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개발ㆍ재건축 조합 및 추진위 공공융자 시행
- 2010년 하반기에 총 예산 1,000억원 규모로 11.30일까지 신청 받아
- 공공관리 적용구역은 담보대출 뿐 만 아니라 신용대출도 신청 가능
- 조합 및 추진위원회의 운영자금, 설계비 등 용역비, 세입자대책비,
조합원이주비까지 융자금 용도를 대폭 확대하여 시행
□ 서울시는 주택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투명성 및 공공성을 제고를 위해 재개발ㆍ재건축 조합 및 추진위원회에 대한 공공융자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총 예산은 1,000억원 규모로 조합 및 추진위원회 소요경비의 80% 이내에서 융자할 계획이며, 7.26일부터 11.30일까지 융자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 융자대상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조합 및 추진위원회로 융자이율은 담보대출의 경우 연 4.3%, 신용대출의 경우 연 5.8%이며, 융자기간은 조합 5년, 추진위원회 3년으로 모두 만기 일시상환이다.
< 융자 개요 >
구 분 |
재개발ㆍ재건축 조합 |
재개발ㆍ재건축 추진위원회 |
융자기간 및 상환 |
5년, 만기 일시상환 (융자기간내 미준공시 1년연장, 준공인가 신청시 30일내 상환) |
3년, 만기 일시상환 (융자기간내 시공자 미선정시 1년연장, 시공자 선정시 30일내 상환) |
융자금 용도 |
운영자금, 설계비등 용역비, 세입자대책비, 조합원이주비 |
운영자금, 설계비등 용역비 |
이 율 |
담보대출 연 4.3%, 신용대출 연 5.8% | |
융자금액 및 한도 |
담보대출은 소요경비의 80% 이내, 신용대출은 소요경비의 80% 이내로 최고 5억원 | |
신용 대출 |
공공관리구역만 신청(운영자금, 설계비등 용역비에 한함.) |
□ ’08년부터 서울시는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에 대해서만 융자를 시행하였으나, 융자신청시 추진위원회의 담보 확보가 어려워 그동안 융자실적이 극히 저조하였다.
□ 서울시는 융자 활성화를 위해 융자대상에 조합을 포함시키고, 융자금 용도를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세입자대책비, 조합원이주비까지 확대되도록 융자제도를 개선하였다. 특히, 공공관리 적용구역은 운영자금, 설계비 등 용역비에 대해 신용대출 신청도 가능하다.
※ 융자제도 확대 내용
구 분 |
기 존 |
확대ㆍ개선 |
융자 대상 |
추진위원회 |
추진위원회, 조합 |
융자금 용도 |
운영자금 |
운영자금, 용역비, 세입자대책비, 조합원이주비 |
대출 종류 |
담보대출 |
담보대출, 신용대출(공공관리구역) |
□ 융자를 희망하는 조합 및 추진위원회는 융자신청서, 융자금 사용계획서 등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관할 구청(재개발ㆍ재건축 관련부서)에 신청해야 한다.
○ 융자신청서는 서울시 주택국 홈페이지(http://housing.seoul.go.kr)내 주요뉴스 - 새소식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내 시정소식 - 서울시보에서 공고문(공고 제2010-1345호, 7.22일자)을 참조하거나 서울시 주택국 주거정비과(Tel: 3707-8489) 또는 관할 구청에 문의하면 된다.
□ 서울시는 이번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조합 및 추진위원회에 대한 공공융자 시행에 따라 자금조달부담 경감 및 사업의 투명성ㆍ공공성 제고를 통해 공공관리 제도의 조기정착과 침체된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 > 뉴타운현황'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울시, 뉴타운·재개발 추진해제 여부 첫 개표 (0) | 2012.12.20 |
---|---|
서울시, 재개발ㆍ재건축 조합 운영자금 대출조건 완화 (0) | 2010.12.03 |
서울 15개 뉴타운지구, 31개 학교 신설 (0) | 2010.07.22 |
뉴타운 현황_6.26. (0) | 2009.07.21 |
현황_09.6.12. (0) | 2009.06.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