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10-278호
장안동 연립단지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동 291-1번지 일대 연립주택 단지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장안동 연립단지 주택재건축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4조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0년 7월 2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정비구역의 지정
가. 정비사업의 명칭 : 장안동 연립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나. 정비구역 지정조서
구분 |
구역의 명칭 |
위치 |
면적(㎡) |
비고 |
신규 |
장안동 연립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
동대문구 장안동 291-1번지 일원 |
23,240.0 |
|
다. 정비계획
1) 용도지역(변경) 결정 조서
구분 |
면 적 (㎡) |
구성비(%)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합계 |
23,240.0 |
- |
23,240.0 |
100.0 |
| |
주거 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13,279.6 |
증) 9,960.4 |
23,240.0 |
100.0 |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
9,960.4 |
감) 9,960.4 |
- |
- |
|
2) 토지이용계획
구 분 |
면 적(㎡) |
구 성 비 (%) |
비 고 | |
합 계 |
23,240.0 |
100.0 |
| |
정비기반 시설용지 |
소 계 |
3,397.5 |
14.6 |
∙순부담 면적 : 2,779.5㎡(12.0%) (신설되는 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618㎡는 용적률 인센티브 산정에서 제외) |
소공원 |
1,403.4 |
6.0 | ||
도로 |
1,994.1 |
8.6 | ||
택지 |
소 계 |
19,842.5 |
85.4 |
|
택 지 |
19,842.5 |
85.4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4)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가) 기존건축물의 정비ㆍ개량 계획 : 기존 건축물 철거 후 재건축
나) 건축시설계획
결정 구분 |
구역구분 |
가구 또는 획지구분 |
위치 |
주된 용도 |
건폐율 (%) |
용적률(%) |
높이 (m) | |||
정비계획 |
예정법정 상한 | |||||||||
명칭 |
면적(㎡) |
명칭 |
면적(㎡) | |||||||
신설 |
장안동 연립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
23,240 |
택지 |
19,842.5 |
장안동291-1 번지 일대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 시설 |
25.2 이하 |
229.1이하 |
247.97이하 |
52m이하 평균16층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 총세대수 : 466세대 (재건축소형주택 23세대) - 전용면적 60㎡이하 : 100세대 (21.45%) ※ 재건축소형주택 23세대 - 전용면적 60㎡~85㎡이하 : 330세대 (70.82%) - 전용면적 85㎡초과 : 36세대 (7.73%) ∙ 85㎡이하 규모의 주택이 전체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 : 89.5% |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건축한계선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폭 2~6m (단지 동서통과도로 남측변 6m) -건축선 후퇴에 따른 전면공지에는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시설물 설치 금지 |
※ 주) 연면적은 지상층 연면적 기준이며,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은 관련규정 범위 내에서 세부개발계획수립 및 건축계획 시 조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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