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 개발촉진지구 지정…관광·특화산업 육성
2015년까지 7,152억원 투입, 3개 권역 개발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8. 19일 경상북도 청도군 일대 69.31㎢(군면적의 9.95%)를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하고, 개발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지구지정은 지난 2009년 4월 청도군수가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해 승인신청한 뒤 국토해양부가 환경부 등 관계부처 협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7. 16)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한 것이다.
개발계획은 낙후된 청도군의 침체된 관광자원(청도온천)을 이용한 관광휴양산업과 소싸움, 감와인 등 다양한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발전 기반구축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 지구지정 범위 : 청도읍, 화양읍 외 5개면 69.31㎢, 16개 사업
지구 내 개발계획에는 오는 2015년까지 총 7,152억원이 투입되며, 개발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청도군의 경제, 생활, 지형 특성을 고려한 3개 권역으로 나누어 종합관광휴양단지와 지역특화단지 등으로 개발된다.
* 투자규모(7,152억원) : 국비 740억, 지방비 370억, 민자 6,042억
청도중심권역(29.75㎢)은 청도남부권을 포함하여 청도문화관광산업벨트로 청도 상설소싸움장, 로하스타운, 오례산성 복원 및 관광자원화 사업, 와인터널 명품특화지구가 들어서며, 산동권역(20.27㎢)은 친환경레저전원타운벨트로 청도온천지구, 생태 전원타운이 조성되고, 산서권역(19.29㎢)은 비슬산산악웰빙휴양벨트로 비슬산 산림치유센터와 비슬산 관광농원이 들어선다. 아울러 권역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청도온천접근로 개설사업 등 8개 연계 기반시설을 건설할 계획이다.
금번 개발촉진지구 지정으로 대도시와 인접한 지방도시면서 낙후되었던 청도군의 지역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한 관광산업 육성의 기틀이 마련되어 주민 소득증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청도군의 풍부한 역사·문화자원과 관광자원인 온천, 비슬산, 소싸움, 감와인을 연계한 종합관광단지 및 대도시 배후 전원주거단지 등 민·관의 적극적인 참여로 개발되어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풍요로운 도시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 1】청도 개발촉진지구 지정개요
【참고 2】청도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참고 3】청도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도
【참고 4】개발촉진지구 제도개요
【참고 1】
청도 개발촉진지구 지정 개요
1. 개발촉진지구의 명칭 : 청도 개발촉진지구
2. 개발촉진지구의 위치 및 범위
ㅇ 위 치 : 청도군 청도읍․화양읍 등 7개 읍,면(2읍 5면 26리)
ㅇ 면 적 : 69.31㎢(경상북도의 0.36%, 청도-군의 9.95%)
<청도 개발촉진지구 지구계 현황>
구 분 |
행정구역 면적(㎢) |
개발촉진지구편입현황 |
대상 사업 | |
편입면적 (㎢) |
편입행정구역 | |||
청 도 군 |
696.53 |
69.31 |
26개리 |
|
청 도 읍 |
90.01 |
8.42 |
덕암리, 내리, 송읍리⋅거연리 일부 |
오례산성 진입로 및 기반시설 조성 청도 상설소싸움장 접근도로 확․포장 |
화 양 읍 |
43.18 |
20.40 |
삼신리, 고평리, 송금리, 다로리, 소라리, 진라리, 유등리 일부 |
청도 상설소싸움장 지구 와인터널 명품 특화지구 로하스타운 지구 와인터널 진입로 및 주변정비사업 |
풍 각 면 |
61.46 |
5.27 |
성곡리⋅수월리 일부 |
비슬산 관광농원 ~ 성곡댐 연결도로 |
각 북 면 |
50.95 |
14.02 |
남산리․오산리․ 덕촌리 일부 |
비슬산 산림 치유센터 지구 비슬산 관광농원 지구 비슬산 산림 치유센터 지구 진입도로 |
운 문 면 |
146.87 |
2.04 |
방지리 일부 |
동창천 수변 에코로드 |
금 천 면 |
71.93 |
18.21 |
방지리, 신지리, 사전리․임당리․ 동곡리⋅김전리⋅갈지리 일부 |
청도온천지구 생태 전원타운 지구 |
매 전 면 |
129.95 |
0.95 |
구촌리⋅상평리 일부 |
오례산성 복원 및 관광자원화 사업 청도온천 접근로 개설사업 |
