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10-587호
미성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1.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1656번지 일대 미성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하여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합니다.
2. 본 공람내용에 대하여 구역내 토지 등의 소유자와 주민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관악구청 주택과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 할 수 있습니다.
2010년 6월 10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가. 공람기간 : 공고일 익일로부터 30일간
나. 공람장소 : 관악구청 주택과(☏ 880-3565), 조원동 주민센터 (☏839-4051)
다. 공람의견 제출 장소 : 관악구청 주택과
라. 공람내용 : “별첨”
마. 공지사항 : 본 공람 내용에 관하여 공고 시 생략되었거나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공람장소에서 공람하여야 하며 모든 공람 관계서류 및 도면은 본 공람으로 고지된 것으로 갈음함.
【 별 첨 】
1. 미성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가. 정비사업의 명칭 : 미성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지정구분 |
구역의 명칭 |
위 치 |
면 적 |
비 고 |
신 규 |
미성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관악구 신림동 1656번지 일대 |
16,706.1㎡ |
|
2. 정비계획 요지
가. 용도지역변경
1) 용도지역변경결정 조서
구 분 |
면적(㎡) |
구성비(%)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총 계 |
16,706.1 |
- |
16,706.1 |
100.0% |
| |
일반 주거 지역 |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
- |
- |
- |
- |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16,706.1 |
- |
16,706.1 |
100.0% |
|
2) 용도지역 변경결정 사유
- 변경없음
나. 토지이용계획
구 분 |
명 칭 |
면 적(㎡) |
비 율(%) |
비 고 |
합 계 |
16,706.1 |
100.00 |
| |
정비기반 시설 등 |
소 계 |
2,060.8 |
12.34 |
|
도 로 |
1,344.4 |
8.05 |
무상귀속 | |
공 원 |
716.4 |
4.29 |
무상귀속 | |
택 지(획지) |
소 계 |
14,645.3 |
87.66 |
|
택 지 |
14,645.3 |
87.66 |
공동주택․임대및부대복리시설 |
다.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
1)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조서
라. 건축물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1)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결 정 구 분 |
구 역 구 분 |
위 치 |
정 비 개 량 계 획 (동) |
비 고 | |||||
명 칭 |
면 적(㎡) |
계 |
존치 |
개수 |
철거후신 축 |
철거 이주 | |||
신설 |
미성 아파트 재건축정비구역 |
16,706.1 |
신림동 1656번지 일대 |
9 |
- |
- |
- |
9 |
|
2) 건축시설 계획
결 정 구 분 |
구역구분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위 치 |
연면적 (㎡) |
주 된 용 도 |
건폐율 (%) |
용적율 (%) |
높이(m) 층수(층) | ||
명칭 |
면 적 (㎡) |
명칭 |
면 적 (㎡) | |||||||
신규 |
미성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
16,706.1 |
택지 |
14,645.3 |
신림동 1656번지 일대 |
58,933.17 이하 |
공동주택․임대 및부대복리시설 |
30이하 |
277.0 이하 |
85m이하/ 최고30층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 총 세대수 : 352세대(분양 326, 소형 26) - 세대당 전용면적 85㎡초과 : 40% 미만 (60세대 , 17.105%) - 세대당 전용면적 60㎡~85㎡이하 : 40% 이상 (221세대 , 62.78%) - 세대당 전용면적 60㎡이하 : 20% 이상 (71세대(소형26) , 20.17%) ◦85㎡이하 규모의 주택이 전체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 : 77.05%(43,358.62㎡) | |||||||||
건축물 높이완화에 관한계획 |
○ 국계법 시행령 46조1항-3에 의한 도로사선완화 ( 1.5 ▶ 1.69 ) ○ 건축법 60조(도로사선)에따라 제한된 높이x(1+공공시설등의 부지/당초 대지면적)이내 | |||||||||
건축물 건축선에 관한 계획 |
○ 인접대지경계선 : 3m |
구분 |
재건축 소형주택 공급면적 산정 |
비고 | |
정비계획용적률산정 |
상한용적률6 |
276.74% |
|
정비계획용적률 |
210% + (210% X 1.3 × = 210% + (210% X 1.3 X (2,060.8 / 14,645.3) = 248.41% | ||
증가된 용적률의 50% |
(법적상한용적률 - 정비계획용적률) × 50% = (276.74% - 248.41%) × 50% = 14.16% |
| |
연면적 환산 |
{(상한용적률 - 정비계획용적률) × 순 사업부지면적} × 50% = {(276.74% - 248.41%) X 14,645.3} X 50% = 2,074.23㎡ |
| |
재건축소형주택확보 계획 |
∙ 연면적 : 2,078.96㎡ ∙ 세대수 : 26세대 - 전용 59.98㎡ : 13대, 59.83㎡ : 13세대 |
60㎡ 이하 |
마. 사업시행예정시기 : 정비구역지정 고시일부터 4년이내
바.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의 주택재건축사업
사.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대수 : 66세대 증가 (소형26세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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