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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 용두동 동부청과시장 정비사업 추진계획 변경승인

모두우리 2010. 8. 8.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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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10-291호

 

동부청과시장 정비사업 추진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67호(2009.2.19)로 시장정비사업 시행구역으로 선정된 동부청과시장에 대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에 따라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0년 8월 5

서 울 특 별 시 장

1.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변경승인

가. 정비사업의 명칭 : 동부청과시장정비사업

나. 사업시행자 : 동부청과(주) (대표 이현)

다. 시장정비구역 결정(변경) 조서 : 변경 없음

구역명칭

위 치

면 적(㎡)

비고

동부청과시장정비구역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39-1외 21필지

22,908.2

 

 

라. 건축시설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분

대지면적

(㎡)

건축면적

(㎡)

연면적

(㎡)

건폐율

(%)

용적률

(%)

층수 및 최고높이

용 도

비 고

기정

16,991.3

8,148.2

248,664.79

47.96

880.5

지하7층,

지상 32~55층

․공동주택,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변경

16,465.3

8,992.07

261,026.07

54.61

973.02

지하7층,

지상 45~55층

(최고높이 180m 이하)

․공동주택 , 판매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 시

※매장면적: 23,193.58㎡

∙건축한계선

: 남측 10m

∙기타

-남측비상통로 4m

 

마.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내용은 사업시행인가시 고시

 

바. 추진계획 변경 사유

○ 인접 주택재개발구역 사업추진 지연에 따른 차량 주 진출입로 변경, 답십리길 기형적인 도로 선형 조정 등을 위해 변경하는 것임

 

사. 조 건 사 항

○ 시장정비구역 내 일반미관지구는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장래 변경되는 답십리길 도로선형을 따라 변경(폐지) 지정을 할 것

 

○ 노인여가시설 및 도서관 등 주민복지시설은 기부채납하고 구체적인 용도, 위치, 준공후 활용 계획 등은 구청과 사업시행자가 협의, 결정토록 할 것

 

○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입점상인 보호대책 이행을 완료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