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경상주요정책

부산 동래 명장동 556-17 사회복지시설

모두우리 2009. 9. 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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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래구 고시 제2009-29호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부산광역시 동래구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신설)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7조,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66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신설)결정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동래구청(건설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09월02일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


1.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신설)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조서

 ○ 사회복지시설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신설

-

사회복지시설

명장동 556-17번지 일원

-

4,037

4,037

-

자연녹지지역


2. (신설)결정 사유서

 ○ 사회복지시설

도면

표시

번호

사회복지시설명

(신설)결정내용

(신설)결정사유

-

노인복지시설

 ◦ 결 정 부 지        A=4,037㎡

  - 건폐률 : 20%이하

  - 용적률 : 80%이하

  - 건축물의 높이 :     20m이하

본 사업대상지는 명장2동 556-17번지 일원으로

  평균연령의 고령화 사회로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 부족한 노인복지시설을 만들어 지역 어르신들게보다더안락하고쾌적한시설을제공 하고자 함.

노인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볼 때

  노인복지기반 및 요양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 유휴토지를 활용하여 사회복지시설을 결정코자 함.

3. 관계도면 : 게재생략(동래구청 건설과에 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