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남부2(동작,관악,영등포,금천)

관악 봉천1544-1일대 봉천12재개발 구역변경-09.9.17.

모두우리 2010. 3. 11.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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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고시 제2009-50호

 

1.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1544-1번지 일대 봉천제12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 변경 지정하였기 이를 고시합니다.

2. 위 정비구역 변경지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작성은 본 건 정비계획 및 용도지역변경 결정도면으로 갈음합니다.

2009년9월 17

관 악 구 청 장

 

봉천제12주택재개발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정비구역의 지정(경미한 변경)

가. 정비사업의 명칭 : 봉천제12주택재개발 정비사업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분

명 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봉천 제12주택재개발구역

관악구 봉천동 1544-1번지 일대

108,671.7

 

변경

봉천 제12주택재개발구역

관악구 봉천동 1544-1번지 일대

109,173.5

증) 501.8

 

2. 정비구역의 분할시행

구역명

위 치

면 적(㎡)

시행방법

비고

 

109,173.5

 

 

12-1구역

관악구 봉천동 1544-1번지 일대

28,259.0

주택재개발

 

12-2구역

관악구 봉천동 1553-1번지 일대

80,914.5

주택재개발

 

 

3. 정비계획 수립

가. 토지이용계획

구역 명칭

구 분

명 칭

면적(㎡)

비율(%)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12-1구역

 

합 계

28,250.0

증) 9.0

28,259.0

100.00

 

택 지

소 계

23,408.0

감) 20.2

23,387.8

82.76

 

택 지 1

23,408.0

감) 20.2

23,387.8

82.76

공동주택및 부대시설

정비기반

시 설

소 계

4,842.0

증) 29.2

4,871.2

17.24

 

도 로

1,983.0

증) 29.8

2,012.8

7.12

 

어린이공원1

2,859.0

감) 0.6

2,858.4

10.12

 

12-2구역

택 지

합 계

80,421.7

증) 492.8

80,914.5

100.00

 

소 계

62,342.0

감) 92.0

62,250.0

76.93

 

택 지 1

30,356.8

증) 18.2

30,375.0

37.54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

택 지 2

24,820.0

감)362.7

24,457.3

30.23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

택 지 3

4,416.0

감) 4.2

4,411.8

5.45

임대주택단지

택 지 4

2,749.2

감)1,761.5

987.7

1.22

근린생활

시설부지

택 지 5

-

증) 934.9

934.9

1.15

근린생활

시설부지

택 지 6

-

증) 826.5

826.5

1.02

종교시설부지

택 지 7

-

증) 256.8

256.8

0.32

공공시설부지

정비기반

시 설

소 계

18,079.7

증) 584.8

18,664.5

23.07

 

도 로

13,754.1

증) 610.0

14,364.1

17.75

소공원1관련

기존도로

감)115.5㎡

어린이공원1

373.0

-

373.0

0.46

 

어린이공원2

3,066.6

감) 1.2

3,065.4

3.79

 

소공원1

386.1

감) 25.1

361.0

0.45

소공원1: 361.0㎡

기존도로: 증)115.5㎡

합계 : 476.5㎡

소공원2

499.9

증) 1.1

501.0

0.62

소공원2

/기존공원 31.3포함

 

나.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 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

다.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 계획

1)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

결정

구분

구역 구분

위 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봉천12-1

기정

28,250.0

봉천동 1544-1번지일대

543

-

-

543

-

 

증감

증) 9.0

감)24

-

-

감)24

-

변경

28,259.0

519

-

-

519

-

봉천12-2

기정

80,421.7

봉천동 1553-1번지일대

1,238

-

-

1,238

-

 

증감

증)492.8

증)11

-

-

증)11

-

변경

80,914.5

1,249

-

-

1,249

-

2) 건축시설계획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연면적

주 된

용 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m)/

층수(층)

명칭

면적(㎡)

명칭

면적

봉천

12-1

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

기정

23,408.0

택지1

23,408.0

봉천동

1544-1

번지일대

81,635.00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

30%

이하

221%

이하

57m이하/

18층이하

변경

23,387.8

감) 20.2

택지1

23,387.8

봉천동

1544-1

번지일대

81,634.45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

30%

이하

221%

이하

57m이하/

18층이하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기정

○ 총 세대수 :543세대

분양 : 450세대, 임대 : 93세대

-전용면적 85㎡ 이하 : 89.32%

(80%이상)

-임대주택비율 : 17.13%(17%이상)

-전용면적 : 59.99㎡

194세대

35.7%

 

-전용면적 : 84.99㎡

198세대

36.5%

 

-전용면적 :122.15㎡

58세대

10.7%

 

-전용면적 : 30.99㎡

93세대

17.1%

(임대)

변경

○ 총 세대수 : 519세대

분양 : 430세대

감) 20

-전용면적 85㎡ 이하 : 89.98%

(80%이상)

-임대주택비율 : 17.15%(17%이상)

임대 : 89세대

감) 4

-전용면적 : 59㎡

102세대

19.7%

감) 92

-전용면적 : 84㎡

276세대

53.2%

증) 78

-전용면적 : 116㎡

52세대

10.0%

감) 6

-전용면적 : 39㎡

89세대

17.1%

감) 4

(임대)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중류 3류-1(폭12m)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택지내(택지 2-1, 택지 1-1)

4m 건축한계선 지정

-택지 1-1 내에 쑥고개길에서 단지내부로 연결되는 보행동선에 대하여

4m 건축한계선 지정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연면적

주 된

용 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m)/

층수(층)

