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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 장안 연립단지 재건축 구역지정

모두우리 2010. 7. 22.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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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10-278호

 

장안동 연립단지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동 291-1번지 일대 연립주택 단지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장안동 연립단지 주택재건축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4조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0년 7월 2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정비구역의 지정

가. 정비사업의 명칭 : 장안동 연립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나. 정비구역 지정조서

구분

구역의 명칭

위치

면적(㎡)

비고

신규

장안동 연립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동대문구 장안동

291-1번지 일원

23,240.0

 

 

다. 정비계획

1) 용도지역(변경) 결정 조서

구분

면 적 (㎡)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계

23,240.0

-

23,240.0

100.0

 

주거

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13,279.6

증) 9,960.4

23,240.0

100.0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9,960.4

감) 9,960.4

-

-

 

2)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구 성 비 (%)

비 고

합 계

23,240.0

100.0

 

정비기반

시설용지

소 계

3,397.5

14.6

순부담 면적 : 2,779.5㎡(12.0%)

(신설되는 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618㎡는 용적률 인센티브 산정에서 제외)

소공원

1,403.4

6.0

도로

1,994.1

8.6

택지

소 계

19,842.5

85.4

 

택 지

19,842.5

85.4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4)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가) 기존건축물의 정비ㆍ개량 계획 : 기존 건축물 철거 후 재건축

나) 건축시설계획

결정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치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률(%)

높이

(m)

정비계획

예정법정

상한

명칭

면적(㎡)

명칭

면적(㎡)

신설

장안동 연립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23,240

택지

19,842.5

장안동291-1

번지 일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 시설

25.2

이하

229.1이하

247.97이하

52m이하

평균16층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총세대수 : 466세대 (재건축소형주택 23세대)

- 전용면적 60㎡이하 : 100세대 (21.45%) ※ 재건축소형주택 23세대

- 전용면적 60㎡~85㎡이하 : 330세대 (70.82%)

- 전용면적 85㎡초과 : 36세대 (7.73%)

∙ 85㎡이하 규모의 주택이 전체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 : 89.5%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건축한계선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폭 2~6m (단지 동서통과도로 남측변 6m)

-건축선 후퇴에 따른 전면공지에는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시설물 설치 금지

※ 주) 연면적은 지상층 연면적 기준이며,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은 관련규정 범위 내에서 세부개발계획수립 및 건축계획 시 조정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