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고시 제2010- 2호
개발행위허가제한(기간연장) 및 지형도면고시
1. 우리구 『노량진 뉴타운지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3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제7조제1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개발행위허가의 제한(기간연장) 및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련도서는 동작구청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과(820-9264)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0. 1. 25.
동 작 구 청 장
□ 개발행위허가제한조서
○ 제한지역
? 노량진 뉴타운지구
▪ 위 치 : 동작구 노량진동 49-6번지 일대 (노량진 1,2동, 대방동 일대)
▪ 면 적 : 351,527㎡(당초 735,219㎡)
○ 제한사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 제3호
?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당해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 제한행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
? 공작물의 설치 : 건축법 제83조
○ 제한기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
? 연장 고시일로부터 2년
○ 경과조치
?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 당시 다른 법률에 의거 개발행위허가가 신청되었거나 처리된 사항은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름.
□ 개발행위허가 제한 적용 예외
○ 기 건축허가 또는 사업승인 등, 적법한 규정에 따라 행정청의 허가(승인)를 받아 공사 진행중인 사업
○ 기 건축허가(신고) 사항의 변경 중 건축법시행령 제12조제3항에 의한 사용승인시 일괄 신고 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구역으로 결정된 지역내의 건축허가(신고)는 구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구단위계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
○ 재난안전관리기본법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 건축물의 안전에 지장이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구조안전 보강을 위한 건축허가․신고․변경
○ 뉴타운 개발기본계획에 적합하고 뉴타운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은 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용
- 도로확장 등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한 잔여 부지에 대한 건축허가(신고)
- 재난안전관리기본법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 건축물의 안전에 지장이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구조안전 보강을 위한 건축 허가(신고)
- 존치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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