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 -519호
마산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마산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에 같은 법 제8조 제6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고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는 마산시청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9. 8. 5.
국토해양부장관
다 음
1. 마산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조서 : 붙임
2. 위 변경결정 도면 : 생략
3. 위 변경 지형도면 : 생략
[붙 임]
마산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조서
(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내용
◦ 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 조서
구분 |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변경 |
마산시 개발제한구역 |
마산시 회성동 124번지 등 |
97.861460 |
감 0.580550 |
97.280910 |
복합 행정타운 조성 |
□ 변경사유
『2020년 마산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예정용지(주거용지)로 지정되어 있는 마산시 회성동 일대에 자족형 복합행정타운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부지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기 위한 것임
□ 마산시 도시관리계획변경 총괄도․결정도․지형도면 : 생략
※ 참고사항
도시관리계획변경 총괄도(1/25,000), 결정도(1/5,000) 및 지형도면은 마산시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동 결정은 고시를 한 날부터 5일후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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