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경상주요정책

경남 마산 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회성동 124)

모두우리 2009. 8. 5.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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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 -519호  

 

마산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마산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였기에 같은 법 제8조 제6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의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고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는 마산시청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9. 8. 5.

국토해양부장관 

다 음

 

1. 마산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조서 : 붙임

2. 위 변경결정 도면 : 생략

3. 위 변경 지형도면 : 생략 

 

 

[붙 임]

마산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조서

 

(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내용

 

◦ 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 조서

구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마산시

개발제한구역

마산시

회성동

124번지

97.861460

감 0.580550

97.280910

복합 행정타운 조성

 

□ 변경사유

 

『2020년 마산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예정용지(주거용지)로 지정되어 있는 마산시 회성동 일대에 자족형 복합행정타운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부지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기 위한 것임

 

□ 마산시 도시관리계획변경 총괄도․결정도․지형도면 : 생략

 

 

※ 참고사항

 

도시관리계획변경 총괄도(1/25,000), 결정도(1/5,000) 및 지형도면은 마산시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동 결정은 고시를 한 날부터 5일후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