그외지역 |
102.18 |
- |
- |
- |
【참고 2】
청도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부문별사업 |
위치 |
면적(㎡) |
사업내용 |
사업비 (억원) | |
계 |
개발사업 총면적 |
2,247.395 |
|
7,152 | |
도로사업 총연장 |
29.7km | ||||
A. 관광휴양사업(6개사업) |
|
|
2,171 | ||
① |
청도온천지구 조성사업 |
금천면 사전리 일원 |
473,000 |
종합온천장, 숙박시설, 상가시설, 공원 등 |
1,341 |
② |
비슬산 산림 치유센터 지구 조성사업 |
각북면 오산리 일원 |
84,575 |
산림치유센터, 관리사무소 등 |
200 |
③ |
비슬산 관광농원 조성사업 |
각북면 남산리 일원 |
34,790 |
창작클러스터, 펜션, 주말농장 등 |
250 |
④ |
로하스타운지구 조성사업 |
화양읍 소라리 일원 |
40,030 |
공원, 주차장, 경작지 등 |
80 |
⑤ |
생태 전원타운 지구 조성사업 |
금천면 임당리 일원 |
68,800 |
테마하우스, 공원, 경작지, 주차장 등 |
100 |
⑥ |
오례산성 복원 및 관광자원화 사업 |
매전면 구촌리 일원 |
933,000 |
오례산성 복원 등 |
200 |
B. 지역특화사업(2개사업) |
|
|
4,486 | ||
⑦ |
청도 상설소싸움장 조성사업 |
화양읍 삼신리 일원 |
599,030 |
소싸움장, 연구센터, 상가시설, 숙박시설 등 |
4,440 |
⑧ |
와인터널 명품 특화지구 조성사업 |
화양읍 송금리 일원 |
4,170 |
와인터널, 드라마세트장, 와인판매점 등 |
46 |
C. 기반시설사업(8개사업) - 국비지원사업 |
|
495 | |||
⑨ |
청도온천 접근로 개설사업 |
매전면 상평리, 금천면 김전리 일원 |
B = 8m L =4.6km |
상평리~김전리 |
90 |
⑩ |
비슬산 산림 치유센터 지구 진입도로 개설사업 |
각북면 오산리 일원 |
B = 12m L =0.7km |
오산지~비슬산 치유센터 |
50 |
⑪ |
비슬산 관광농원 ~ 성곡댐 연결도로 개설사업 |
각북면 남산리, 풍각면 성곡리 일원 |
B = 8m L =6.0km |
비슬산 관광농원 ~ 성곡댐 |
130 |
⑫ |
오례산성 진입로 및 기반시설 조성사업 |
청도읍 거연리 일원 |
B = 4~8m L =2.5km A=10,000㎡ |
진입로, 탐방로, 주차장 (거연리 ~ 오례산성) |
80 |
⑬ |
청도 상설소싸움장 접근도로 선형개량사업 |
화양읍 유등리 일원 |
B = 10m L =1.0km |
도로선형개량사업(유등리) |
35 |
⑭ |
와인터널 진입로 및 주변정비사업 |
화양읍 송금리, 다로리 일원 |
B = 4~6m L =2.1km |
도로정비, 담장정비, 꽃밭조성 등 (남성현 역 ~ 와인터널) |
30 |
⑮ |
동창천 수변 에코로드 개설사업 |
금천면 임당리 일원 |
B = 4m L =7.0km |
자전거도로, 보행자전용도로 등 (운문댐 하류보 유원지 ~ 선암서원) |
50 |
⑯ |
대구~청도간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사업 |
화양읍 유등리, 고평리, 소라리 일원 |
B = 4m L =5.8km |
화양읍 유등리에서 청도I.C까지 자전거전용도로 개설사업 |
30 |
【참고 4】
개발촉진지구 제도 개요
□ 목 적
ㅇ 개발수준이 현저히 낙후된 지역에 대한 소득기반 조성 및 생활환경 개선 등을 통하여 지역간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
□ 지구유형 및 지정현황
ㅇ 낙후지역형
- 인구밀도, 연평균 인구변화율, 소득세할 주민세 총액, 재정력지수 지표 중 1개 이상과 사업체 총종사자 비율, 도로율, 노령화지수, 지역접근성 지표 중 1개 이상이 전국의 하위 100분의 30 미만에 속하는 지역
- 지정현황 : 전국 40개 지구, 58개 시․군 지정
구 분 |
1차 |
2차 |
3차 |
4차 |
5차 |
6차 |
7차 |
사업기간 |
1996-2015 |
1997-2015 |
1998-2015 |
2000-2012 |
2002-2014 |
2008-2017 |
2008-2018 |
강 원 도 |
탄광지역 (태백‧삼척‧영월‧정선) |
영월‧화천 |
평창‧인제‧정선 |
양구‧양양 |
횡성 |
고성 |
|
충청북도 |
보은 |
영동 |
|
|
단양/괴산 |
|
|
충청남도 |
청양 |
홍성 |
태안 |
보령 |
|
서천/금산 |
|
전라북도 |
진안‧임실 |
장수 |
순창 |
고창 |
무주 |
|
남원 |
전라남도 |
신안‧완도 |
곡성‧구례 |
장흥‧진도 |
보성‧영광 |
화순‧강진 |
장성 |
|
경상북도 |
소백산주변 (봉화‧예천‧문경) |
산악휴양형 (영주‧영양) |
중서부평야 (상주‧의성) |
안동호주변 (안동‧청송) |
동해연안 (울진‧영덕) |
영천/울릉 |
|
경상남도 |
지리산주변 (하동‧산청‧함양) |
의령‧합천 |
남해‧하동 |
합천‧산청 |
함양 |
|
|
ㅇ 균형개발형
- 전력․용수 등 입지요건이 양호한 지역 중 특히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집중개발이 필요한 지역
