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남부2(동작,관악,영등포,금천)

동작 보라매지구제1지단계 (대방동400일대-보라매역) 결정안

모두우리 2010. 3. 5. 23:15
728x90

서울특별시 동작구공고 제2010 - 171호

 

도시관리계획(보라매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및

 

사전환경성검토서(초안) 공람·공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 400번지 일대 “보라매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 같은법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제1종 지구단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 및『환경정책기본법』제25조, 제25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2 규정에 의거 동 도시관리계획과 관련한 “사전환경성검토서(초안)”을 작성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공람·공고합니다.

2010. 3. 4.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1. 공 고 일 : 2010. 3. 4

2. 공람기간 : 2010. 3. 5 ~ 2010. 3. 18(14일간)

3. 공람장소 : 동작구청 도시관리과 (전화 02)820-1387, FAX 02)820-9985)

4. 도시관리계획(보라매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가.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보라매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동작구 대방동

400번지 일대

(보라매역 주변)

-

증)102,019

102,019

-

□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보라매역세권의 균형발전 및 노후한 저층주택지 정비로 쾌적한 주거환경개선과 인접지구단위계획구역(신길6, 신대방)과의 통합된 도시관리계획 수립으로 제도적 지침마련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나.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

1) 토지이용 및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102,019

-

102,019

100.0

 

주거

지역

소계

102,019

-

102,019

100.0

 

일반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3,415

-

3,415

3.3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2,257

-

2,257

2.2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

25,084

-

25,084

24.6

 

제3종일반주거지역

71,263

감)24,857

46,406

45.5

 

준주거지역

-

증)24,857

24,857

24.4

 

□ 변경사유 : 생략(공람장소 비치도서와 같음)

나) 용도지구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면적

(㎡)

연장

(m)

폭원

(m)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미관

지구

중심지

미관지구

신길동~시흥동

(신대방동375-1~

대방동399-3)

230,400

(5,622)

9,600

(311)

양측 20

건고 350호

(1972.8.14)

대방로

시흥대로

기정

미관

지구

일반

미관지구

노량진동240-1~

대방동400-5

(대방동395-2~

대방동399-3)

65,280

(10,273)

2,720

(530)

양측 12

 

상도동길

(주) 면적 및 연장의 ( )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사항임

 

다)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대로

3

18

25

주간선

도로

6,490

(536)

노량진역앞

(대방동 466-60)

구로동

(대방동 466-51)

일반

도로

 

건고시 제177호

(62.12.8)

상도동길

변경

대로

3

18

25~30

주간선

도로

6,490

(536)

노량진역앞

(대방동 466-60)

구로동

(대방동 466-51)

일반

도로

 

 

기정

중로

3

174

12

집분산

도로

725

(0)

신대방동 351-5

신대방동 395-7

일반

도로

 

서고 제550호

(1985.8.19)

구릉길

변경

중로

3

174

12~15

집분산

도로

725

(173)

신대방동 351-5

(신대방동 375-43)

신대방동 395-7

(신대방동 375-1)

일반

도로

 

 

기정

소로

1

1

10

(8)

집분산

도로

92

대방동 402-1

대방동 411-6

일반

도로

 

서고 제2009-212호

(2009.5.28)

 

신설

소로

1

3

10

국지도로

164

대방동 401-7

대방동 407-10

일반

도로

 

 

 

신설

소로

3

1

6

국지도로

46

신대방동 375-1

신대방동 362-40

일반

도로

 

 

 

(주) ( )안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폭원 및 연장, 기점 및 종점을 나타냄

□ 변경사유 : 생략(공람장소 비치도서와 같음)

라) 주차장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주차장

대방동

395-1

1,012.2

-

1,012.2

동작구고시 제2001-24호

(2001.4.14)

대방생태

공영주차장

마) 공원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공원

어린이공원

대방동

414-29

2,950

-

2,950

서고 제648호

(83.12.2)

참새어린이공원

2)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 생략(공람장소 비치도서와 같음)

3)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사항에 관한 계획 : 생략(공람장소 비치도서와 같음)

5. 관련도서 : 공람장소 비치

6. 사전환경성검토서(초안) : 공람장소 비치

7. 기 타 : 도시관리계획(안) 및 사전환경성검토서(초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동작구청 도시관리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