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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신어산유원지 변경

모두우리 2009. 6. 11.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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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고시 제2009-63호

 

김해도시관리계획

(시설:신어산유원지)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김해시 삼방동 844-1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신어산유원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계도서는 김해시청(도시계획과☎330-3591)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9. 6. 11.

김 해 시 장

 

1. 도시계획시설(신어산유원지)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유원지

(신어산)

삼방동 844-1번지 일원

1,233,059

-

1,233,059

1984. 8. 9

자연녹지지역

 

2. 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 경)

가. 총 괄 표

구 분

부 지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유 희 시 설

21,189

-

21,189

 

운 동 시 설

60,566

8,987

69,553

 

휴 양 시 설

147,560

감) 14,300

133,260

 

특 수 시 설

930,447

감) 92,252

838,195

 

편익 및 관리시설

164,300

6,562

170,862

 

1,324,062

감) 91,003

1,233,059

 

 

 

 

나. 세부시설 결정(변경) 조서 (변 경)

․ 운동시설 (변 경)

․ 휴양시설 (변 경)

․ 특수시설 (변 경)

․ 편익 및 관리시설 (변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