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관악구 고시 제2009-50호
1.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1544-1번지 일대 봉천제12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 변경 지정하였기 이를 고시합니다.
2. 위 정비구역 변경지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작성은 본 건 정비계획 및 용도지역변경 결정도면으로 갈음합니다.
2009년9월 17일
관 악 구 청 장
봉천제12주택재개발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정비구역의 지정(경미한 변경)
가. 정비사업의 명칭 : 봉천제12주택재개발 정비사업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분 |
명 칭 |
위 치 |
면 적(㎡) |
비 고 |
기정 |
봉천 제12주택재개발구역 |
관악구 봉천동 1544-1번지 일대 |
108,671.7 |
|
변경 |
봉천 제12주택재개발구역 |
관악구 봉천동 1544-1번지 일대 |
109,173.5 |
증) 501.8 |
2. 정비구역의 분할시행
구역명 |
위 치 |
면 적(㎡) |
시행방법 |
비고 |
계 |
|
109,173.5 |
|
|
12-1구역 |
관악구 봉천동 1544-1번지 일대 |
28,259.0 |
주택재개발 |
|
12-2구역 |
관악구 봉천동 1553-1번지 일대 |
80,914.5 |
주택재개발 |
|
3. 정비계획 수립
가. 토지이용계획
구역 명칭 |
구 분 |
명 칭 |
면적(㎡) |
비율(%) |
비 고 | ||
기 정 |
증, 감 |
변 경 | |||||
12-1구역 |
|
합 계 |
28,250.0 |
증) 9.0 |
28,259.0 |
100.00 |
|
택 지 |
소 계 |
23,408.0 |
감) 20.2 |
23,387.8 |
82.76 |
| |
택 지 1 |
23,408.0 |
감) 20.2 |
23,387.8 |
82.76 |
공동주택및 부대시설 | ||
정비기반 시 설 |
소 계 |
4,842.0 |
증) 29.2 |
4,871.2 |
17.24 |
| |
도 로 |
1,983.0 |
증) 29.8 |
2,012.8 |
7.12 |
| ||
어린이공원1 |
2,859.0 |
감) 0.6 |
2,858.4 |
10.12 |
| ||
12-2구역 |
택 지 |
합 계 |
80,421.7 |
증) 492.8 |
80,914.5 |
100.00 |
|
소 계 |
62,342.0 |
감) 92.0 |
62,250.0 |
76.93 |
| ||
택 지 1 |
30,356.8 |
증) 18.2 |
30,375.0 |
37.54 |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 | ||
택 지 2 |
24,820.0 |
감)362.7 |
24,457.3 |
30.23 |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 | ||
택 지 3 |
4,416.0 |
감) 4.2 |
4,411.8 |
5.45 |
임대주택단지 | ||
택 지 4 |
2,749.2 |
감)1,761.5 |
987.7 |
1.22 |
근린생활 시설부지 | ||
택 지 5 |
- |
증) 934.9 |
934.9 |
1.15 |
근린생활 시설부지 | ||
택 지 6 |
- |
증) 826.5 |
826.5 |
1.02 |
종교시설부지 | ||
택 지 7 |
- |
증) 256.8 |
256.8 |
0.32 |
공공시설부지 | ||
정비기반 시 설 |
소 계 |
18,079.7 |
증) 584.8 |
18,664.5 |
23.07 |
| |
도 로 |
13,754.1 |
증) 610.0 |
14,364.1 |
17.75 |
소공원1관련 기존도로 감)115.5㎡ | ||
어린이공원1 |
373.0 |
- |
373.0 |
0.46 |
| ||
어린이공원2 |
3,066.6 |
감) 1.2 |
3,065.4 |
3.79 |
| ||
소공원1 |
386.1 |
감) 25.1 |
361.0 |
0.45 |
소공원1: 361.0㎡ 기존도로: 증)115.5㎡ 합계 : 476.5㎡ | ||
소공원2 |
499.9 |
증) 1.1 |
501.0 |
0.62 |
소공원2 /기존공원 31.3㎡포함 |
나.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 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
다.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 계획
1)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
결정 구분 |
구역 구분 |
위 치 |
정비개량계획(동) |
비고 | ||||||
명칭 |
면적(㎡) |
계 |
존치 |
개수 |
철거후 신축 |
철거 이주 | ||||
|
봉천12-1 |
기정 |
28,250.0 |
봉천동 1544-1번지일대 |
543 |
- |
- |
543 |
- |
|
증감 |
증) 9.0 |
감)24 |
- |
- |
감)24 |
- | ||||
변경 |
28,259.0 |
519 |
- |
- |
519 |
- | ||||
봉천12-2 |
기정 |
80,421.7 |
봉천동 1553-1번지일대 |
1,238 |
- |
- |
1,238 |
- |
| |
증감 |
증)492.8 |
증)11 |
- |
- |
증)11 |
- | ||||
변경 |
80,914.5 |
1,249 |
- |
- |
1,249 |
- |
2) 건축시설계획
