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동래구 고시 제2009-29호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부산광역시 동래구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신설)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7조,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66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신설)결정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동래구청(건설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09월02일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
1.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신설)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조서
○ 사회복지시설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위 치 |
면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 후 | ||||||
신설 |
- |
사회복지시설 |
명장동 556-17번지 일원 |
- |
4,037 |
4,037 |
- |
자연녹지지역 |
2. (신설)결정 사유서
○ 사회복지시설
도면 표시 번호 |
사회복지시설명 |
(신설)결정내용 |
(신설)결정사유 |
- |
노인복지시설 |
◦ 결 정 부 지 A=4,037㎡ - 건폐률 : 20%이하 - 용적률 : 80%이하 - 건축물의 높이 : 20m이하 |
◦본 사업대상지는 명장2동 556-17번지 일원으로 평균연령의 고령화 사회로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 부족한 노인복지시설을 만들어 지역 어르신들게보다더안락하고쾌적한시설을제공 하고자 함. ◦노인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볼 때 노인복지기반 및 요양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 유휴토지를 활용하여 사회복지시설을 결정코자 함. |
3. 관계도면 : 게재생략(동래구청 건설과에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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