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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 전농11재개발 (518번지대) 구역변경

모두우리 2010. 8. 24.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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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동대문구공고 제2010-762호

 

전농제1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을 위한 공람공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308호(2008.09.11)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된 동대문구 전농동 518번지 일대 전농제1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을 변경하기 위하여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에 대하여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등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 합니다.

 

 

2010년 8월 19일

 

 

 

 

 

 

1. 전농제1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가. 정비사업의 명칭 : 전농제1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나. 정비사업의 위치 및 면적

지정

구분

사업의 명칭

위 치

면 적

비고

변경

전농제1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동대문구 전농동 518번지 일대

28,011.00㎡

 

※ 면적은 추후 측량성과에 따름

2.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내역

가. 용도지역변경

1)용도지역변경 결정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주거

지역

소 계

28,011.00

-

28,011.00

100.00

-

제2종일반주거지역

28,011.00

감)28,011.00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증)28,011.00

28,011.00

100.00

-

※ 면적은 추후 측량성과에 따름

2) 용도지역변경 결정 사유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주택재개발부분)에 변경 고시 등에 따름

▶ 제3종일반주거지역 : 계획용적률을 20%상향 조정하여 60㎡이하의

주택을 추가로 확보하는 경우는 상한선을 300%이하로 한다.

나.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28,011.00

100.00

-

정비

기반

시설

소 계

8,073.16

28.82

-

도 로

5,495.81

19.62

무상귀속

공 원

2,577.35

9.2

무상귀속

택지

소 계

19,937.84

71.18

-

택지1

19,937.84

71.18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면적은 추후 측량성과에 따름 

 

 

다.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

마. 건축시설계획

결정

구분

구역구분

획지구분

위치

연면적

(㎡)

주된용도

건폐율

(%)

용적율

(%)

높이(m)

층수(층)

명칭

면적(㎡)

명칭

면적(㎡)

변경

전농제1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28,011.00

택지1

19,937.84

전농동

518번지 일대

92,065.10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17.88

이하

286.64

이하

83.85m

이하

최고29층

이하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건립기준]

 건설비율

- 전용면적 85㎡이하 : 총 건설 세대수의 80% 이상

- 임대주택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17%이상 건립

건설하는 임대주택 중 규모별 건설비율은 다음과 같음.

전용면적

의무건설비율

40㎡이하

40%~50%

40㎡초과~50㎡이하

40%~50%

50㎡초과~60㎡이하

10%~20%

100%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대로 3-427변 : 폭3m

소로2-(1)변 : 폭2m

 

바.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도시경관

• 주변인접 주거지역과 조화되는 스카이라인 형성

• 조망형 경관분석으로 주변지역에 대한 조화로운 경관 형성 유도

 

환경보전

자연환경

• 절∙성토의 균형고려, 지형변화의 최소화

• 기존구역내 녹지율을 향시키는 녹지면적 확보

• 차폐 및 조경녹지의 확보로 비오톱(biotop)공간 확장

 

생활환경

• 도시가스 등 청정연료(LNG)사용과 에너지 절약형 주거단지 조성

 

사업시행시

환경영향

•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건설공사장 소음관리요령 등에 의거 저감대책

마련

 

재난방지

수재해

본 계획구역의 입지상 구릉지에 위치하여 침수 등 수재해에 대한 우려는 없으나 집중 호우시 구역내로 유입되는 수량 등을 감안하여 계획구역 주변에 적정 우수 관망을 설치

 

산사태

사면에 대하여 토질의 종류에 따른 안정구배를 유지토록 하고, 벽면의 상하단에 배수시설 설치 등을 통한 사면안정과 경관적 처리를 통해 토사의 유출을 방지 하고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계획

 

화재

구역내 화재발생을 대비한 방화계획은 건축법의 방화에 관한 규정 및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종합적 방재계획 수립

 

사.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사업부지 반경 500m이내에 전곡초등학교와 전농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으며 이를 고려하여 단지내 어린이 공원을 계획하였으며, 추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28조에 의거 사업시행인가 시 동부교육청과 협의하여 사업을 진행 예정

 

아.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구분(전용면적)

세대수

비율(%)

연면적(㎡)-지하포함

부지면적(㎡)

동수

건립위치

99

100.00

-

획지구분 없음

1

전농동 521-5 일대

38.06㎡

40

40.40

40.97㎡

40

40.40

52.50㎡

19

19.20

자.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등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하는 세대수

홍수 등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결과

비고

관리처분

방법에 의함

구역지정고시가

있는날부터 4년이내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증) 190세대

이상없음

(세부사항은

환경성검토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