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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 상도216-3일원 제1지단계 변경

모두우리 2010. 6. 6.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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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고시 제2010 - 37호

도시관리계획(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86호(2005.03.31)로 결정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고시 제2005-27호(2005.4.12)로 지형도면고시 된「도시관리계획(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68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하고,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3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1. 도시관리계획(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지구단위계획 취지

기존의 노후된 공동주택단지를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을 기하고 합리적 정비를 유도하려는 것임.

 

나. 구역결정(변경)에 관한 계획

1)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상도동 216-3번지 일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동작구 상도동 216-3번지 외 8필지

9,783.0

감)97.9

9,685.1

 

■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위치

면적(㎡)

결정(변경)사유

변경

동작구 상도동 216-3번지 외 8필지

9,685.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5-86호(2005.3.31)

상도동 216-3번지 일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에 대하여 지적현황측량에 의한 구역경계의 경미한 변경 및 인접대지의 건축물 일부분이 구역내 포함되어 일부 구역면적을 제척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방지 하고자 구역면적의 변경을 하고자 함.

 

다. 용도지역에 관한 계획

1) 용도지역 : 변경없음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주거

지역

소 계

9,685.1

-

9,685.1

100.0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9,685.1

-

9,685.1

100.0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층수를 10층 이하로 완화

 

라.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계획

1) 도로 변경결정조서 (변경없음)

마.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계획

1)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 분

획지 계획

비 고

도면표시

위 치

면적(㎡)

기정

상도동 216-3, 6번지 217-3번지

9,022

주택건설용지

상도동 216-10,12번지

263

도로

상도동 216-32, 33, 34번지

156

도로

상도동 216-3번지

20

도로

상도동 216-6번지

85

도로

상도동 216-3번지

237

공공공지

합 계

 

9,783

 

변경

상도동 216-3, 6, 217-3, 19, 33번지

8,923

주택건설용지

상도동 216-10, 12번지

263

도로

상도동 217-3, 32, 33, 34번지

152.1

도로

상도동 216-3번지

20.9

도로

상도동 216-6번지

89.3

도로

상도동 216-3번지

236.8

공공공지

합 계

 

9,685.1

 

 

바.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계획

1)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결정조서

도면표시

구분

계 획 내 용

비 고

획지 Ⓐ

공동주택

지정용도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건 폐 율

∘40% 이하

 

용 적 률

∘기준용적률 : 190% 이하1)

∘상한용적률 : 200% 이하2)

※ 공공시설 부지제공시 상한용적률 적용

 

최고층수

∘10층 이하

서울시문화재보호조례 규정(별표1)에 의한 높이기준 준수

 

주1)「단독주택등 저층주택지 관리방안 세부시행기준 변경」(2004.5.17,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기준 적용

주2)「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10항」기준 적용

상한용적률 = 기준용적률×[(1+1.3α)×가중치] (가중치 : 공공시설제공부지 평균용적률/사업부지 기준용적률)

2) 건축물 배치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도면표시

위 치

계획내용

건축한계선

­

약수로변

폭 3m

6m도시계획도로변(소로3-2)

폭 2m

대상지 동측 이면도로변

폭 2m

사.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1) 차량출입불허구간 결정조서

구 분

도면표시

위 치

계획내용

차량출입

불허구간

-

약수로변(소로2-1~소로3-2구간)

주차진출입을 위한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아. 공공시설부지제공(기부채납)에 관한 계획

1) 공공시설 부지제공(기부채납)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분

면적(㎡)

비율(%)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구 역 면 적

9,783

감)97.9

9,685.1

 

 

대 지 면 적

9,022

감)99

8,923

100

※ 기부채납비율

=(기부채납면적/대지면적)×100%

= 499.1/8,923×100%

= 5.59% > 5% (기준준수)1)

 

※ 각 공공시설 면적에 대한 비율은 대지면적(구역면적-공공시설면적)에 대한 비율임.

공공시설

면적

도로

공공소유토지

263

-

263

2.95

기부채납토지

156

감)3.9

152.1

2.94

20

증)0.9

20.9

85

증)4.3

89.3

합계

524

증)1.3

525.3

5.89

공공

공지

기부채납토지

237

감)0.2

236.8

2.65

합계

237

감)0.2

236.8

2.65

공공소유토지

263

-

236

2.95

기부채납토지

498

증)1.1

499.1

5.59

합계

761

증)1.2

762.1

8.54

주1)「단독주택등 저층주택지 관리방안 세부시행기준 변경」(2004.5.17,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기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