- 지정현황 : 아산만 배후 신시가지(‘98 지정), 백제문화권(’01 지정)
ㅇ 도농통합형
- 도농통합형태의 시로서 새로운 소득기반 조성을 위해 산업 및 생활환경 정비, 사회간접자본시설의 배치가 필요한 지역
- 지정현황 : 강릉(‘98), 춘천(’01), 제천(‘04.6)
□ 개발촉진지구 지정효과
ㅇ 개발사업비 재정지원(낙후지역형)
- 도로, 소득기반 조성(지역특화사업, 관광휴양사업), 생활환경개선(상하수도 등) 사업에 소관 부처별로 국고지원
ㅇ 조세 감면(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법)
- 지구내 입지 중소기업에 대해 소득세 ․법인세를 4년간 50% 감면
-사업시행자는 취득세․등록세 면제, 재산세 5년간 50% 감면
ㅇ 절차간소화 등 행정지원
- 실시계획 승인으로 산지․농지전용 등 25개 법률 인․허가 의제처리
-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토지수용권 부여
※ 민간 사업자(지역개발법인은 민간투자자 출자비율이 50%이상)는 대상토지의 2/3 이상 매입, 토지소유자의 1/2 이상 동의 필요
《개발촉진지구 업무처리 흐름도》
|
|
|
|
| |
|
개발촉진지구 지정 신청 (시 ․ 도지사) |
|
ㅇ 시․도지사(요청) → 국토해양부장관 - 관계중앙부처 등협의(지균법11조),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국토법8조) |
| |
| |||||
|
↓관계부처 협의 등 |
| |||
|
개발촉진지구 지정 (국토부장관) |
|
ㅇ 개발촉진지구 지정(지균법9조) ※ 낙후형, 도농통합형, 균형개발형(지균법 시행령령12조) |
| |
| |||||
↓고시 | |||||
| |||||
| |||||
|
개발계획수립 (시장 ․ 군수 ․ 도지사) |
|
ㅇ 개발계획수립(지균법14조) ㅇ 국고지원사업은 사전 승인(국토부장관 승인) - 관계중앙부처 등 협의(지균법14조) ㅇ 공통(국비지원, 자체 및 민자사업) - 사전환경성검토협의(환경법 령 제7조) - 주민의견 청취(지균법14조) - 관계(예산, 법률) 행정기관과 협의(지균법14조) |
| |
| |||||
국고지원사업 (국토부장관 승인) |
자체및민자사업 (지자체 확정) | ||||
|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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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시행자 지정 (시장 ․ 군수 ․ 도지사) |
|
ㅇ 국가, 지자체 직접시행 ㅇ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 ㅇ 지구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 |
| |
| |||||
|
↓고시 | ||||
| |||||
|
실시계획의 작성 (시행자) |
| |||
ㅇ 신청서(신청인, 사업명, 위치, 면적, 기간, 토지이용현황, 토지이용계획) ㅇ 첨부서류(위치도, 계획평면도, 실시설계도서,자금조달계획, 연차별투자계획, 토지와시설물관리및처분계획, 도시관리계획결정및변경서류와도면, 환경영향평가서, 등 등 |
| ||||
| |||||
|
↓승인요청 |
| |||
| |||||
|
실시계획 승인 (지정권자) |
|
ㅇ 지정권자 : 시장, 군수, 도지사 - 관계(예산, 법률)행정기관 협의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국토법9조 : 1㎢이상)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국토법9조 : 30만㎡이상 ~ 1㎢까지) - 토지등수용할세목고시및소유자에게통보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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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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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인 ․ 허가 등의 의제(제18조) ㅇ 토지수용등(제19조) ㅇ 공공시설 및 토지등의 귀속(제20조) ㅇ 국공유지의 처분제한등(제21조) ㅇ 조성토지등의 양도등(22조) ㅇ 기반시설의 설치지원등(제23조) ㅇ 이주대책등(제24조)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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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 준공인가 (지정권자) |
|
ㅇ 준공인가(제26조)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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