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북부(강북,성북,노원,도봉)

도봉 창동745 제1지단계 변경-09.10.

모두우리 2010. 3. 3. 01:39
728x90

서울특별시도봉구고시 제 2009-77호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도봉구고시 제2009-75호(2009.10.22)로 결정(변경)된 창동 745번지 외 5필지의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경미한사항) 변경 승인고시에 따른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내용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내지 제9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0월 일

 

도 봉 구 청 장

 

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사항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1

도봉구 창동 745번지 일원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도봉구 창동 745번지 일원

4,737.9

증) 88.7

4,826.6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구역명

면적(㎡)

변 경 사 유

기정

변경

1

도봉구 창동 745번지 일원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4,737.9

4,826.6

· 지적확정 측량에 따른 면적 정정

 

나.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사항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준공업지역

4,826.6

 

-

4,826.6

100.0

 

 

2)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 도로 총괄표(변경)

유 별

합 계

1류

2류

3류

노선

연장

면적(㎡)

노선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2

141.5

458.4

488.5

-

-

-

-

1

82.8

172.0

188.6

1

58.7

286.4

299.9

광 로

-

-

-

 

-

-

-

-

-

-

-

 

-

-

-

-

대 로

-

-

-

 

-

-

-

-

-

-

-

 

-

-

-

-

중 로

-

-

-

 

-

-

-

-

-

-

-

 

-

-

-

-

소 로

2

141.5

458.4

488.5

-

-

-

-

1

82.8

172.0

188.6

1

58.7

286.4

299.9

 

■ 도로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2

192

8~10

집산

도로

498

방학 712-1

창동 182-33

일반

도로

 

서고제185호

(73.12.3)

 

기정

소로

3

132

6~11

집산

도로

149

창동 745

창동 745-3

일반

도로

 

건고제8호

(68.12.3)

 

 

 

나) 공간시설

(1) 공공공지

■ 공공공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1

공공공지

도봉구 창동 189-3번지 일원

492.9

감) 1.1

491.8

도고제54호

(2007.10.25)

 

 

■ 공공공지 변경사유서

도 면

표시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

공공공지

∙ 면적 변경

∙ 면적 : 492.9→491.8㎡

∙ 지적확정 측량에 따른 변적 정정

다.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사항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비 고

기정

변경

위치

면적(㎡)

1

1

3,786.6

3,846.3

기정

도봉구 창동 745번지 일원

3,786.6

 

변경

도봉구 창동 745번지 일원

3,846.3

지적확정 측량에 따른 면적 정정

 

2) 건축물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1

획지 1

용 도

허용용도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높 이

20층 이하

배 치

∙일조권 및 조망권 확보를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할 수 있도록 배치유도

∙건물의 형태와 배치 등의 변화를 유도하여 단조로운 경관탈피

형 태

∙경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모든 건축물의 옥탑층, 주현관, 지붕의 형태가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

∙개방감확보 및 보행공간을 위하여 필로티 계획

색 채

∙원색을 지양하고 인접 건물과 조화된 (2·3차)색채로 사용 권장(주조색, 보조색, 강조색)

건축선

건축한계선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6m의 건축한계선 지정

3)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가) 교통처리계획

도면

번호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1

획지1

차량출입 불허구간

∙소로 2-192호선 및 가각부에 차량 출입의

제한을 위한 차량출입 불허구간 지정

․ 소로 2-192호선 일부구간

: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전부

․ 소로 3-132호선 일부구간

: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일부

라. 관계도서 : 붙임 참조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도

첨부된 지형도면등(그외 세부관계도면은첨부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