구역구분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위 치 |
연면적 |
주 된 용 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m)/ 층수(층) | ||||||
명칭 |
면적(㎡) |
명칭 |
면적 | ||||||||||
봉천 12-1 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 |
기정 |
23,408.0 |
택지1 |
23,408.0 |
봉천동 1544-1 번지일대 |
81,635.00 |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 |
30% 이하 |
221% 이하 |
57m이하/ 18층이하 | |||
변경 |
23,387.8 감) 20.2 |
택지1 |
23,387.8 |
봉천동 1544-1 번지일대 |
81,634.45 |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 |
30% 이하 |
221% 이하 |
57m이하/ 18층이하 |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기정 |
○ 총 세대수 :543세대 |
분양 : 450세대, 임대 : 93세대 |
-전용면적 85㎡ 이하 : 89.32% (80%이상) -임대주택비율 : 17.13%(17%이상) | |||||||||
-전용면적 : 59.99㎡ |
194세대 |
35.7% |
| ||||||||||
-전용면적 : 84.99㎡ |
198세대 |
36.5% |
| ||||||||||
-전용면적 :122.15㎡ |
58세대 |
10.7% |
| ||||||||||
-전용면적 : 30.99㎡ |
93세대 |
17.1% |
(임대) | ||||||||||
변경 |
○ 총 세대수 : 519세대 |
분양 : 430세대 |
감) 20 |
-전용면적 85㎡ 이하 : 89.98% (80%이상) -임대주택비율 : 17.15%(17%이상) | |||||||||
임대 : 89세대 |
감) 4 | ||||||||||||
-전용면적 : 59㎡ |
102세대 |
19.7% |
감) 92 | ||||||||||
-전용면적 : 84㎡ |
276세대 |
53.2% |
증) 78 | ||||||||||
-전용면적 : 116㎡ |
52세대 |
10.0% |
감) 6 | ||||||||||
-전용면적 : 39㎡ |
89세대 |
17.1% |
감) 4 | ||||||||||
(임대) |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중류 3류-1(폭12m)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택지내(택지 2-1, 택지 1-1) 4m 건축한계선 지정 -택지 1-1 내에 쑥고개길에서 단지내부로 연결되는 보행동선에 대하여 4m 건축한계선 지정 |
구역구분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위 치 |
연면적 |
주 된 용 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m)/ 층수(층) | |||||
명칭 |
면적(㎡) |
명칭 |
면적 | |||||||||
봉천 12-2 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 |
기정 |
택지면적: 62,342.0 |
택지1 |
30,356.8 |
봉천동 1553-1 번지 일대 |
95,593.68 |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 |
30% 이하 |
232% 이하 |
58m이하 /18층이하 | ||
택지2 |
24,820.0 |
봉천동 1549-10번지 일대 |
75,288.47 |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 |
30% 이하 |
232% 이하 |
58m이하 /18층이하 | |||||
연면적: 198,345.4 |
택지3 |
4,416.0 |
봉천동 1547-1 번지 일대 |
18,563.43 |
임대주택 단지 |
30% 이하 |
232% 이하 |
48m이하/ 15층이하 | ||||
택지4 |
2,749.2 |
봉천동 1540-42번지 일대 |
8,899.82 |
근린생활 시설부지 |
관계법규에 의함 | |||||||
변경 |
택지면적: 62,250.0 증)92.0 |
택지1 |
30,375.0 증) 18.2 |
봉천동 1553-1 번지 일대 |
105,830.75 증)10,237.07 |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 |
30% 이하 |
234% 이하 |
58m이하 /18층이하 | |||
택지2 |
24,457.3 감)362.7 |
봉천동 1549-10번지 일대 |
84,011.23 증)8,722.76 |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 |
30% 이하 |
234% 이하 |
58m이하 /18층이하 | |||||
택지3 |
4,411.8 감) 4.2 |
봉천동 1547-1 번지 일대 |
19,899.03 증)1,335.60 |
임대주택 단지 |
30% 이하 |
234% 이하 |
48m이하/ 15층이하 | |||||
연면적: 211,100.90 증)12,755.5 |
택지4 |
987.7 감)1,761.5 |
봉천동 1540-42번지 일대 |
955.76 증)7,944.06 |
근린생활 시설부지 |
관계법규에 의함 | ||||||
택지5 |
934.9 증)934.9 |
봉천동 1540-30번지 일대 |
- |
근린생활 시설부지 |
관계법규에 의함 | |||||||
택지6 |
826.5 증)826.5 |
봉천동 1540-18번지 일대 |
- |
종교시설 부지 |
