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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장교 22-4 장교5도시환경정비 구역변경 안

모두우리 2010. 7. 22.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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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0-504호

장교구역 제5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정비계획)

변경지정을 위한 공람공고

1. 건설부고시 제368호(1973.9.6)로 정비구역지정되고, 건설부고시 제104호(1976.7.14)로 사업계획이 결정된 후 서울특별시고시 제274호(2007.8.16)로 구역변경지정된 장교구역 제5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하고 관련도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 도시관리과에 비치하여 토지등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는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들께서는 공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공람장소(중구청도시관리과,☎02-3396-5774)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7월 22일

                        서울특별시중구청장

가. 정비사업의 명칭 : 장교구역 제5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나.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변경)

구분

정비사업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장교구역 제5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중구 장교동

 22-4번지 일대

1,976.9

증)2.1

1,979.0

ㆍ  구역계 변경없이 면적 착오 정정


다. 도시환경정비계획

1)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합     계

1,976.9

증) 2.1

1,979.0

100.0

 도면 변경없이 면적착오 정정

정비기반

시설 등

소 계

172.0

증) 0.2

172.2

8.7

도 로

172.0

증) 0.2

172.2

8.7

택지

(획지)

4지구

1,804.9

증) 1.9

1,806.8

91.3


2)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비 율(%)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1,979.0

-

1,979.0

100.0

-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1,979.0

-

1,979.0

100.0


3)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도로 : 변경없음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광로

3

8

40

(42)

주간선

도로

1,650

(175)

경운동

(장교동20-3)

퇴계로

(을지로2가88-6)

일반도로

-

총고722

(36.12.26)

삼일로

기정

소로

2

1

8

국지

도로

90

을지로2가

88-4

장교동

20-20

일반도로

-

서고시2770

(2007.5.17)

 

기정

소로

2

2

8

국지

도로

46

장교동

22-11

장교동

22-19

일반도로

-

서고시2770

(2007.5.17)

 

기정

소로

2

3

8

국지

도로

108

수표동

50-1

수표동

22-4

일반도로

-

서고시2770

(2007.5.17)

 


4) 건축시설계획

구 분

구 역 구 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m)

최고층수

비고

(연면적)

명 칭

면적

(㎡)

명칭

면 적

(㎡)

기정

장교구역

제5지구 

1,976.9

획지

1,804.9

장교동22-4

일대

-

-

-

-

-

변경

장교구역

제5지구 

1,979.0

획지

1,806.8

장교동22-4 일대

업무

시설 

60

이하

1,000

이하

95m /

20층이하

27,490.65㎡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해당사항 없음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삼일로변 저층부(5층 이하) : 건축지정선 5m 계획

 ∙ 삼일로변 고층부(6층 이상) : 벽면한계선 10m 계획

 ∙ 대상지 남측 도로변 : 건축한계선 1m 계획


5) 정비기반시설부담 계획(관리청으로 무상귀속)

구역명

위치

시설종류

정비기반시설부담면적(㎡)

기정

증 ㆍ 감

변경

장교구역

제5지구

장교동22-6

도로

-

증) 28.6

28.6

장교동22-11

-

증) 27.2

27.2

장교동22-16

-

증)  0.2

0.2

장교동22-17

-

증) 15.3

15.3

장교동22-18

-

증) 23.3

23.3

장교동22-19

-

증) 28.0

28.0

장교동22-23

-

증) 49.6

49.6

합   계

-

증) 172.2

172.2



라. 변경 사유

○ 1973년 구역지정 이후 관련법령 개정 및 청계천 복원에 따른 도심부 발전계획과 서울시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변경사항 등을 반영한 종합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합리적인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함

마. 공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30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