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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527호>
국가산업단지 계획승인 관련 제2차
합동설명회 개최 공고
『대구 사이언스파크』 지정(산업단지계획)과 관련하여 「산업단지 인․허가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단지계획 및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 제2차 합동설명회 개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 6. .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개요
가. 사업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일원
나. 사업규모 : 8,530천㎡
다. 사업기간 : 산업단지계획 승인일 ~ 2014년
라.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공사, 대구도시공사
2. 열람기간 및 장소
가. 열람기간 : ‘09. 6. 2. ~ ’09. 6. 22.
나. 장 소 : 대구광역시(산업입지과)
대구광역시 달성군(과학경제진흥실, 구지면사무소)
경상북도 고령군(환경축산과), 경상남도 창녕군(환경과)
※ 경북고령군 및 경남 창녕군은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한함.
3. 제2차 합동설명회 개최 일시 및 장소
가. 개최일시 : 2009. 6. 19(금), 15:00
나. 장 소 :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달성정보고교
4. 주민의견 제출
가. 열람기간내 열람장소에 비치된 소정양식에 의한 서면제출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053-606-52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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