관계법규에 의함 | |||||||
택지7 |
256.8 증)256.8 |
신림동 1564-64번지 일대 |
404.13 증)404.13 |
공공시설 부지 |
관계법규에 의함 |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기정 |
총세대수: |
1,238세대 |
분양:1,027세대, 임대:211세대 |
-전용면적 85㎡ 이하 : 80.94% -임대주택비율 : 17.04% | |||||||
전용면적 59㎡ : |
30세대 |
2.42% |
| |||||||||
전용면적 84㎡ : |
761세대 |
61.47% |
| |||||||||
전용면적 120㎡ : |
133세대 |
10.74% |
| |||||||||
전용면적 149㎡ : |
103세대 |
8.32% |
| |||||||||
전용면적 30㎡ : |
211세대 |
17.04% |
(임대) | |||||||||
변경 |
총세대수: |
1,249세대 |
분양:1,030세대 |
증) 3세대 |
-전용면적 85㎡ 이하 : 80.86% -임대주택비율 : 17.53% | |||||||
임대: 219세대 |
증) 8세대 | |||||||||||
전용면적 59㎡ : |
30세대 |
2.40% |
- | |||||||||
전용면적 84㎡ : |
761세대 |
60.93% |
- | |||||||||
전용면적 120㎡ : |
137세대 |
10.97% |
증) 4세대 | |||||||||
전용면적 149㎡ : |
102세대 |
8.17% |
증) 1세대 | |||||||||
전용면적 30㎡ : |
219세대 |
17.53% |
증) 8세대 (임대) | |||||||||
건축물 높이완화에 관한 계획 |
◦ 평균층수 완화(도시계획조례 제28조제1항) - 공공시설부지 및 임대주택 부속토지 기부채납에 따른 층수완화
◦ 공원의 일조확보를 위한 건축물높이 제한 완화(공원1에 인접한 임대주택)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5항 |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
라.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구 분 |
건립 위치 |
시행부지 면적(㎡) |
동수 |
연면적(㎡) |
세대수 |
세대규모 (전용면적㎡) |
비고 | |
12-1 구역 |
봉천동 1546-4 번지일대 |
기정 |
|
1 |
8,665.00 |
93 |
30.99 |
|
증감 |
|
- |
감)877.77 |
감)4 |
|
| ||
변경 |
|
1 |
7,787.23 |
89 |
39 |
| ||
12-2 구역 |
봉천동 1547-1 번지일대 |
기정 |
4,416.0 |
2 |
18,563.43 |
211 |
30 |
|
증감 |
감) 4.2 |
- |
증)1,335.60 |
증)8 |
|
| ||
변경 |
4,411.8 |
2 |
19,899.03 |
219 |
30 |
|
마.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 제5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계획
가)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 내역
구 분 |
면적(㎡) |
구성비 (%) |
비 고 | ||||
기 정 |
현 황 (추가편입구역) |
증 감 |
변 경 | ||||
12-1 구역 |
합 계 |
28,250.00 |
9.00 |
증) 9.00 |
28,259.00 |
100.00 |
|
제1종일반 주거지역 |
2,859.00 |
- |
감) 0.60 |
2,858.40 |
10.12 |
공원1 | |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
- |
9.00 |
감) 9.00 |
- |
- |
| |
제2종 일반주거지역(12층) |
25,391.00 |
- |
증) 9.60 |
25,400.60 |
89.88 |
| |
12-2 구역 |
합 계 |
80,421.70 |
492.80 |
증) 492.80 |
80,914.50 |
100.00 |
|
제1종일반 주거지역 |
4,325.60 |
361.10 |
감) 25.20 |
4,300.40 |
5.32 |
기존공원 77.1중 31.3포함 | |
제2종일반주거 지역(12층) |
72,261.86 |
- |
증) 386.30 |
72,648.16 |
89.78 |
기존공원 77.1중 45.8포함 | |
제3종일반 주거지역 |
3,834.24 |
131.70 |
증) 131.70 |
3,965.94 |
4.90 |
|
바. 정비사업 시행계획
구 분 |
시행방법 |
시행예정시기 |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
홍수 등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결과 |
비 고 | |
12-1 구역 |
주택재개발 |
구역지정고시일로 부터 4년이내 |
기정 |
110세대 |
해당없음 |
|
증감 |
감)24세대 | |||||
변경 |
86세대 | |||||
12-2 구역 |
주택재개발 |
구역지정고시일로 부터 4년이내 |
기정 |
163세대 |
해당없음 |
|
증감 |
증)9세대 | |||||
변경 |
172세대 |
4. 지형도면의 작성
서울특별시 관악구청 주택과에 비치한 도면과 같음
5. 관련서류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관악구청 주택과(☎ 880-3560)에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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