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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 신림1656 미성 재건축 구역지정

모두우리 2010. 6. 10.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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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10-587호

 

미성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1.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1656번지 일대 미성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하여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합니다.

2. 본 공람내용에 대하여 구역내 토지 등의 소유자와 주민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관악구청 주택과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 할 수 있습니다.

 

2010년 6월 10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가. 공람기간 : 공고일 익일로부터 30일간

나. 공람장소 : 관악구청 주택과(☏ 880-3565), 조원동 주민센터 (☏839-4051)

다. 공람의견 제출 장소 : 관악구청 주택과

라. 공람내용 : “별첨”

마. 공지사항 : 본 공람 내용에 관하여 공고 시 생략되었거나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공람장소에서 공람하여야 하며 모든 공람 관계서류 및 도면은 본 공람으로 고지된 것으로 갈음함.

 

【 별 첨 】

1. 미성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가. 정비사업의 명칭 : 미성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지정구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신 규

미성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악구 신림동

1656번지 일대

16,706.1㎡

 

2. 정비계획 요지

가. 용도지역변경

1) 용도지역변경결정 조서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총 계

16,706.1

-

16,706.1

100.0%

 

일반

주거

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

-

-

-

 

제3종 일반주거지역

16,706.1

-

16,706.1

100.0%

 

2) 용도지역 변경결정 사유

- 변경없음

나.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비 고

합 계

16,706.1

100.00

 

정비기반

시설 등

소 계

2,060.8

12.34

 

도 로

1,344.4

8.05

무상귀속

공 원

716.4

4.29

무상귀속

택 지(획지)

소 계

14,645.3

87.66

 

택 지

14,645.3

87.66

공동주택․임대및부대복리시설

 

 

다.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

1)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조서

 

 

라. 건축물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1)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결 정

구 분

구 역 구 분

위 치

정 비 개 량 계 획 (동)

비 고

명 칭

면 적(㎡)

존치

개수

철거후신 축

철거

이주

신설

미성 아파트

재건축정비구역

16,706.1

신림동 1656번지 일대

9

-

-

-

9

 

2) 건축시설 계획

결 정

구 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연면적

(㎡)

주 된

용 도

건폐율

(%)

용적율

(%)

높이(m)

층수(층)

명칭

면 적

(㎡)

명칭

면 적

(㎡)

신규

미성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16,706.1

택지

14,645.3

신림동 1656번지 일대

58,933.17

이하

공동주택․임대 및부대복리시설

30이하

277.0

이하

85m이하/

최고30층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총 세대수 : 352세대(분양 326, 소형 26)

- 세대당 전용면적 85㎡초과 : 40% 미만 (60세대 , 17.105%)

- 세대당 전용면적 60㎡~85㎡이하 : 40% 이상 (221세대 , 62.78%)

- 세대당 전용면적 60㎡이하 : 20% 이상 (71세대(소형26) , 20.17%)

◦85㎡이하 규모의 주택이 전체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 : 77.05%(43,358.62㎡)

건축물 높이완화에 관한계획

○ 국계법 시행령 46조1항-3에 의한 도로사선완화 ( 1.5 ▶ 1.69 )

○ 건축법 60조(도로사선)에따라

제한된 높이x(1+공공시설등의 부지/당초 대지면적)이내

건축물 건축선에 관한 계획

○ 인접대지경계선 : 3m

구분

재건축 소형주택 공급면적 산정

비고

정비계획용적률산정

상한용적률6

276.74%

 

정비계획용적률

210% + (210% X 1.3 × )

= 210% + (210% X 1.3 X (2,060.8 / 14,645.3) = 248.41%

증가된 용적률의 50%

(법적상한용적률 - 정비계획용적률) × 50%

= (276.74% - 248.41%) × 50% = 14.16%

 

연면적 환산

{(상한용적률 - 정비계획용적률) × 순 사업부지면적} × 50%

= {(276.74% - 248.41%) X 14,645.3} X 50% = 2,074.23㎡

 

재건축소형주택확보 계획

∙ 연면적 : 2,078.96㎡

∙ 세대수 : 26세대

- 전용 59.98㎡ : 13대, 59.83㎡ : 13세대

60㎡ 이하

마. 사업시행예정시기 : 정비구역지정 고시일부터 4년이내

바.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의 주택재건축사업

사.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대수 : 66세대 증가 (소형26세대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