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고시 제2010 - 37호
도시관리계획(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86호(2005.03.31)로 결정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고시 제2005-27호(2005.4.12)로 지형도면고시 된「도시관리계획(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68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하고,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3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1. 도시관리계획(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지구단위계획 취지
기존의 노후된 공동주택단지를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을 기하고 합리적 정비를 유도하려는 것임.
나. 구역결정(변경)에 관한 계획
1)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
구역명 |
위치 |
면적(㎡)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변경 |
상도동 216-3번지 일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
동작구 상도동 216-3번지 외 8필지 |
9,783.0 |
감)97.9 |
9,685.1 |
|
■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
도면표시번호 |
위치 |
면적(㎡) |
결정(변경)사유 |
변경 |
① |
동작구 상도동 216-3번지 외 8필지 |
9,685.1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5-86호(2005.3.31) 상도동 216-3번지 일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에 대하여 지적현황측량에 의한 구역경계의 경미한 변경 및 인접대지의 건축물 일부분이 구역내 포함되어 일부 구역면적을 제척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방지 하고자 구역면적의 변경을 하고자 함. |
다. 용도지역에 관한 계획
1) 용도지역 : 변경없음
구분 |
면적(㎡) |
구성비(%)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주거 지역 |
소 계 |
9,685.1 |
- |
9,685.1 |
100.0 |
|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
9,685.1 |
- |
9,685.1 |
100.0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층수를 10층 이하로 완화 |
라.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계획
1) 도로 변경결정조서 (변경없음)
마.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계획
1)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 분 |
획지 계획 |
비 고 | ||
도면표시 |
위 치 |
면적(㎡) | ||
기정 |
Ⓐ |
상도동 216-3, 6번지 217-3번지 |
9,022 |
주택건설용지 |
① |
상도동 216-10,12번지 |
263 |
도로 | |
② |
상도동 216-32, 33, 34번지 |
156 |
도로 | |
③ |
상도동 216-3번지 |
20 |
도로 | |
④ |
상도동 216-6번지 |
85 |
도로 | |
⑤ |
상도동 216-3번지 |
237 |
공공공지 | |
합 계 |
|
9,783 |
| |
변경 |
Ⓐ |
상도동 216-3, 6, 217-3, 19, 33번지 |
8,923 |
주택건설용지 |
① |
상도동 216-10, 12번지 |
263 |
도로 | |
② |
상도동 217-3, 32, 33, 34번지 |
152.1 |
도로 | |
③ |
상도동 216-3번지 |
20.9 |
도로 | |
④ |
상도동 216-6번지 |
89.3 |
도로 | |
⑤ |
상도동 216-3번지 |
236.8 |
공공공지 | |
합 계 |
|
9,685.1 |
|
바.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계획
1)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결정조서
도면표시 |
구분 |
계 획 내 용 |
비 고 |
획지 Ⓐ 공동주택 |
지정용도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
건 폐 율 |
∘40% 이하 |
| |
용 적 률 |
∘기준용적률 : 190% 이하1) ∘상한용적률 : 200% 이하2) ※ 공공시설 부지제공시 상한용적률 적용 |
| |
최고층수 |
∘10층 이하 ※ 서울시문화재보호조례 규정(별표1)에 의한 높이기준 준수 |
|
주1)「단독주택등 저층주택지 관리방안 세부시행기준 변경」(2004.5.17,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기준 적용
주2)「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10항」기준 적용
상한용적률 = 기준용적률×[(1+1.3α)×가중치] (가중치 : 공공시설제공부지 평균용적률/사업부지 기준용적률)
2) 건축물 배치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
도면표시 |
위 치 |
계획내용 |
건축한계선 |
|
약수로변 |
폭 3m |
6m도시계획도로변(소로3-2) |
폭 2m | ||
대상지 동측 이면도로변 |
폭 2m |
사.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1) 차량출입불허구간 결정조서
구 분 |
도면표시 |
위 치 |
계획내용 |
차량출입 불허구간 |
- |
약수로변(소로2-1~소로3-2구간) |
주차진출입을 위한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
아. 공공시설부지제공(기부채납)에 관한 계획
1) 공공시설 부지제공(기부채납)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분 |
면적(㎡) |
비율(%)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구 역 면 적 |
9,783 |
감)97.9 |
9,685.1 |
|
| |||
대 지 면 적 |
9,022 |
감)99 |
8,923 |
100 |
※ 기부채납비율 =(기부채납면적/대지면적)×100% = 499.1/8,923×100% = 5.59% > 5% (기준준수)1)
※ 각 공공시설 면적에 대한 비율은 대지면적(구역면적-공공시설면적)에 대한 비율임. | |||
공공시설 면적 |
도로 |
공공소유토지 |
① |
263 |
- |
263 |
2.95 | |
기부채납토지 |
② |
156 |
감)3.9 |
152.1 |
2.94 | |||
③ |
20 |
증)0.9 |
20.9 | |||||
④ |
85 |
증)4.3 |
89.3 | |||||
합계 |
524 |
증)1.3 |
525.3 |
5.89 | ||||
공공 공지 |
기부채납토지 |
⑤ |
237 |
감)0.2 |
236.8 |
2.65 | ||
합계 |
237 |
감)0.2 |
236.8 |
2.65 | ||||
계 |
공공소유토지 |
263 |
- |
236 |
2.95 | |||
기부채납토지 |
498 |
증)1.1 |
499.1 |
5.59 | ||||
합계 |
761 |
증)1.2 |
762.1 |
8.54 |
주1)「단독주택등 저층주택지 관리방안 세부시행기준 변경」(2004.5.17,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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