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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 풍기읍 수철리 죽령테마공원 신설

모두우리 2009. 8. 11.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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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고시 제2009 -360호

 

영주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등 고시

 

영주 도시관리계획(문화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3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등 작성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것으로 계획적 개발과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

또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작성․고시함으로서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 함.

 

2.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죽령

테마공원

문화

공원

영주시

풍기읍

수철리

218-1답

일원

-

증)5,825

5,825

-

-

 

3.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및 지형도면 등

: 붙임 도면과 같음(도면게재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