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방동 일대, 노량진뉴타운의 신주거지로 다시 태어나
◀ 노량진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주민공람 시행 ▶
- 대방동 일대, 노량진뉴타운7?8 재정비 촉진구역으로 지정
- 학교 통학로 추가 개설 등 대방동 일대 교육환경 개선돼
- 보행자보도?자전거도로?녹지로 구성된 친환경 보행녹지도로 조성
- 최고 27층 높이의 1,445세대 주택 공급... 주거 기능 강화
- 대방동 지정으로 노량진뉴타운지구 내 재개발 촉진구역 지정 모두 완료
□ 서울시는 노량진뉴타운지구 내 대방동지역에 대한 노량진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람을 ‘10. 2. 5일(금)부터 2.19일(금)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 지난 ‘09.12.10일 노량진1~6 촉진구역을 지정한 이후, 그동안 촉진구역이 없었던 대방동지역 91,039㎡의 부지에 노량진7?8 촉진구역을 추가 지정하게 된 것이다.
□ 동작구의 신중심으로 거듭날 노량진뉴타운은 서울 서남권의 한강변에 인접한 주거지역으로 노량진과 상도동을 연결하는 중심축 상에 위치하고 있으며,
○ 장승배기길?노량진로?상도동길이 교차하는데다 지하철 1?7?9호선이 지나고 있어 교통 접근성이 매우 뛰어나며 역세권 상권 형성이 용이한 지역으로 평가되고 있다.
□ 노량진뉴타운은 ‘03. 11월 제2차 뉴타운지구로 지정된 후 ’05. 4월 뉴타운개발기본계획이 수립되었으며 노량진1 재개발구역을 지정,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06. 12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촉법)에 의해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었다.
○ 노량진동 지역에 있는 6개 구역은 도촉법에 의해 지정요건이 완화되어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절차를 거쳐 ‘09. 12. 10일 노량진1~6 촉진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 이후, 대방동 지역에 있는 2개 구역은 촉진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도시재정비위원회 자문을 거쳐 ‘10. 2. 5일 주민공람을 시작으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절차를 밟게 된다.
<대방동지역의 초·중·고등학교 교육환경개선 지원>
□ 노량진7?8 촉진계획에 의해 학교부지 면적을 늘리고 학교 통학로가 추가로 개설되는 등 대방동 일대 학교들의 교육환경이 대폭 개선된다.
○ 대방동 노량진7?8구역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영화초교 및 영등포 중?고등학교는 30여 년 전에 지어진데다 학교부지가 반듯하지 않아 부지이용이 효율적이지 못했다. 금번 촉진계획에 의해 학교부지가 정형화되고 면적이 늘어나 보다 효율적인 부지 이용이 가능해 진다.
○ 그동안 주 통학로를 함께 이용함으로서 등하교시에 불편을 초래했지만 영화초교 및 영등포 중고교의 남?북단에 각각 보행자전용도로를 추가 개설하여 학생들이 노량진뉴타운내 모든 아파트 단지로부터 편안하고 쾌적하게 등하교를 할 수 있게 된다.
○ 한편, 노량진동 지역에 있는 노량진초등학교도 이번에 노량진3 촉진구역내 포함시켜 부지를 정형화함으로써 현 위치에서 새롭게 학교를 신축하게 된다.
<노량진뉴타운 남북을 잇는 보행녹지도로 조성, 1,445세대 주택공급 예정>
□ 대방동 노량진7·8구역 동쪽에는 노량진뉴타운 남북을 연결하는 연장640m 폭15m의 보행자보도?자전거도로?녹지로 구성된 친환경 보행 녹지도로가 설치된다.
○ 이 보행녹지도로는 지난 ‘09. 12월에 결정된 노량진뉴타운의 자전거?보행 네트워크와 연계되어 주민간의 친목도모와 휴식,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공간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최고 27층 높이의 1,445세대의 주택이 공급되어 대방동 일대의 주거 기능이 강화된다.
○ 노량진7 촉진구역에는 평균 16층, 최고 22층 높이의 520세대, 노량진8 촉진구역에는 평균 17층, 최고 27층 높이의 925세대 등 총 1,445세대가 공급된다.
<이번 지정으로 노량진뉴타운內 재개발 촉진구역 지정 모두 완료>
□ 금번 대방동 일대 노량진 7·8촉진구역지정으로 노량진뉴타운 내 모든 재개발 촉진구역 지정이 끝나게 된다.
○ 노량진 7·8구역을 촉진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2월 5일 주민공람을 시작으로 구의회 의견청취 및 공청회를 거쳐 우리시에 결정요청 신청되고 도시재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에 노량진 7?8 촉진구역이 지정될 예정이다.
○ 노량진 7·8촉진구역이 지정되면 2003년 노량진뉴타운지구로 지정된 후, 노량진1 재개발구역 및 노량진1~8 촉진구역이 모두 지정되어 노량진뉴타운 내 재개발 촉진구역 지정이 완료되는 셈이라고 시는 밝혔다.
○ 금년 2010년 2월 19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주민공람은 인터넷 동작구청 홈페이지와 동작구청 도시관리과에서 관련 도서를 열람할 수 있으며, 인터넷이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서울시는 향후 노량진뉴타운의 재정비촉진사업이 완료되면 여의도ㆍ용산 배후의 주거지이자 동작구의 신중심지로서 활기차고 매력적인 만남과 교류의 문화복합도시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첨부 : 노량진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개요 1부
노량진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개요
지구 위치 |
동작구 노량진동 270-2 일대 |
지구 면적 |
735,219㎡ (기 재정비촉진구역 : 358,893 ㎡ ) |
도시 계획 |
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안)
주요내용 |
- 촉진 구역 : 노량진7․8 촉진구역 지정 ( 면적 : 91,039㎡) - 용도 지역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용적률 : 230~235% - 층 수 : 평균 16~17층 / 최고 22~27층 - 기반시설확보비율 : 33.1~24.0% (순부담율 12.90~13.74%) - 세대수계획 : 1,445 세대(임대 262 세대) |
추진 경위 |
- ‘03.11.18 : 노량진 뉴타운지구 지정 - ‘05. 4.28 : 노량진 뉴타운 개발기본계획 승인 - ‘06.12.21 : 노량진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 ‘09.12.10 :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노량진1~6 촉진구역 지정) - ‘10. 2. 5 :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주민공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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