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관악구 공고 제2010-139호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안) 및
사전환경성검토서(초안) 열람공고
1. 우리구 봉천동 1627-1번지 일대 『낙성대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관련,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 본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안) 및 사전환경성검토서(초안)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의견이 없을 경우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0년 02월 08일
관 악 구 청 장
���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
가.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
도면 표시번호 |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신설 |
|
낙성대주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
관악구 봉천동 1627-1번지 일대 |
- |
증)181,411 |
181,411 |
- |
나.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변경 없음)
구 분 |
면적(㎡) |
구성비(%)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총 계 |
181,411 |
- |
181,411 |
100 |
- | |
주 거 지 역 |
소 계 |
181,411 |
- |
181,411 |
100 |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460 |
- |
460 |
0.3 |
- |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
69,498 |
- |
69,498 |
38.3 |
- | |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 |
51,136 |
- |
51,136 |
28.2 |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60,317 |
- |
60,317 |
33.2 |
- |
※ 특별계획구역의 용도지역 변경(제2종(12층),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은 향후 세부개발계획시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조정 여부 결정
나) 용도지구 결정조서(변경 없음)
구분 |
도면 표시번호 |
지구명 |
지구의 세분 |
위 치 |
면적(㎡) |
연장(m) |
폭원 (m) |
최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 |
미관 지구 |
중심지 미관지구 |
사당동~구로동 |
168,000 (9,983) |
7,000 (417) |
양측12 |
서고95 (78.3.6) |
|
기정 |
- |
미관 지구 |
역사문화 미관지구 |
남부순환로~낙성대 (봉천동 1662-36~ 봉천동244-2 |
28,800 (9,017) |
1,200 (393) |
양측12 |
서고115 (03.5.20) |
|
※ ( ) 는 구역내 면적 ․ 연장임
2)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분 |
도면표시번호 |
시설명 |
위 치 |
면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신설 |
|
주차장 (지하주차장) |
관악구 봉천동 212-3 |
- |
증)12,760 |
12,760 |
- |
입체적결정 |
다.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최소대지규모
구 분 |
최 소 개 발 규 모 |
비 고 |
신 설 |
⋅최소대지규모 : 90㎡ 이상 개발가능 - 90㎡이하의 필지는 공동건축 지정 및 권장 |
- |
※ 최소개발규모 이하의 필지는 공동건축 지정 및 권장 유도
2) 건축물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건축물의 용도 결정(변경)조서
- 불허용도 결정조서
도면표시번호 |
위 치 |
불 허 용 도 |
비고 | ||
낙성대주변 지구단위 계획구역 |
N1 |
남부순환로변 |
전층 |
⋅옥외철탑 골프연습장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제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수리점, 세탁소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세차장제외)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격리병원 ⋅공장, 창고시설 ⋅학교시설보호지구인 경우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47조에 해당하는 용도 |
- |
N2 |
봉천로변 |
전층 | |||
N3 |
낙성대로변 |
전층 |
⋅옥외철탑 골프연습장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제외)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세차장제외)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격리병원 ⋅공장, 창고시설 ⋅학교시설보호지구인 경우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47조에 해당하는 용도 |
- |
- 권장용도 결정조서
도면표시번호 |
위 치 |
권 장 용 도 |
비고 | ||
낙성대주변 지구단위 계획구역 |
E1 |
남부순환로변 |
전층 |
⋅교육・연구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
E2 |
봉천로변 |
전층 |
⋅교육・연구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노유자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학원 |
| |
E3 |
낙성대로변 |
전층 |
⋅교육・연구시설, 전시장중 미술관, 과학관, 기념관 이와 유사한 것, 노유자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학원 |
| |
E4 |
이면부 |
전층 |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학원, 노유자시설 |
|
나) 건축물의 밀도 결정(변경)조서
- 건폐율 결정조서(변경 없음)
구 분 |
건폐율(%)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 경 내 용 | |||
낙성대주변 지구단위 계획구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 |
- |
변경없음 |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54조 |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 |
- |
변경없음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 |
- |
변경없음 |
- 용적률 결정조서
구 분 |
용적률(%) |
비고 | ||||
기준 용적률 |
허용 용적률 |
변경내용 |
상한 용적률 | |||
낙성대주변 지구단위 계획구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230%이하 |
250%이하 |
- |
법적용적률의 2배이하 |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신규계획수립 기준 및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적용 |
제2종일반주거지역 |
180%이하 |
200%이하 |
-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150%이하 |
150%이하 |
- |
주1) 허용용적률 = 기준용적률+인센티브로 제공되는 용적률
주2) 상한용적률 = 허용용적률×(1+1.3×가중치×α) 이내
- 높이 결정조서
구분 |
높이계획 |
적용대상 |
비고 |
H-1 |
최고높이 70m이하 |
남부순환로변 |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기준 적용 |
H-2 |
최고높이 35m이하 |
봉천로변 |
- |
H-3 |
최고층수 4층 이하 (건축위원회 심의시 6층 이하) |
낙성대로변 |
역사문화미관지구 (서울시도시계획조례 제45조 2항 적용) |
H-4 |
건축물 높이제한 |
이면부지역 |
건축법 및 관련법규 적용 |
라.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게재생략(열람장소 비치)
마. 사전환경성검토서(초안) : 게재생략(열람장소 비치)
��� 열람기간 : 열람공고일 익일부터 14일간
���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관악구청 도시계획과 (02-880-3592)
��� 관계도서 : 게재생략 (열람장소 비치도서와 같음)
��� 기타사항 : 결정조서 내용(구역, 용적률, 건축계획 등)은 도시관리계획 절차 이행 중
변경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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