

30

동창천 수변 에코로드 개설사업

금천면

임당리 일원

B = 4m

L =7.0km

자전거도로, 보행자전용도로 등

(운문댐 하류보 유원지 ~ 선암서원)

50

대구~청도간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사업

화양읍 유등리, 고평리, 소라리 일원

B = 4m

L =5.8km

화양읍 유등리에서 청도I.C까지 자전거전용도로 개설사업

30

 

 

 

 

 

 

 

【참고 4】

개발촉진지구 제도 개요

 

□ 목 적

 

개발수준이 현저히 낙후된 지역에 대한 소득기반 조성 및 생활환경 개선 등을 통하여 지역간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

 

□ 지구유형 및 지정현황

 

낙후지역형

 

- 인구밀도, 연평균 인구변화율, 소득세할 주민세 총액, 재정력지수 지표 중 1개 이상과 사업체 총종사자 비율, 도로율, 노령화지수, 지역접근성 지표 중 1개 이상이 전국의 하위 100분의 30 미만에 속하는 지역

 

- 지정현황 : 전국 40개 지구, 58개 시․군 지정

구 분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사업기간

1996-2015

1997-2015

1998-2015

2000-2012

2002-2014

2008-2017

2008-2018

강 원 도

탄광지역

(태백‧삼척‧영월‧정선)

영월‧화천

평창‧인제‧정선

양구‧양양

횡성

고성

 

충청북도

보은

영동

 

 

단양/괴산

 

 

충청남도

청양

홍성

태안

보령

 

서천/금산

 

전라북도

진안‧임실

장수

순창

고창

무주

 

남원

전라남도

신안‧완도

곡성‧구례

장흥‧진도

보성‧영광

화순‧강진

장성

 

경상북도

소백산주변

(봉화‧예천‧문경)

산악휴양형

(영주‧영양)

중서부평야

(상주‧의성)

안동호주변

(안동‧청송)

동해연안

(울진‧영덕)

영천/울릉

 

경상남도

지리산주변

(하동‧산청‧함양)

의령‧합천

남해‧하동

합천‧산청

함양

 

 

균형개발형

 

- 전력․용수 등 입지요건이 양호한 지역 중 특히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집중개발이 필요한 지역

 

- 지정현황 : 아산만 배후 신시가지(‘98 지정), 백제문화권(’01 지정)

 

도농통합형

 

- 도농통합형태의 시로서 새로운 소득기반 조성을 위해 산업 및 생활환경 정비, 사회간접자본시설의 배치가 필요한 지역

 

- 지정현황 : 강릉(‘98), 춘천(’01), 제천(‘04.6)

 

□ 개발촉진지구 지정효과

 

개발사업비 재정지원(낙후지역형)

 

- 도로, 소득기반 조성(지역특화사업, 관광휴양사업), 생활환경개선(상하수도 등) 사업에 소관 부처별로 국고지원

 

조세 감면(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법)

 

- 지구내 입지 중소기업에 대해 소득세 ․법인세를 4년간 50% 감면

-사업시행자는 취득세․등록세 면제, 재산세 5년간 50% 감면

 

절차간소화 등 행정지원

 

- 실시계획 승인으로 산지․농지전용 등 25개 법률 인․허가 의제처리

-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토지수용권 부여

 

※ 민간 사업자(지역개발법인은 민간투자자 출자비율이 50%이상)는 대상토지의 2/3 이상 매입, 토지소유자의 1/2 이상 동의 필요

 

 

 

 

《개발촉진지구 업무처리 흐름도》

 

 

 

 

 

 

 

개발촉진지구 지정 신청

(시 ․ 도지사)

 

ㅇ 시․도지사(요청) → 국토해양부장관

- 관계중앙부처 등협의(지균법11조),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국토법8조)

 

 

 

↓관계부처 협의 등

 

 

개발촉진지구 지정

(국토부장관)

 

ㅇ 개발촉진지구 지정(지균법9조)

※ 낙후형, 도농통합형, 균형개발형(지균법 시행령령12조)

 

 

↓고시

 

 

 

개발계획수립

(시장 ․ 군수 ․ 도지사)

 

ㅇ 개발계획수립(지균법14조)

ㅇ 국고지원사업은 사전 승인(국토부장관 승인)

- 관계중앙부처 등 협의(지균법14조)

ㅇ 공통(국비지원, 자체 및 민자사업)

- 사전환경성검토협의(환경법 령 제7조)

- 주민의견 청취(지균법14조)

- 관계(예산, 법률) 행정기관과 협의(지균법14조)

 

 

국고지원사업

(국토부장관 승인)

자체및민자사업

(지자체 확정)

 

↓고시

 

 

 

사업시행자 지정

(시장 ․ 군수 ․ 도지사)

 

ㅇ 국가, 지자체 직접시행

ㅇ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

ㅇ 지구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

 

 

 

↓고시

 

 

실시계획의 작성

(시행자)

 

ㅇ 신청서(신청인, 사업명, 위치, 면적, 기간, 토지이용현황, 토지이용계획)

ㅇ 첨부서류(위치도, 계획평면도, 실시설계도서,자금조달계획, 연차별투자계획, 토지와시설물관리및처분계획, 도시관리계획결정및변경서류와도면, 환경영향평가서, 등 등

 

 

 

↓승인요청

 

 

 

실시계획 승인

(지정권자)

 

ㅇ 지정권자 : 시장, 군수, 도지사

- 관계(예산, 법률)행정기관 협의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국토법9조 : 1㎢이상)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국토법9조 : 30만㎡이상 ~ 1㎢까지)

- 토지등수용할세목고시및소유자에게통보

 

 

 

 

 

개발사업시행

 

ㅇ 인 ․ 허가 등의 의제(제18조)

ㅇ 토지수용등(제19조)

ㅇ 공공시설 및 토지등의 귀속(제20조)

ㅇ 국공유지의 처분제한등(제21조)

ㅇ 조성토지등의 양도등(22조)

ㅇ 기반시설의 설치지원등(제23조)

ㅇ 이주대책등(제24조)

 

 

 

개발사업 준공인가

(지정권자)

 

ㅇ 준공인가(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