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금천구 공고 제2010-62호
독산3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
1. 금천구 독산3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입안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입안도서를 공람합니다.
2.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 기간 내에 금천구청(주택과)에 의견서를 제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0. 2. 3.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가.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31일간
나. 공람장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1020번지 금천구청 주택과
다. 게재방법 : 금천구청 홈페이지 및 금천구보 게재
라. 공람내용 : 금천구 독산3 주택재건축정비사업구역
(구역범위 및 사업계획)
1) 사업명칭 : 금천구 독산3 주택재건축정비사업
2) 사업위치 : 금천구 독산1동 144-45번지 일대
3) 사업면적 : 13,518.0㎡
4) 신청사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조에 의거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동법 제2조의 정비사업 중 정비기반
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 대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함
5)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결정(변경)조서
구 분 |
정비사업 명 칭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기 정 |
증 감 |
변 경 | ||||
변 경 |
독산3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금천구 독산1동 144-45번지 일대 |
13,717.7 |
감)199.7 |
13,518.0 |
- |
■ 경미한 변경 검토(구역면적의 20%미만)
구 분 |
면 적(㎡) |
비 고 |
기본계획 (정비예정구역) |
13,717.7 |
기본계획 면적 |
증․감 |
감)199.7 |
- |
기본계획 변경 |
13,518.0 |
구적면적 |
증가분 |
1.45% |
(구역면적의 20%미만) |
6) 토지이용계획
구 분 |
명 칭 |
면 적(㎡) |
비 율(%) |
비 고 | ||
기정 |
증(감) |
변 경 | ||||
합 계 |
13,518.0 |
- |
13,518.0 |
100.0 |
- | |
정비기반 시설 등 |
소 계 |
981.2 |
증) 383.8 |
1,365.0 |
10.1 |
- |
도 로 |
981.2 |
감) 563.2 |
418.0 |
3.1 |
기부채납 : 405.0㎡ 대체도로 : 13.0㎡ | |
공 원 |
- |
증) 947.0 |
947.0 |
7.0 |
기부채납 | |
택 지(획 지) |
소 계 |
12,536.8 |
감) 383.8 |
12,153.0 |
89.9 |
- |
택 지 |
12,536.8 |
감) 383.8 |
12,153.0 |
89.9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7)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조서
구 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주 요 경과지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m) | |||||||||
신설 |
중로 |
3류 |
A |
13 |
집산도로 |
146 |
독산1동 144-49 |
독산1동 144-43 |
일반 도로 |
- |
- |
- |
구분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 적 (㎡) |
비고 | |||
명칭 |
세분류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신설 |
공원 |
소공원 |
독산1동 144-49일대 |
- |
(증)947.0 |
947.0 |
기부채납 |
9)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
결정 구분 |
구 역 구 분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위 치 |
정 비 개 량 계 획 (동) |
비 고 | ||
명 칭 |
면적(㎡) |
명 칭 |
면적(㎡) | ||||
신규 |
독산3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
13,518.0 |
택지 |
12,153.0 |
금천구 독산1동 144-45 번지 일대 |
기존건축물 66개동 철거 후 아파트 5개동 및 부대복리시설 신축 |
10) 건축시설계획
결정 구분 |
구 역 구 분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위 치 |
주된용도 |
건폐율 (%) |
용적률 (%) |
층 수(층) | ||||||||||||
명 칭 |
면적(㎡) |
명 칭 |
면적(㎡) | ||||||||||||||||
신규 |
독산3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
13,518.0 |
택지 |
12,153.0 |
금천구 독산1동 144-45번지 일대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30.7% |
217.0% |
평균 13층 이하 |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 주택 전체 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 주택 비율 : 83.0%(기준 60%이상) ■ 85㎡이하 규모의 주택이 전체 연면적에 차지하는 비율 : 77.2%(기준 50%이상) | ||||||||||||||||||
건축물 높이 완화에 관한 계획 |
◦건축물 층수 운용기준을 검토하여 평균13층 이하로 층수를 완화하여 계획하였음 | ||||||||||||||||||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관계법령의 기준에 의함 |
11) 사업시행예정시기
시행방법 |
시행예정시기 |
사업시행예정자 |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
홍수 등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결과 |
비고 |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
구역지정고시 일로부터 4년 이내 |
독산3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
• 기존 : 68세대 • 계획 : 212세대 • 증가 : 144세대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기준) |
해당사항 없음 |
- |
마. 입안도서 공람 및 의견서 제출 장소
- 금천구청 주택과 ☎ 02)2627-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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