명칭

면적(㎡)

명칭

면적

봉천

12-2

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

기정

택지면적:

62,342.0

택지1

30,356.8

봉천동

1553-1

번지 일대

95,593.68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

30%

이하

232%

이하

58m이하

/18층이하

택지2

24,820.0

봉천동

1549-10번지 일대

75,288.47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

30%

이하

232%

이하

58m이하

/18층이하

연면적:

198,345.4

택지3

4,416.0

봉천동

1547-1

번지 일대

18,563.43

임대주택

단지

30%

이하

232%

이하

48m이하/

15층이하

택지4

2,749.2

봉천동

1540-42번지 일대

8,899.82

근린생활

시설부지

관계법규에 의함

변경

택지면적:

62,250.0

증)92.0

택지1

30,375.0

증) 18.2

봉천동

1553-1

번지 일대

105,830.75

증)10,237.07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

30%

이하

234%

이하

58m이하

/18층이하

택지2

24,457.3

감)362.7

봉천동

1549-10번지 일대

84,011.23

증)8,722.76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

30%

이하

234%

이하

58m이하

/18층이하

택지3

4,411.8

감) 4.2

봉천동

1547-1

번지 일대

19,899.03

증)1,335.60

임대주택

단지

30%

이하

234%

이하

48m이하/

15층이하

연면적:

211,100.90

증)12,755.5

택지4

987.7

감)1,761.5

봉천동

1540-42번지 일대

955.76

증)7,944.06

근린생활

시설부지

관계법규에 의함

택지5

934.9

증)934.9

봉천동

1540-30번지 일대

-

근린생활

시설부지

관계법규에 의함

택지6

826.5

증)826.5

봉천동

1540-18번지 일대

-

종교시설

부지

관계법규에 의함

택지7

256.8

증)256.8

신림동

1564-64번지 일대

404.13

증)404.13

공공시설

부지

관계법규에 의함

주택의 규모

규모별 건설비율

기정

총세대수:

1,238세대

분양:1,027세대, 임대:211세대

-전용면적 85㎡ 이하 : 80.94%

-임대주택비율 : 17.04%

전용면적 59㎡ :

30세대

2.42%

 

전용면적 84㎡ :

761세대

61.47%

 

전용면적 120㎡ :

133세대

10.74%

 

전용면적 149㎡ :

103세대

8.32%

 

전용면적 30㎡ :

211세대

17.04%

(임대)

변경

총세대수:

1,249세대

분양:1,030세대

증) 3세대

-전용면적 85㎡ 이하 : 80.86%

-임대주택비율 : 17.53%

임대: 219세대

증) 8세대

전용면적 59㎡ :

30세대

2.40%

-

전용면적 84㎡ :

761세대

60.93%

-

전용면적 120㎡ :

137세대

10.97%

증) 4세대

전용면적 149㎡ :

102세대

8.17%

증) 1세대

전용면적 30㎡ :

219세대

17.53%

증) 8세대

(임대)

건축물 높이완화에 관한 계획

◦ 평균층수 완화(도시계획조례 제28조제1항)

- 공공시설부지 및 임대주택 부속토지 기부채납에 따른 층수완화

 

◦ 공원의 일조확보를 위한 건축물높이 제한 완화(공원1에 인접한 임대주택)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5항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라.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구 분

건립 위치

시행부지

면적(㎡)

동수

연면적(㎡)

세대수

세대규모

(전용면적㎡)

비고

12-1

구역

봉천동 1546-4

번지일대

기정

 

1

8,665.00

93

30.99

 

증감

 

-

감)877.77

감)4

 

 

변경

 

1

7,787.23

89

39

 

12-2

구역

봉천동 1547-1

번지일대

기정

4,416.0

2

18,563.43

211

30

 

증감

감) 4.2

-

증)1,335.60

증)8

 

 

변경

4,411.8

2

19,899.03

219

30

 

 

마.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 제5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계획

가)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 내역

구 분

면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현 황

(추가편입구역)

증 감

변 경

12-1

구역

합 계

28,250.00

9.00

증) 9.00

28,259.00

100.00

 

제1종일반

주거지역

2,859.00

-

감) 0.60

2,858.40

10.12

공원1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

9.00

감) 9.00

-

-

 

제2종

일반주거지역(12층)

25,391.00

-

증) 9.60

25,400.60

89.88

 

12-2

구역

합 계

80,421.70

492.80

증) 492.80

80,914.50

100.00

 

제1종일반

주거지역

4,325.60

361.10

감) 25.20

4,300.40

5.32

기존공원 77.1중 31.3포함

제2종일반주거

지역(12층)

72,261.86

-

증) 386.30

72,648.16

89.78

기존공원 77.1중 45.8포함

제3종일반

주거지역

3,834.24

131.70

증) 131.70

3,965.94

4.90

 

 

바. 정비사업 시행계획

구 분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홍수 등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결과

비 고

12-1

구역

주택재개발

구역지정고시일로

부터 4년이내

기정

110세대

해당없음

 

증감

감)24세대

변경

86세대

12-2

구역

주택재개발

구역지정고시일로

부터 4년이내

기정

163세대

해당없음

 

증감

증)9세대

변경

172세대

 

4. 지형도면의 작성

서울특별시 관악구청 주택과에 비치한 도면과 같음

5. 관련서류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관악구청 주택과(☎ 880-3560)에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