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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고시 제2009-63호
김해도시관리계획
(시설:신어산유원지)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김해시 삼방동 844-1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신어산유원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김해시청(도시계획과☎330-3591)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9. 6. 11.
김 해 시 장
1. 도시계획시설(신어산유원지)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 설 명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기정 |
1 |
유원지 (신어산) |
삼방동 844-1번지 일원 |
1,233,059 |
- |
1,233,059 |
1984. 8. 9 |
자연녹지지역 |
2. 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 경)
가. 총 괄 표
구 분 |
부 지 면 적(㎡)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유 희 시 설 |
21,189 |
- |
21,189 |
|
운 동 시 설 |
60,566 |
8,987 |
69,553 |
|
휴 양 시 설 |
147,560 |
감) 14,300 |
133,260 |
|
특 수 시 설 |
930,447 |
감) 92,252 |
838,195 |
|
편익 및 관리시설 |
164,300 |
6,562 |
170,862 |
|
계 |
1,324,062 |
감) 91,003 |
1,233,059 |
|
나. 세부시설 결정(변경) 조서 (변 경)
․ 운동시설 (변 경)
․ 휴양시설 (변 경)
․ 특수시설 (변 경)
․ 편익 및 관리시설 (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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