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남부2(동작,관악,영등포,금천)

관악 봉천 낙성대주변 제1지단계 결정

모두우리 2010. 2. 11. 17:03
728x90

서울특별시관악구 공고 제2010-139호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안) 및

 

 사전환경성검토서(초안) 열람공고

 

1. 우리구 봉천동 1627-1번지 일대 『낙성대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관련,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 본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안) 및 사전환경성검토서(초안)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의견이 없을 경우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0년 02월 08일

관 악 구 청 장

 

���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

가.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신설

 

낙성대주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관악구 봉천동

1627-1번지 일대

-

증)181,411

181,411

-

나.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변경 없음)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총 계

181,411

-

181,411

100

-

소 계

181,411

-

181,411

100

-

제1종일반주거지역

460

-

460

0.3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69,498

-

69,498

38.3

-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

51,136

-

51,136

28.2

-

제3종일반주거지역

60,317

-

60,317

33.2

-

특별계획구역의 용도지역 변경(제2종(12층),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은 향후 세부개발계획시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조정 여부 결정

나) 용도지구 결정조서(변경 없음)

구분

도면

표시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 치

면적(㎡)

연장(m)

폭원

(m)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

미관

지구

중심지

미관지구

사당동~구로동

168,000

(9,983)

7,000

(417)

양측12

서고95

(78.3.6)

 

기정

-

미관

지구

역사문화

미관지구

남부순환로~낙성대

(봉천동 1662-36~

봉천동244-2

28,800

(9,017)

1,200

(393)

양측12

서고115

(03.5.20)

 

※ ( ) 는 구역내 면적 ․ 연장임

2)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주차장

(지하주차장)

관악구 봉천동 212-3

-

증)12,760

12,760

-

입체적결정

다.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최소대지규모

구 분

최 소 개 발 규 모

비 고

신 설

⋅최소대지규모 : 90㎡ 이상 개발가능

- 90㎡이하의 필지는 공동건축 지정 및 권장

-

※ 최소개발규모 이하의 필지는 공동건축 지정 및 권장 유도

2) 건축물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건축물의 용도 결정(변경)조서

- 불허용도 결정조서

도면표시번호

위 치

불 허 용 도

비고

낙성대주변 지구단위

계획구역

N1

남부순환로변

전층

⋅옥외철탑 골프연습장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제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수리점, 세탁소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세차장제외)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격리병원

⋅공장, 창고시설

학교시설보호지구인 경우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47조에 해당하는 용도

-

N2

봉천로변

전층

N3

낙성대로변

전층

⋅옥외철탑 골프연습장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제외)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세차장제외)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격리병원

⋅공장, 창고시설

학교시설보호지구인 경우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47조에 해당하는 용도

-

- 권장용도 결정조서

도면표시번호

위 치

권 장 용 도

비고

낙성대주변 지구단위

계획구역

E1

남부순환로변

전층

⋅교육・연구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E2

봉천로변

전층

⋅교육・연구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노유자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학원

 

E3

낙성대로변

전층

⋅교육・연구시설, 전시장중 미술관, 과학관, 기념관 이와 유사한 것, 노유자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학원

 

E4

이면부

전층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학원, 노유자시설

 

나) 건축물의 밀도 결정(변경)조서

- 건폐율 결정조서(변경 없음)

구 분

건폐율(%)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내 용

낙성대주변 지구단위

계획구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50

-

변경없음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54조

제2종일반주거지역

60

-

변경없음

제1종일반주거지역

60

-

변경없음

- 용적률 결정조서

구 분

용적률(%)

비고

기준

용적률

허용

용적률

변경내용

상한

용적률

낙성대주변 지구단위

계획구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230%이하

250%이하

-

법적용적률의 2배이하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신규계획수립 기준 및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적용

제2종일반주거지역

180%이하

200%이하

-

제1종일반주거지역

150%이하

150%이하

-

주1) 허용용적률 = 기준용적률+인센티브로 제공되는 용적률

주2) 상한용적률 = 허용용적률×(1+1.3×가중치×α) 이내

- 높이 결정조서

구분

높이계획

적용대상

비고

H-1

최고높이 70m이하

남부순환로변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기준 적용

H-2

최고높이 35m이하

봉천로변

-

H-3

최고층수 4층 이하

(건축위원회 심의시 6층 이하)

낙성대로변

역사문화미관지구

(서울시도시계획조례 제45조 2항 적용)

H-4

건축물 높이제한

이면부지역

건축법 및 관련법규 적용

라.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게재생략(열람장소 비치)

마. 사전환경성검토서(초안) : 게재생략(열람장소 비치)

��� 열람기간 : 열람공고일 익일부터 14일간

���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관악구청 도시계획과 (02-880-3592)

��� 관계도서 : 게재생략 (열람장소 비치도서와 같음)

��� 기타사항 : 결정조서 내용(구역, 용적률, 건축계획 등)은 도시관리계획 절차 이행 중

변경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