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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고시 제2009 -360호
영주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등 고시
영주 도시관리계획(문화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3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등 작성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것으로 계획적 개발과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
◦ 또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작성․고시함으로서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 함.
2.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공원명 |
시설의 세 분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신설 |
① |
죽령 테마공원 |
문화 공원 |
영주시 풍기읍 수철리 218-1답 일원 |
- |
증)5,825 |
5,825 |
- |
- |
3.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및 지형도면 등
: 붙임 도면과 같음(도면게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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