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중부(동대문,중구,종로,중랑)

중랑 면목 371-134일원 용마산 역세권 장기전세

모두우리 2010. 9. 3.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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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조서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구 분

구역명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 고

신설

면목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

371-134외 73필지

9,502.9

-

-

 

■ 결정사유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위 치

면 적(㎡)

결정사유

신설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

371-134외 73필지

9,502.9

∙서울특별시 행정2부시장 방침 『장기전세주택 건립관련 지구단위계획(정비계획) 수립 및 운영 기준』에 의거 기존의 노후한 저층주택지에 대 하여 공동주택 건립 등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임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1. 용도지역 결정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정

증감

변경

9,502.90

-

9,502.90

100.00

 

주거

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9,502.90

(감)8,038.41

1,464.49

15.41

 

준주거지역

-

(증)8,038.41

8,038.41

84.59

 

 

구분

도면표시번호

위 치

면 적(㎡)

결정사유

변경

-

면목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9,502.9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이 공급되는 지역으로 주거복합건물이 가능한 용도지역으로의 조정이 필요함

- 지상층의 주택연면적:90% 미만(「역세권장기전세주택 건립관련 지구단위계획(정비계획)수립 및 운영 기준」 서울시, ‘09.6)

- 공동주택 연면적:90% 미만(「주택법」)

 

 

2. 용도지구 결정조서 (변경없음)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면적(㎡)

연장

(m)

폭원

(m)

최초

결정일

비 고

미관지구

조망가로

미관지구

망우동359-2

~ 중곡동 92-9

127,200

(2,055)

5,300

(171)

12

82.04.22

건고519

(*)는

특별계획

구역내

 

❑ 용도지역 ․ 지구 현황도

 

 

 

 

 

]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1. 도로 결정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중로

2

(1)

10

-

130

면목

371-44

면목

371-1

일반도로

-

신설

신설

중로

2

(2)

18

-

55

면목

1316-6

면목

371-44

일반도로

-

신설

기정

광로

3

47

25

-

4,500

(138)

능동

광로5

면목

대로3-42

일반도로

76.07.19

(건고109)

일부폭원변경

선형변경

변경

광로

3

47

26

-

4,500

(138)

능동

광로5

면목

대로3-42

일반도로

※ (*)는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연장임.

■ 도로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도로명

내용

사 유

B

중 로 2-(1)

도로 신설

지구단위계획수립에 따른 도로 신설

C

중 로 2-(2)

도로 신설

지구단위계획수립에 따른 도로 신설

D

광로 3-(47)

일부 폭원 변경 및

선형 변경

완화 차로 설치로 인한 일부 폭원 변경 및

선형변경

 

2. 공공공지

결 정

구 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비 고

명 칭

기 정

증(감)

변 경

신설

공공공지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

산70-3번지 일대

-

증)503.7

503.7

 

공공공지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의종류

내 용

사 유

E

공공공지

신 설

지구단위계획수립에 따른 공공공지 신설

 

❑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1. 획지 결정조서

도면표시

면 적(㎡)

획 지 계 획

비 고

위 치

면 적(㎡)

합 계

9,502.90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

371-134외 73필지

9,502.9

 

A

7,395.0

공동주택부지

B

1,030.2

도로

C

161.9

도로

D

412.1

도로

E

503.7

공공공지

※획지내 국공유지는 도로로 대토하는 것을 계획함.

2.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계획

(가)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결정조서

도면표시번호

구분

계획내용

비고

A

 

 

공동주택

 

 

판매시설등

지정용도

공동주택,판매시설등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기준용적률

200이하

 

허용용적률

430이하

 

상한용적률

500이하

체 구역 면적 : 9,502.9

공공시설제공 면적(순부담): 2,107.9 - 530.4 = 1,577.5

기준용적률= 200%

허용용적률= 430%

상한용적률= 허용용적률

X (1+1.3 X 가중치 Xα)

= 430X(1+ 1.3 X 1 X 0.1962)

= 539.68%

가중치: 1

α = 공공시설부지로제공하는면적

/ 공공시설제공후대지 면적

=1,577.5 /8,038.41

0.1962

 

높이

100m 이하

주1)「역세권_장기전세주택_건립관련_지구단위계획(정비계획)_수립_및_운영기준」기준 적용(행정2부시장방침 제289호)

 

(나)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위 치

계획내용

비고

건축

한계선

-

획지경계선

공동주택 : 폭 3m

 

 

 

❑ 가구 및 획지 결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