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상속・증여세법상 재산평가시 활용되는 이자율 등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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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ㅇ 상속 또는 증여받는 재산의 평가에 사용되는 이자율 등을 시장이자율 변동 등을 감안하여 적정수준으로 조정함으로써 재산평가의 적정성 제고
□ 고시 이자율 등
①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 계산시 적용되는 이자율
ㅇ (개념) 부모 등 특수관계자로부터 금전을 무상 또는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증여가액 계산을 위한 이자율
※ 산식(증여이익 계산방법)
- 무당 대출시 : 대출금액 × 고시이자율
- 저율 대출시 : [대출금액 × 고시이자율] - 실제 지급한 이자상당액
ㅇ (고시이자율) (현행) 9.0% → (변경) 8.5%
<계산례(子가 父로부터 3억원을 무상으로 대부받는 경우)>
구 분 |
고시이자율 |
증여재산가액 | |
현 행 |
9.0 |
300,000,000 × |
9.0% = 27,000,000 |
개 정 |
8.5 |
〃 |
8.5% = 25,500,000 |
-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율(현행 8.5%)과 유사*하므로 동 이자율과 형평 유지
* 법인이 최대주주 등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낮은 이자율로 대부한 경우 적정이자율로 받을 수 있는 이자액과 실제 수령한 이자액과의 차액을 법인의 수입으로 봄
② 비상장기업의 전환사채 등 평가 이자율
ㅇ (개념) 비상장기업의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가 가지는 「신주인수권의 가치」 등에 대한 평가의 기준이 되는 이자율
- 고시이자율은 평가 당시 기업의 조달자금이자율을 반영
※ 신주인수권의 가치 = |
만기상환금액 |
- |
만기상환금액 |
||||
(1 + 발행이자율)n |
(1 + 고시이자율)n |
ㅇ (고시이자율) (현행) 6.5% → (변경) 8.0%
- 기존의 고시이자율은 신용등급 AA-에 해당하는 회사채 이자율을 반영하였으나, 비상장기업은 이보다 신용도가 낮다는 점을 감안하여 일정 수준* 조정
* 기존의 고시이자율 산정기준이 된 신용등급(AA-)과 투자가능 신용등급(BBB- 이상) 중 가장 낮은 신용도(BBB-)에 해당하는 회사채이자율의 중간 수준
** '10년 3/4분기 3년만기 회사채 이자율 : (AA-) 4.63%, (BBB-) 10.58%
③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손익가치환원율
ㅇ (개념) 비상장주식 평가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1주당 순손익가치로 변환시키는 환원율
상증법상 1주당 가치 및 1주당 순손익가치 계산방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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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고시환원율) 현행 수준(10%) 유지
- 기업의 순손익가치환원율은 단기적으로 크게 변동하지 않는 점을 감안하고, 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현행 수준 유지
④ 정기금 평가 할인율
ㅇ (개념) 미래의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을 현재가치로 평가하기 위한 할인율
* 정기금 : 연금, 부양료 등과 같이 정기적으로 반복하여 금전 등을 수취할 수 있는 채권
※ 유기(有期)정기금 평가액 = |
n ∑ k=1 |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 |
(1 + 고시할인율)k |
ㅇ (고시할인율) 현행 수준(6.5%) 유지
- 현행의 정기금 평가 고시할인율(6.5%)이 개인의 자금운용 및 조달에 따른 기회비용으로 볼 수 있는 당좌대출이자율* 등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현행 수준 유지
* '10년 상반기 가중평균 당좌대출이자율 : 6.84%
※ 시행일 : 동 고시는 공포일('10.11.5)로부터 시행하며, 동 고시 시행일 이전 상속・증여분에 대해서는 종전 이자율 등(2009.7.31일 국세청장이 고시)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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