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남부2(동작,관악,영등포,금천)

관악 신림지구중심 지단계 변경(1433-132 외3곳)

모두우리 2010. 5. 22. 23:18
728x90

관악구고시 제2010-42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7-373호(2007.10.18.)로 결정 고시된 신림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중 획지계획을 변경하고자 아래와 같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 내지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68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0년 5월  20일

관  악  구  청  장

1. 지구단위계획(획지계획) 변경결정 조서

   가. 공동개발 지정

구분

지구명

위    치

세  부  내  용

비고

대상지(지목: 대)

면 적(㎡)

변경사항

기정

신림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신림동 1433

-132,-133,

-134,-57

신림동 1433-132

134.90

단독개발

 

신림동 1433-133

89.30

공동개발

(지정)

 

신림동 1433-134

82.60

신림동 1433-57

121.70

단독개발

 

변경

신림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신림동 1433

-132,-133,

-134,-57

신림동 1433-132

134.90

공동개발

(지정)

 

신림동 1433-133

89.30

신림동 1433-134

82.60

공동개발

(지정)

 

신림동 1433-57

121.70






2. 관계도서는 관악구청 도시계획과(☏880-3591)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별첨〉

 가. 공동개발지정

   1. 신림지구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신림동 1433-132, -133, -134, -57)

    ■ 획지 등에 관한 결정(기정)도


   ■ 획지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