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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고시 제 2009 - 41호
군위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등 고시
군위군 고로면 석산리 125번지 일원의 산촌문화휴양시설 조성을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군관리계획 결정(변경)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 7. 27.
군 위 군 수
1.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공공․문화체육시설
(1) 문화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 분 |
위 치 |
면적(㎡)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신설 |
1 |
문화시설 |
산촌문화 휴양시설 |
고로면 석산리 128번지 일원 |
- |
증)6,605 |
6,605 |
- |
|
(2)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1 |
문화시설 |
∙문화시설 신설 A=6,605㎡ |
∙산림의 경제, 지역사회의 삶의 질, 산촌지역의 경관, 산촌의 유․무형 향토자원을 활성화하여 주변 생태계와 융화되는 생산방식을 통해 경제적인 산림과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산촌문화 휴양시설 조성으로 국민의 휴양, 자연학습장으로 발전시켜 공익적 기능을 담당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2.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도서 : 게재 생략
3. 관계도서는 군위군청 도시과(☎054-380-6243)에 비치하여 일반에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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