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 속 세 및 증 여 세 법
1. 성실공익법인 요건 완화
2. 중소기업 가업상속공제 적용요건 완화
3. 배우자 상속공제 인정범위 보완
4. 증여재산공제의 직계존비속에 계부․계모 포함
5. 주택에 대한 평가방법 보완
6. 유가증권 평가기관 확대
7. 연부연납 제도 개선
8. 금전무상대부이익 증여세 경정청구 허용
상 속 세 및 증 여 세 법
주요 개정 내용
○성실공익법인의 운용소득 활용폭을 확대하고 운용소득의 안정적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성실공익법인 요건 완화 ○중소기업 가업상속공제 적용요건을 완화하여 장수기업의 가업상속을 지원 ○배우자 상속분에 대하여 재산분할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실제로 재산분할이 된 경우에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배우자 상속공제액으로 인정 ○재혼가정이 증가하는 사회변화 추세를 감안하여 계모와 계부도 직계존비속의 범위에 포함 ○주택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경우 소득세법 평가방법을 활용함으로써 주택에 대한 평가방법 보완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손익가액 추정손익 산정기관에 세무법인을 추가하여 납세편의 제고 ○신고후 무납부한 세액에 대해서도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제도개선 ○증여세 경정청구 사유에 금전무상대부이익 사유를 추가하여 납세자 권익보호 |
관계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9916호) : 2010.1.1. 공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2042호) : 2010.2.18. 공포
1. 성실공익법인 요건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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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가. 개정취지
◦성실공익법인의 운용소득 활용폭을 확대하고 운용소득의 안정적 확보를 지원할 필요
나. 개정내용
종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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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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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공익법인에 주식출연 과세가액불산입 ◦성실공익법인의 요건 -외부감사, 결산서류 공시, 전용계좌의 사용 등의 의무 이행 -이사인 출연자가 전체 이사 현원의 1/5 이하 -공익법인 운용소득의 90% 이상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동일한 영리법인의 주식을 출연 받을 수 있는 한도 : 동일 영리법인 주식총수의 10% -일반 공익법인의 경우 주식 출연한도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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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동
- 좌동
- 공익목적사업 최소 사용비율을 80%로 축소
◦ 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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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2.18.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2. 중소기업 가업상속공제 적용요건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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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제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가. 개정취지
◦중소기업 가업상속공제 적용요건 중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을 사업영위기간의 80%에서 60%로 완화하여 장수기업의 가업상속을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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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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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가업상속공제 ◦ 적용요건 - 피상속인의 사업영위기간 : 10년 이상 - 최대주주로서의 지분비율 : 50%(상장 40%) 이상 -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 : 가업영위기간의 80% 이상
◦ 공제금액 - 공제율 : 가업상속재산의 40% - 공제한도 ․사업영위기간 10~14년 : 60억원 ․사업영위기간 15~19년 : 80억원 ․사업영위기간 20년 이상 : 10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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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 동 - 좌 동
- 가업영위기간의 60% 이상 또는 상속개시전 10년 중 8년 이상
◦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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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2.18.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3. 배우자 상속공제 인정범위 보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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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가. 개정취지
◦ 상속재산의 분할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를 5억원으로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여 재산분할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실제로 재산분할이 된 경우에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배우자 상속공제액으로 인정
◦ 다만, 조속한 재산분할을 유도하기 위하여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까지 재산분할된 가액만 인정
나. 개정내용
종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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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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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상속공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 -한도 : Min [(상속재산 × 배우자법정상속분) - 배우자 사전증여재산, 30억원] -적용요건 :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6월내에 상속재산의 분할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 : 5억원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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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동
-적용요건 완화 : 재산분할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6월내에 분할사실이 확인된 재산은 인정 ◦ 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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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1.1.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4. 증여재산공제의 직계존비속에 계모․계부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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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가. 개정취지
◦ 최근 재혼가정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사회변화 추세를 감안하여 계부와 계모도 직계존비속의 범위에 포함할 필요
◦ 소득세법 부양가족공제 적용시에도 계부와 계모를 직계존비속에 포함하여 공제하고 있으므로 세법간 통일성을 기함
나. 개정내용
종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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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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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재산공제시 직계존비속 범위 ◦ 민법에 따른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계모․계부 직계존비속에 불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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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모․계부도 직계존비속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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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1.1. 이후 최초로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
5. 주택에 대한 평가방법 보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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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시행령 제50조 제4항)
가. 개정취지
◦ 주택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에 대한 평가규정이 없는 문제를 해결
◦ 상증법의 부동산 평가방법과 동일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소득세법 평가방법을 활용하여 보완
나. 개정내용
종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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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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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의 평가방법 ◦ 원칙 : 시가 ◦ 시가가 없는 경우(보충적 평가) - 주택공시가격
<신 설>
* 주택공시가격이 없는 경우 규정 미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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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동 ◦시가가 없는 경우(보충적 평가) - 좌동
-주택공시가격이 없는 경우 세무서장이 인근주택가액을 참작하여 결정
* 소득세법§99①과 동일한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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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1.1.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
6. 유가증권 평가기관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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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납세편의를 위하여 비상장주식 평가 추정이익 산정기관에 세무법인을 추가
나. 개정내용
종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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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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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정이익 산정기관의 범위 ◦비상장주식 평가시 추정이익 산정기관 : 신용평가전문기관, 회계법인
* 추정이익 산정 : 평가기준일 3년내 합병․증자․감자․업종전환․휴업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순손익액을 추정이익으로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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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법인을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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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최초로 상속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
7. 연부연납 제도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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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무신고한 경우에도 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신청을 허용하고 있는 반면, 신고 무납부자에게 신고기한까지 연부연납신청을 강제하는 것은 신고자가 무신고자보다 불리해지는 불형평성을 개선
◦ 신고후 무납부․과소납부한 세액에 대해서도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납세자의 납부편의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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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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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증여세 연부연납 ◦ 연부연납 신청기한 - 신고한 경우 : 신고기한 - 무신고한 경우 :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 - 신고후 무납부한 경우 : 연부연납신청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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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동 - 좌동
-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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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2.18. 이후 납세고지서상의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
8. 금전무상대부이익 증여세 경정청구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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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 제2항)
가. 개정취지
◦ 대부기간을 1년으로 보고 증여세를 이미 결정받은 자가 1년기간 만료전에 당해 대부금액을 상환 또는 정상이자 지급시 사유발생일 이후 과세분에 대해 경정청구를 허용하는 조항이 없어 납세자 권익을 침해하는 문제를 개선
나. 개정내용
종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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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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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증법상 경정청구 대상 ◦상속세 경정청구 : 다음 사유 발생일부터 6월이내 경정청구 가능 - 소송 등으로 상속인간 재산변동 발생 - 상속개시후 1년내 수용 등으로 상속재산 가액의 현저한 하락 ◦ 증여세 경정청구 : 다음 사유 발생일부터 3월이내 경정청구 가능 - 부동산무상사용기간 중에 부동산무상사용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추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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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동
◦ 좌동
- 금전무상대부기간중에 금전무상사용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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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1.1. 이후 경정청구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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