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10-291호
동부청과시장 정비사업 추진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67호(2009.2.19)로 시장정비사업 시행구역으로 선정된 동부청과시장에 대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에 따라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0년 8월 5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변경승인
가. 정비사업의 명칭 : 동부청과시장정비사업
나. 사업시행자 : 동부청과(주) (대표 이현)
다. 시장정비구역 결정(변경) 조서 : 변경 없음
구역명칭 |
위 치 |
면 적(㎡) |
비고 |
동부청과시장정비구역 |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39-1외 21필지 |
22,908.2 |
|
라. 건축시설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대지면적 (㎡) |
건축면적 (㎡) |
연면적 (㎡) |
건폐율 (%) |
용적률 (%) |
층수 및 최고높이 |
용 도 |
비 고 |
기정 |
16,991.3 |
8,148.2 |
248,664.79 |
47.96 |
880.5 |
지하7층, 지상 32~55층 |
․공동주택,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
|
변경 |
16,465.3 |
8,992.07 |
261,026.07 |
54.61 |
973.02 |
지하7층, 지상 45~55층 (최고높이 180m 이하) |
․공동주택 , 판매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 시설 ※매장면적: 23,193.58㎡ |
∙건축한계선 : 남측 10m ∙기타 -남측비상통로 4m |
마.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내용은 사업시행인가시 고시
바. 추진계획 변경 사유
○ 인접 주택재개발구역 사업추진 지연에 따른 차량 주 진출입로 변경, 답십리길 기형적인 도로 선형 조정 등을 위해 변경하는 것임
사. 조 건 사 항
○ 시장정비구역 내 일반미관지구는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장래 변경되는 답십리길 도로선형을 따라 변경(폐지) 지정을 할 것
○ 노인여가시설 및 도서관 등 주민복지시설은 기부채납하고 구체적인 용도, 위치, 준공후 활용 계획 등은 구청과 사업시행자가 협의, 결정토록 할 것
○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입점상인 보호대책 이행을 완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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