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공고 제2010 - 171호
도시관리계획(보라매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및
사전환경성검토서(초안) 공람·공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 400번지 일대 “보라매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 같은법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제1종 지구단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 및『환경정책기본법』제25조, 제25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2 규정에 의거 동 도시관리계획과 관련한 “사전환경성검토서(초안)”을 작성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공람·공고합니다.
2010. 3. 4.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1. 공 고 일 : 2010. 3. 4
2. 공람기간 : 2010. 3. 5 ~ 2010. 3. 18(14일간)
3. 공람장소 : 동작구청 도시관리과 (전화 02)820-1387, FAX 02)820-9985)
4. 도시관리계획(보라매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가.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보라매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
동작구 대방동 400번지 일대 (보라매역 주변) |
- |
증)102,019 |
102,019 |
- |
□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보라매역세권의 균형발전 및 노후한 저층주택지 정비로 쾌적한 주거환경개선과 인접한 지구단위계획구역(신길6, 신대방)과의 통합된 도시관리계획 수립으로 제도적 지침마련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나.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
1) 토지이용 및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
면 적 (㎡) |
구성비 (%)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합계 |
102,019 |
- |
102,019 |
100.0 |
| ||
주거 지역 |
소계 |
102,019 |
- |
102,019 |
100.0 |
| |
일반주거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3,415 |
- |
3,415 |
3.3 |
|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
2,257 |
- |
2,257 |
2.2 |
| ||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 |
25,084 |
- |
25,084 |
24.6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71,263 |
감)24,857 |
46,406 |
45.5 |
| ||
준주거지역 |
- |
증)24,857 |
24,857 |
24.4 |
|
□ 변경사유 : 생략(공람장소 비치도서와 같음)
나) 용도지구 결정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지구명 |
지구의 세분 |
위치 |
면적 (㎡) |
연장 (m) |
폭원 (m) |
최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① |
미관 지구 |
중심지 미관지구 |
신길동~시흥동 (신대방동375-1~ 대방동399-3) |
230,400 (5,622) |
9,600 (311) |
양측 20 |
건고 350호 (1972.8.14) |
대방로 시흥대로 |
기정 |
② |
미관 지구 |
일반 미관지구 |
노량진동240-1~ 대방동400-5 (대방동395-2~ 대방동399-3) |
65,280 (10,273) |
2,720 (530) |
양측 12 |
|
상도동길 |
(주) 면적 및 연장의 ( )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사항임
다)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m) | |||||||||
기정 |
대로 |
3 |
18 |
25 |
주간선 도로 |
6,490 (536) |
노량진역앞 (대방동 466-60) |
구로동 (대방동 466-51) |
일반 도로 |
|
건고시 제177호 (62.12.8) |
상도동길 |
변경 |
대로 |
3 |
18 |
25~30 |
주간선 도로 |
6,490 (536) |
노량진역앞 (대방동 466-60) |
구로동 (대방동 466-51) |
일반 도로 |
|
| |
기정 |
중로 |
3 |
174 |
12 |
집분산 도로 |
725 (0) |
신대방동 351-5 |
신대방동 395-7 |
일반 도로 |
|
서고 제550호 (1985.8.19) |
구릉길 |
변경 |
중로 |
3 |
174 |
12~15 |
집분산 도로 |
725 (173) |
신대방동 351-5 (신대방동 375-43) |
신대방동 395-7 (신대방동 375-1) |
일반 도로 |
|
| |
기정 |
소로 |
1 |
1 |
10 (8) |
집분산 도로 |
92 |
대방동 402-1 |
대방동 411-6 |
일반 도로 |
|
서고 제2009-212호 (2009.5.28) |
|
신설 |
소로 |
1 |
3 |
10 |
국지도로 |
164 |
대방동 401-7 |
대방동 407-10 |
일반 도로 |
|
|
|
신설 |
소로 |
3 |
1 |
6 |
국지도로 |
46 |
신대방동 375-1 |
신대방동 362-40 |
일반 도로 |
|
|
|
(주) ( )안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폭원 및 연장, 기점 및 종점을 나타냄
□ 변경사유 : 생략(공람장소 비치도서와 같음)
라) 주차장 결정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 설 명 |
위치 |
면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기정 |
① |
주차장 |
대방동 395-1 |
1,012.2 |
- |
1,012.2 |
동작구고시 제2001-24호 (2001.4.14) |
대방생태 공영주차장 |
마) 공원 결정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 설 명 |
시설의 세분 |
위치 |
면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기정 |
① |
공원 |
어린이공원 |
대방동 414-29 |
2,950 |
- |
2,950 |
서고 제648호 (83.12.2) |
참새어린이공원 |
2)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 생략(공람장소 비치도서와 같음)
3)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사항에 관한 계획 : 생략(공람장소 비치도서와 같음)
5. 관련도서 : 공람장소 비치
6. 사전환경성검토서(초안) : 공람장소 비치
7. 기 타 : 도시관리계획(안) 및 사전환경성검토서(초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동작구청 도시관리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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