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사업 내년부터 본격화
- 서울시, 공동주택 투명운영 및 공동체 활성화 표준 가이드라인 마련
- 공동체 활성화 사업 11개 신설, 시설물의 유지관리 보다 최우선 지원
- 대규모 공동주택 보다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 우선 지원
-자치구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 운영, 전문성 보완해 주민 분쟁 방지
- 내년부터 신청 가능, 자치구 심의 거쳐 총 사업비의 최대 90%까지 지원 수혜
□ 서울시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운영투명성을 강화하고 공동체 활성화를 견인할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12일(화) 밝혔다.
<25개 자치구, 시 가이드라인 반영해 연말까지 조례 개정, 내년부터 운영>
□ 이번에 시가 마련한「자치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개정 표준(안)」<별첨1>은 지난 8월 30일 발표한 ‘아파트관리 주민 주권시대 선언’을 구체화시킬 기본 방향으로서, 25개 자치구는 이것을 지역별 사정에 맞게 반영해 연말까지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내년부터 각 공동주택에 본격 운영을 시작한다.
○ 서울시는 지난 7월 주택법령 개정과 9월의 서울형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전면개정을 계기로 시설물의 유지보수 보다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과 투명성 확보를 적극 지원해 선진형 주거문화를 조성하겠다는 원칙과 방향을 정립한 바 있다. 이번 표준안에는 이러한 기본 철학을 실행할 구체적 내용을 담았다.
<공동체 활성화 사업 11개 신설, 시설물의 유지관리 보다 최우선 지원>
□ 지원 조례(안)의 핵심은 당해년도 지원예산 총액의 적정비율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우선 배정하고 개별사업 중에서도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최우선시 하는 등 그동안 주요 지원대상이 돼 온 시설물 유지관리보단 입주민간, 인근 지역주민과의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최우선 지원토록 한 것이다.
○ 그동안 자치구는 지난 2004년 송파구에 이어 2007년 용산구를 마지막으로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조례를 제정, 연간 1억 원에서 125억 원(2009년 총지원액 286억원)의 예산을 자체 확보해 지원해왔다.
○ 그러나 지원대상과 범위 및 우선순위 등에 대한 원칙이 미흡해 자립기반이 취약한 소규모 공동주택보다 대규모 공동주택이 지원을 더 많이 받거나, 인근 주민에게 개방된 시설ㆍ사업보다는 단지 내 시설ㆍ사업에 더 많이 지원되는 사례가 발생하곤 했다.
○ 뿐만 아니라 자치구의 지원예산 대부분이 공동주택 단지의 시설물유지관리에 집중되었으며, 입주민간 또는 인근 지역 주민과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은 전무한 실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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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별 지원사업 및 지원비율 상이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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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사업 : ○○구는 4개 사업, ○○구는 13개 사업 ▪ 지원비율 적용 : ○○구는 사업별 적용, ○○구는 총사업비 기준 적용 ▪ 경로당 보수비 지원 : ○○구 100% 지원, ○○구는 50% 지원 등 |
□ 이를 위해 시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25개 자치구에서 공통으로 시행 가능한 공동체 사업을 신설하는 한편, 사업별로 자치구와 공동주택단지 간 분담비율을 제시했다.
○ 그동안 자치구의 공동주택지원 조례에는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대한 지원 사항만 규정되어 있었다.
□ 시가 신설한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담장 또는 통행로 개방에 따른 보안등 및 CCTV의 설치ㆍ유지, 보육 및 보육시설의 설치 및 개보수 등의 11개 사업으로서 자치구와 공동주택이 7:3 혹은 6:4의 비율로 비용을 분담한다. 아울러 인근 주민과 함께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금 10% 증액해준다.
< 공동주택 지원대상에 대한 자치구 지원비율 : 별첨2참조 >
공동체 활성화 사업(11개사업) |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 사업(14개사업) | ||
자치구 70 : 공동주택 30 |
자치구 60 : 공동주택 40 |
자치구 60 : 공동주택 40 |
자치구 50 : 공동주택 50 |
담장 또는 통행로 개방에 따른 보안등, CCTV 설치 유지 등 6개 사업 |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 5개 사업 |
공동주택 단지내 옥외 보안등 전기료 지원 등 4개 사업 |
실외 운동시설의 보수 등 10개 사업 |
<시설물 유지 관리 지원도 공동체 활성화 우수한 아파트가 혜택 받는다>
□ 또한, 인근 지역주민을 포함하는 사업과 전년도 우수 공동주택으로 선정된 단지의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 금액을 확대했으며,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해 지원할 경우에도 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의 이행여부를 평가해 실적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원토록 했다.
<대규모 공동주택 보다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 우선 지원>
□ 대규모 공동주택 보다는 자립기반이 취약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 우선 지원토록 한 점도 눈에 띈다. 사업비 지원 시 500세대 미만인 의무관리 아파트는 5%, 임의관리인 소규모 아파트 대상은 10%를 증액해 지원토록 했다.
○ 2009년도 자치구의 공동주택 지원 실적을 살펴보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694개 단지에 264억 원이 지원된 반면, 소규모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은 208개 단지에 22억원을 지원한 데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구청장의 공동주택 지원금의 투명한 집행방법 강구 의무화>
□ 한편, 서울시는 자치구청장이 공동주택에 지원한 예산이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하는 등 집행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도록 의무화 했다.
<자치구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 운영, 전문성 보완해 주민 분쟁 방지>
□ 아울러,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하도록 해 전문성이 부족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에 대해 전문가가 자문을 해줌으로써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주민 간 불신으로 인한 분쟁을 방지하는데 나섰다.
○ 서울시는 공동주택에서 시행하는 공사 및 용역이 비슷한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비용은 천차만별로 지출되는 것은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의 전문성 부족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 전문가 자문단을 통한 자문실시에 대해서는『서울형 공동주택관리규약 제28조의 1』에 근거를 마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일정금액 이상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자문을 받도록 했다.
○ 아울러, 전문가의 자문과 별도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상담실을 설치ㆍ운영하여 민간 전문가(변호사, 주택관리사 등)의 상담을 통해 입주민간의 분쟁을 예방하고 시민들의 궁금증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번에 마련되는 자치구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은 비상설기구로 총 3개 부문에 전문가 30명 내외의 인력 Pool로 구성되며 공동주택관련 공사ㆍ용역ㆍ공동체활성화에 대한 전문사항에 대해 분야별 자문을 실시하게 된다. ※ 자문단 위촉기준 및 상담분야 등 별첨3참조
<내년부터 신청 가능, 자치구 심의 거쳐 총 사업비의 최대 90%까지 지원수혜>
□ 25개 각 자치구는 서울시가 마련한『자치구의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을 반영, 금년 말까지 조례 개정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게 된다.
□ 지원을 원하는 공동주택은 내년 각 자치구가 조례개정을 완료하면, 사업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제출, 심사를 거치면 된다.
□ 각 자치구는 자체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의 개최해 공동주택에서 신청한 사업이 지원대상이 되는지 여부, 인근 지역 주민 포함 여부, 세대규모 등을 판단해 총 사업비의 최대 90%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공동주택 추진사업에 대한 지원절차 별첨 4 참조
□ 김윤규 서울시 주택정책과장은 “ 서울시에서 마련한 자치구의 공동주택 지원에 대한 기준 확립으로 공동체 활성화 및 투명한 선진형 주거문화가 조성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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