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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도시관리계획(가진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1. 진주 도시관리계획(가진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5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 도면 승인하고 이를 고시 합니다.
2. 관계도서는 진주시청 도시과(T.749-5436)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09년 0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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