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남부2(동작,관악,영등포,금천)

동작 이수지구중심 제1지단계 변경

모두우리 2010. 6. 5.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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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10-200호

도시관리계획(이수지구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특별계획구역신설 및 세부개발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초구 방배동 3000 일대 도시관리계획(이수지구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특별계획구역신설 및 세부개발계획)에 대하여 2010년 제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및 도시관리계획안 재열람을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3

서 울 특 별 시 장

○ 결정 취지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267호(2002.06.24)로 결정된 「서초구 이수지구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개정된 법령 및 지침에 부합되도록 지구단위계획을 정비하고 방배동 425-5 일대에 대한 특별계획구역 신설 및 세부개발계획을 수립함.

 

Ⅰ.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사항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 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정

이수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방배동 3000번지 일대

71,160

서울특별시 고시

제1996-90호

(1996. 4. 13)

-

 

Ⅱ.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사항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변경사항 없음)

구 분

면 적 (㎡)

구 성 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40,560

-

40,560

100.0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40,560

-

40,560

100.0

 

나. 용도지구 결정조서

■ 미관지구 결정조서 (변경사항 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면적

(㎡)

연장

(m)

폭원

(m)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1

동작대로

중심지

미관지구

방배동 1695

~ 방배동 1669

3,000

200

15

‘90. 5. 7

서고시

제1990-123호

이수지구중심

지구단위

계획구간

기정

2

서초로

중심지

미관지구

방배동 1695

~ 방배동 866-6

2,850

190

15

‘02. 1. 7

서고시

제2002-9호

이수지구중심

지구단위

계획구간

기정

3

동작대로

중심지

미관지구

방배동 438-23

~ 방배동 1736

2,250

150

15

‘90. 5. 7

서고시

제1990-123호

이수지구중심

지구단위

계획구간

기정

4

서초로

중심지

미관지구

방배동 1736

~ 방배동 952-8

2,850

190

15

‘02. 1. 7

서고시

제2002-9호

이수지구중심

지구단위

계획구간

 

Ⅳ.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계획

1. 특별계획구역 1

구 분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세부개발계획 지침

기 정

변 경

명 칭

특별계획구역

특별계획구역1

면 적

3,882.0㎡

좌동

용도지역

일반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

좌동

용도

계획

전층

불허

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단독 및 공동주택 (주거복합제외)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종교집회장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중 여객터미널 및 항만종합여객시설

-제8호의 교육시설 및 복지시설 중 생활권 수련시설

(유스호스텔 제외)

-제11호의 숙박시설(관광호텔 제외)

-제12호의 위락시설 -제13호의 공장

-제14호의 창고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주유소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제외)

-제16호의 자동차 관련시설 (주차장 제외)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단독 및 공동주택 (주거복합 제외)

-제6호의 종교시설

-제8호의 운수시설 중 여객자동차터미널및 화물터미널,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제12호의 수련시설중생활권수련시설

(유스호스텔제외)

-제15호의 숙박시설 (관광호텔 제외)

-제16호의 위락시설 -제17호의 공장

-제18호의 창고시설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주유소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제외)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 (주차장 제외)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권장용도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좌동

건폐율

∘60%이하 ∘고층부 건폐율 40%이하

좌동

용적률

∘기준 300%이하, 허용 630%이하, 상한 775%이하

좌동

높이계획

∘1.5D이하 최저층수 5층 (20m이상)

80m 이하(사선제한 배제)

공개공지

∘침상형 공개공지와 지하철의 연결 콘코스 확보

∘지상부 전면공지와 연계하여 공개공지 확보

좌동

쌈지형공지

∘보행결절점 상에 공공보행 통로 및 공공공지와 일체형으로 조성

좌동

전면

공지

간선부

∘건축한계선과 연계하여 공개 공지 확보

좌동

이면부

∘이면도로변 보도확보

좌동

 

 

 

2. 특별계획구역 2 (신설)

1) 구역지정 결정(변경)조서

구역명

위치

구역면적

(㎡)

번지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이수지구중심

특별계획구역2

방배동

425-2

일원

2,617.2

방배동 425-2

1,473.2

1,472.3

사유지

-

방배동 425-3

813.5

813.5

사유지

-

방배동 425-4

165.2

165.2

사유지

-

방배동 425-5

165.3

165.3

사유지

-

 

2)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구 분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계획지침

명 칭

특별계획구역2

면 적

∘ 2,617.2㎡

기부채납

∘ 배후주거지 연결도로 : 폭원 1m 도로(보도)구간 확보

∘ 신축건축물내 공공시설(지역문화센터) : 204.7㎡, 건축물 1층 위치 - 지상권 설정

용도

계획

불허

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주거복합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및 단란주점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 (주차장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8호의 장례식장

권장

용도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건폐율

∘ 63.35%이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의 의거 건폐율 완화)

용적률

∘ 기준용적률 300%이하, 허용용적률 500%이하, 상한용적율 800%이하

건축한계선

∘ 남, 북, 동측 1m 지정

높이계획

∘ 40m 이하(사선제한 배제)

교통처리계획

∘ 주차출입구 지정

공개공지

∘ 지상부 전면공지와 연계하여 공개공지 확보

쌈지형공지

∘ 가로변 오픈스페이스를 확보하여 보행활동 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