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동대문구공고 제2010-762호
전농제1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을 위한 공람공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308호(2008.09.11)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된 동대문구 전농동 518번지 일대 전농제1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을 변경하기 위하여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에 대하여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등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 합니다.
2010년 8월 19일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청장
1. 전농제1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가. 정비사업의 명칭 : 전농제1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나. 정비사업의 위치 및 면적
지정 구분 |
사업의 명칭 |
위 치 |
면 적 |
비고 |
변경 |
전농제1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동대문구 전농동 518번지 일대 |
28,011.00㎡ |
|
※ 면적은 추후 측량성과에 따름
2.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내역
가. 용도지역변경
1)용도지역변경 결정 조서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주거 지역 |
소 계 |
28,011.00 |
- |
28,011.00 |
100.00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28,011.00 |
감)28,011.00 |
- |
- |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 |
증)28,011.00 |
28,011.00 |
100.00 |
- |
※ 면적은 추후 측량성과에 따름
2) 용도지역변경 결정 사유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주택재개발부분)에 변경 고시 등에 따름
▶ 제3종일반주거지역 : 계획용적률을 20%상향 조정하여 60㎡이하의
주택을 추가로 확보하는 경우는 상한선을 300%이하로 한다.
나. 토지이용계획
구 분 |
명 칭 |
면 적(㎡) |
구성비 |
비 고 |
합 계 |
28,011.00 |
100.00 |
- | |
정비 기반 시설 |
소 계 |
8,073.16 |
28.82 |
- |
도 로 |
5,495.81 |
19.62 |
무상귀속 | |
공 원 |
2,577.35 |
9.2 |
무상귀속 | |
택지 |
소 계 |
19,937.84 |
71.18 |
- |
택지1 |
19,937.84 |
71.18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 면적은 추후 측량성과에 따름
다.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
마. 건축시설계획
결정 구분 |
구역구분 |
획지구분 |
위치 |
연면적 (㎡) |
주된용도 |
건폐율 (%) |
용적율 (%) |
높이(m) 층수(층) | ||
명칭 |
면적(㎡) |
명칭 |
면적(㎡) | |||||||
변경 |
전농제1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
28,011.00 |
택지1 |
19,937.84 |
전농동 518번지 일대 |
92,065.10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17.88 이하 |
286.64 이하 |
83.85m 이하 최고29층 이하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건립기준] 건설비율 - 전용면적 85㎡이하 : 총 건설 세대수의 80% 이상 - 임대주택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17%이상 건립 건설하는 임대주택 중 규모별 건설비율은 다음과 같음.
|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대로 3-427변 : 폭3m 소로2-(1)변 : 폭2m |
바.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고 | |
도시경관 |
• 주변인접 주거지역과 조화되는 스카이라인 형성 • 조망형 경관분석으로 주변지역에 대한 조화로운 경관 형성 유도 |
| |
환경보전 |
자연환경 |
• 절∙성토의 균형고려, 지형변화의 최소화 • 기존구역내 녹지율을 향시키는 녹지면적 확보 • 차폐 및 조경녹지의 확보로 비오톱(biotop)공간 확장 |
|
생활환경 |
• 도시가스 등 청정연료(LNG)사용과 에너지 절약형 주거단지 조성 |
| |
사업시행시 환경영향 |
•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건설공사장 소음관리요령 등에 의거 저감대책 마련 |
| |
재난방지 |
수재해 |
• 본 계획구역의 입지상 구릉지에 위치하여 침수 등 수재해에 대한 우려는 없으나 집중 호우시 구역내로 유입되는 수량 등을 감안하여 계획구역 주변에 적정 우수 관망을 설치 |
|
산사태 |
• 사면에 대하여 토질의 종류에 따른 안정구배를 유지토록 하고, 벽면의 상∙하단에 배수시설 설치 등을 통한 사면안정과 경관적 처리를 통해 토사의 유출을 방지 하고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계획 |
| |
화재 |
• 구역내 화재발생을 대비한 방화계획은 건축법의 방화에 관한 규정 및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종합적 방재계획 수립 |
|
사.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사업부지 반경 500m이내에 전곡초등학교와 전농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으며 이를 고려하여 단지내 어린이 공원을 계획하였으며, 추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28조에 의거 사업시행인가 시 동부교육청과 협의하여 사업을 진행 예정
아.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구분(전용면적) |
세대수 |
비율(%) |
연면적(㎡)-지하포함 |
부지면적(㎡) |
동수 |
건립위치 |
계 |
99 |
100.00 |
- |
획지구분 없음 |
1 |
전농동 521-5 일대 |
38.06㎡ |
40 |
40.40 | ||||
40.97㎡ |
40 |
40.40 | ||||
52.50㎡ |
19 |
19.20 |
자.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등
시행방법 |
시행예정시기 |
사업시행예정자 |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하는 세대수 |
홍수 등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결과 |
비고 |
관리처분 방법에 의함 |
구역지정고시가 있는날부터 4년이내 |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
증) 190세대 |
이상없음 (세부사항은 환경성검토 참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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