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증여세/상증3-상속세과세대상

2010 주요 상속, 증여세 개정

모두우리 2010. 2. 22.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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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1일부터 계부와 계모 및 자녀 간에 증여하는 경우에도 3,000만원 한도로 증여재산공제를 할 수 있다. 다만, 미성년자(만 20세 미만)인 자녀가 증여 받는 경우는 그 한도가 1,500만원이다.

국세청은 장수기업의 원활한 가업상속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가업상속공제의 공제요건을 완화했다. 작년까지는피상속인(사망자)이 가업의 영위기간중 80% 이상을 대표이사로 재직하여야 인정하였으나, 2010년 2월 18일 이후부터는 60% 이상이거나 상속개시일(사망일) 전 10년 중 8년 이상만 대표이사로 재직하면 가업으로 인정된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계산시 중소기업 최대주주의 지분을 평가하는 경우, 할증하지 않는 특례기간을 1년 연장한다. 이는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 기한이 작년 말까지였으나 금년 말까지로 일몰기한을 연장한 것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올해 1월 1일부터 납세자 신고편의 제고를 위해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전자신고를 시행하고 있다. 2009년 11월 1일 이후 증여(양도)한 것부터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 할 수 있다.

 

 - 문 의 : 재산세국 재산세과 최대열 사무관(02-397-1752)

 

참고 1

 

계부계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계산 사례

 

 

 

참고 2

 

 

 

 

 

 

연도별 가업상속공제 확대 내역

 

□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내역

사망일

피상속인 사

 

업영위기간

상속인의 대표

 

이사 취임기한

피상속인의 대표

 

이사 재직요건

2008.1.1.

 

이후

15년 이상

 

상속세 신고기간

 

영업기간 중

 

80%이상 재직

2009.1.1.

 

이후

10년 이상

신고기한 경과

 

2년 이내

2010.2.18.

 

이후

상동

상동

다음 ① ,② 중 하나

 

① 영업기간 중

 

60%이상 재직

 

② 상속개시 전 10

 

년중 8년 이상 재직

 

□ 가업상속공제 금액 확대 내역

사망일

가업상속공제액

공제 한도액

2007.12.31.

 

 이전

가업상속재산가액

1억 원

2008.1.1. 이후

다음 ①, ② 중 큰 가액

 

① 가업상속재산의 20%

 

2억 원(미달시 그 가액)

30억 원

2009.1.1.이후

다음 ①, ② 중 큰 가액

 

① 가업상속재산의 40%

 

② 2억 원(미달시 그 가액)

 

가업 영위기간 별

 

∙10년이상:60억 원

 

∙15년이상:80억 원

 

20년이상:100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