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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 독산3재건축 구역지정 공람

모두우리 2010. 2. 4.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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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금천구 공고 제2010-62호

독산3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

1. 금천구 독산3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입안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입안도서를 공람합니다.

2.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 기간 내에 금천구청(주택과)에 의견서를 제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0. 2. 3.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가.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31일간

나. 공람장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1020번지 금천구청 주택과

다. 게재방법 : 금천구청 홈페이지 및 금천구보 게재

라. 공람내용 : 금천구 독산3 주택재건축정비사업구역

(구역범위 및 사업계획)

1) 사업명칭 : 금천구 독산3 주택재건축정비사업

2) 사업위치 : 금천구 독산1동 144-45번지 일대

3) 사업면적 : 13,518.0㎡

4) 신청사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조에 의거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동법 제2조의 정비사업 중 정비기반

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 대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함

5)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결정(변경)조서

구 분

정비사업

명 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변 경

독산3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금천구 독산1동

144-45번지 일대

13,717.7

감)199.7

13,518.0

-

■ 경미한 변경 검토(구역면적의 20%미만)

구 분

면 적(㎡)

비 고

기본계획

(정비예정구역)

13,717.7

기본계획 면적

증․감

감)199.7

-

기본계획 변경

13,518.0

구적면적

증가분

1.45%

(구역면적의 20%미만)

6)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비 고

기정

증(감)

변 경

합 계

13,518.0

-

13,518.0

100.0

-

정비기반

시설 등

소 계

981.2

증) 383.8

1,365.0

10.1

-

도 로

981.2

감) 563.2

418.0

3.1

기부채납 : 405.0㎡

대체도로 : 13.0㎡

공 원

-

증) 947.0

947.0

7.0

기부채납

택 지(획 지)

소 계

12,536.8

감) 383.8

12,153.0

89.9

-

택 지

12,536.8

감) 383.8

12,153.0

89.9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7)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조서

구 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신설

중로

3류

A

13

집산도로

146

독산1동

144-49

독산1동

144-43

일반

도로

-

-

-

구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비고

명칭

세분류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공원

소공원

독산1동

144-49일대

-

(증)947.0

947.0

기부채납

9)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

결정

구분

구 역 구 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정 비 개 량 계 획 (동)

비 고

명 칭

면적(㎡)

명 칭

면적(㎡)

신규

독산3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13,518.0

택지

12,153.0

금천구 독산1동

144-45

번지 일대

기존건축물 66개동 철거 후

아파트 5개동 및 부대복리시설 신

10) 건축시설계획

결정

구분

구 역 구 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주된용도

건폐율

(%)

용적률

(%)

층 수(층)

명 칭

면적(㎡)

명 칭

면적(㎡)

신규

독산3

택재건축 정비구역

13,518.0

택지

12,153.0

금천구 독산1동

144-45번지 일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30.7%

217.0%

평균

13층

이하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사업규모

세 대 규 모(기준)

85㎡ 이하

85㎡초과

세대수기준

(총212세대)

83.0%

(176세대)

17.0%

(36세대)

■ 주택 전체 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 주택 비율 : 83.0%(기준 60%이상)

■ 85㎡이하 규모의 주택이 전체 연면적에 차지하는 비율 : 77.2%(기준 50%이상)

건축물 높이 완화에

관한 계획

◦건축물 층수 운용기준을 검토하여 평균13층 이하로 층수를 완화하여

계획하였음

건축선에 관한 계획

◦관계법령의 기준에 의함

11) 사업시행예정시기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홍수 등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결과

비고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구역지정고시

일로부터 4년 이내

독산3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 기존 : 68세대

• 계획 : 212세대

• 증가 : 144세대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기준)

해당사항 없음

-

마. 입안도서 공람 및 의견서 제출 장소

- 금천구청 주택과 ☎ 02)2627-1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