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10-200호
도시관리계획(이수지구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특별계획구역신설 및 세부개발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초구 방배동 3000 일대 도시관리계획(이수지구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특별계획구역신설 및 세부개발계획)에 대하여 2010년 제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및 도시관리계획안 재열람을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3일
서 울 특 별 시 장
○ 결정 취지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267호(2002.06.24)로 결정된 「서초구 이수지구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개정된 법령 및 지침에 부합되도록 지구단위계획을 정비하고 방배동 425-5 일대에 대한 특별계획구역 신설 및 세부개발계획을 수립함.
Ⅰ.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사항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 분 |
구역명 |
위 치 |
면 적(㎡) |
최초결정일 |
비 고 |
기정 |
이수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
방배동 3000번지 일대 |
71,160 |
서울특별시 고시 제1996-90호 (1996. 4. 13) |
- |
Ⅱ.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사항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변경사항 없음)
구 분 |
면 적 (㎡) |
구 성 비 (%)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계 |
40,560 |
- |
40,560 |
100.0 |
| |
상업지역 |
일반상업지역 |
40,560 |
- |
40,560 |
100.0 |
|
나. 용도지구 결정조서
■ 미관지구 결정조서 (변경사항 없음)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지구명 |
지구의 세분 |
위치 |
면적 (㎡) |
연장 (m) |
폭원 (m) |
최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1 |
동작대로 |
중심지 미관지구 |
방배동 1695 ~ 방배동 1669 |
3,000 |
200 |
15 |
‘90. 5. 7 서고시 제1990-123호 |
이수지구중심 지구단위 계획구간 |
기정 |
2 |
서초로 |
중심지 미관지구 |
방배동 1695 ~ 방배동 866-6 |
2,850 |
190 |
15 |
‘02. 1. 7 서고시 제2002-9호 |
이수지구중심 지구단위 계획구간 |
기정 |
3 |
동작대로 |
중심지 미관지구 |
방배동 438-23 ~ 방배동 1736 |
2,250 |
150 |
15 |
‘90. 5. 7 서고시 제1990-123호 |
이수지구중심 지구단위 계획구간 |
기정 |
4 |
서초로 |
중심지 미관지구 |
방배동 1736 ~ 방배동 952-8 |
2,850 |
190 |
15 |
‘02. 1. 7 서고시 제2002-9호 |
이수지구중심 지구단위 계획구간 |
Ⅳ.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계획
1. 특별계획구역 1
구 분 |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세부개발계획 지침 | ||
기 정 |
변 경 | ||
명 칭 |
특별계획구역 |
특별계획구역1 | |
면 적 |
3,882.0㎡ |
좌동 | |
용도지역 |
일반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 |
좌동 | |
용도 계획 |
전층 불허 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단독 및 공동주택 (주거복합제외)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종교집회장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중 여객터미널 및 항만종합여객시설 -제8호의 교육시설 및 복지시설 중 생활권 수련시설 (유스호스텔 제외) -제11호의 숙박시설(관광호텔 제외) -제12호의 위락시설 -제13호의 공장 -제14호의 창고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주유소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제외) -제16호의 자동차 관련시설 (주차장 제외)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단독 및 공동주택 (주거복합 제외) -제6호의 종교시설 -제8호의 운수시설 중 여객자동차터미널및 화물터미널,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제12호의 수련시설중생활권수련시설 (유스호스텔제외) -제15호의 숙박시설 (관광호텔 제외) -제16호의 위락시설 -제17호의 공장 -제18호의 창고시설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주유소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제외)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 (주차장 제외)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
권장용도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좌동 | |
건폐율 |
∘60%이하 ∘고층부 건폐율 40%이하 |
좌동 | |
용적률 |
∘기준 300%이하, 허용 630%이하, 상한 775%이하 |
좌동 | |
높이계획 |
∘1.5D이하 최저층수 5층 (20m이상) |
80m 이하(사선제한 배제) | |
공개공지 |
∘침상형 공개공지와 지하철의 연결 콘코스 확보 ∘지상부 전면공지와 연계하여 공개공지 확보 |
좌동 | |
쌈지형공지 |
∘보행결절점 상에 공공보행 통로 및 공공공지와 일체형으로 조성 |
좌동 | |
전면 공지 |
간선부 |
∘건축한계선과 연계하여 공개 공지 확보 |
좌동 |
이면부 |
∘이면도로변 보도확보 |
좌동 |
2. 특별계획구역 2 (신설)
1) 구역지정 결정(변경)조서
구역명 |
위치 |
구역면적 (㎡) |
번지 |
지목 |
면적(㎡) |
소유자 |
비고 | |
공부상면적 |
편입면적 | |||||||
이수지구중심 특별계획구역2 |
방배동 425-2 일원 |
2,617.2 |
방배동 425-2 |
대 |
1,473.2 |
1,472.3 |
사유지 |
- |
방배동 425-3 |
대 |
813.5 |
813.5 |
사유지 |
- | |||
방배동 425-4 |
대 |
165.2 |
165.2 |
사유지 |
- | |||
방배동 425-5 |
대 |
165.3 |
165.3 |
사유지 |
- |
2)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구 분 |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계획지침 | |
명 칭 |
특별계획구역2 | |
면 적 |
∘ 2,617.2㎡ | |
기부채납 |
∘ 배후주거지 연결도로 : 폭원 1m 도로(보도)구간 확보 ∘ 신축건축물내 공공시설(지역문화센터) : 204.7㎡, 건축물 1층 위치 - 지상권 설정 | |
용도 계획 |
불허 용도 |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주거복합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및 단란주점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 (주차장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8호의 장례식장 |
권장 용도 |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 |
건폐율 |
∘ 63.35%이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의 의거 건폐율 완화) | |
용적률 |
∘ 기준용적률 300%이하, 허용용적률 500%이하, 상한용적율 800%이하 | |
건축한계선 |
∘ 남, 북, 동측 1m 지정 | |
높이계획 |
∘ 40m 이하(사선제한 배제) | |
교통처리계획 |
∘ 주차출입구 지정 | |
공개공지 |
∘ 지상부 전면공지와 연계하여 공개공지 확보 | |
쌈지형공지 |
∘ 가로변 오픈스페이스를 확보하여 보행활동 활성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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