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고시 제2010-42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7-373호(2007.10.18.)로 결정 고시된 신림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중 획지계획을 변경하고자 아래와 같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 내지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68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0년 5월 20일
관 악 구 청 장
1. 지구단위계획(획지계획) 변경결정 조서
가. 공동개발 지정
구분 |
지구명 |
위 치 |
세 부 내 용 |
비고 | ||
대상지(지목: 대) |
면 적(㎡) |
변경사항 | ||||
기정 |
신림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
신림동 1433 -132,-133, -134,-57 |
신림동 1433-132 |
134.90 |
단독개발 |
|
신림동 1433-133 |
89.30 |
공동개발 (지정) |
| |||
신림동 1433-134 |
82.60 | |||||
신림동 1433-57 |
121.70 |
단독개발 |
| |||
변경 |
신림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
신림동 1433 -132,-133, -134,-57 |
신림동 1433-132 |
134.90 |
공동개발 (지정) |
|
신림동 1433-133 |
89.30 | |||||
신림동 1433-134 |
82.60 |
공동개발 (지정) |
| |||
신림동 1433-57 |
121.70 |
2. 관계도서는 관악구청 도시계획과(☏880-3591)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별첨〉
가. 공동개발지정
1. 신림지구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신림동 1433-132, -133, -134, -57)
■ 획지 등에 관한 결정(기정)도
■ 획지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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