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조서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구 분 |
구역명 |
위 치 |
면적(㎡) |
최초 결정일 |
비 고 |
신설 |
면목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 371-134외 73필지 |
9,502.9 |
- |
- |
■ 결정사유서
구분 |
도면표시번호 |
위 치 |
면 적(㎡) |
결정사유 |
신설 |
① |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 371-134외 73필지 |
9,502.9 |
∙서울특별시 행정2부시장 방침 『장기전세주택 건립관련 지구단위계획(정비계획) 수립 및 운영 기준』에 의거 기존의 노후한 저층주택지에 대 하여 공동주택 건립 등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임 |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2 |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1. 용도지역 결정조서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
비 고 | |||
기정 |
증감 |
변경 | ||||
계 |
9,502.90 |
- |
9,502.90 |
100.00 |
| |
주거 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
9,502.90 |
(감)8,038.41 |
1,464.49 |
15.41 |
|
준주거지역 |
- |
(증)8,038.41 |
8,038.41 |
84.59 |
|
구분 |
도면표시번호 |
위 치 |
면 적(㎡) |
결정사유 |
변경 |
- |
면목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
9,502.9 |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이 공급되는 지역으로 주거복합건물이 가능한 용도지역으로의 조정이 필요함 - 지상층의 주택연면적:90% 미만(「역세권장기전세주택 건립관련 지구단위계획(정비계획)수립 및 운영 기준」 서울시, ‘09.6) - 공동주택 연면적:90% 미만(「주택법」) |
2. 용도지구 결정조서 (변경없음)
지구명 |
지구의 세분 |
위치 |
면적(㎡) |
연장 (m) |
폭원 (m) |
최초 결정일 |
비 고 |
미관지구 |
조망가로 미관지구 |
망우동359-2 ~ 중곡동 92-9 |
127,200 (2,055) |
5,300 (171) |
12 |
82.04.22 건고519 |
(*)는 특별계획 구역내 |
❑ 용도지역 ․ 지구 현황도
]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1. 도로 결정조서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최초 결정일 |
비 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신설 |
중로 |
2 |
(1) |
10 |
- |
130 |
면목 371-44 |
면목 371-1 |
일반도로 |
- |
신설 |
신설 |
중로 |
2 |
(2) |
18 |
- |
55 |
면목 1316-6 |
면목 371-44 |
일반도로 |
- |
신설 |
기정 |
광로 |
3 |
47 |
25 |
- |
4,500 (138) |
능동 광로5 |
면목 대로3-42 |
일반도로 |
76.07.19 (건고109) |
일부폭원변경 및 선형변경 |
변경 |
광로 |
3 |
47 |
26 |
- |
4,500 (138) |
능동 광로5 |
면목 대로3-42 |
일반도로 |
※ (*)는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연장임.
■ 도로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
도로명 |
내용 |
사 유 |
B |
중 로 2-(1) |
도로 신설 |
지구단위계획수립에 따른 도로 신설 |
C |
중 로 2-(2) |
도로 신설 |
지구단위계획수립에 따른 도로 신설 |
D |
광로 3-(47) |
일부 폭원 변경 및 선형 변경 |
완화 차로 설치로 인한 일부 폭원 변경 및 선형변경 |
2. 공공공지
결 정 구 분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 적 (㎡) |
비 고 | ||
명 칭 |
기 정 |
증(감) |
변 경 | |||
신설 |
공공공지 |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 산70-3번지 일대 |
- |
증)503.7 |
503.7 |
|
■공공공지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
시설의종류 |
내 용 |
사 유 |
E |
공공공지 |
신 설 |
지구단위계획수립에 따른 공공공지 신설 |
❑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3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1. 획지 결정조서
도면표시 |
면 적(㎡) |
획 지 계 획 |
비 고 | |
위 치 |
면 적(㎡) | |||
합 계 |
9,502.90 |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 371-134외 73필지 |
9,502.9 |
|
A |
7,395.0 |
공동주택부지 | ||
B |
1,030.2 |
도로 | ||
C |
161.9 |
도로 | ||
D |
412.1 |
도로 | ||
E |
503.7 |
공공공지 |
2.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계획
(가)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결정조서
도면표시번호 |
구분 |
계획내용 |
비고 | |
A
공동주택
및
판매시설등 |
지정용도 |
공동주택,판매시설등 |
| |
건폐율 |
60% 이하 |
| ||
용적률 |
기준용적률 |
200이하 |
| |
허용용적률 |
430이하 |
| ||
상한용적률 |
500이하 |
전체 구역 면적 : 9,502.9 공공시설제공 면적(순부담): 2,107.9 - 530.4 = 1,577.5 기준용적률= 200% 허용용적률= 430% 상한용적률= 허용용적률 X (1+1.3 X 가중치 Xα) = 430X(1+ 1.3 X 1 X 0.1962) = 539.68% 가중치: 1 α = 공공시설부지로제공하는면적 / 공공시설제공후대지 면적 =1,577.5 /8,038.41 0.1962
| ||
높이 |
100m 이하 |
|
주1)「역세권_장기전세주택_건립관련_지구단위계획(정비계획)_수립_및_운영기준」기준 적용(행정2부시장방침 제289호)
(나)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
도면표시번호 |
위 치 |
계획내용 |
비고 |
건축 한계선 |
- |
획지경계선 |
공동주택 : 폭 3m |
|
❑ 가구 및 획지 결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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