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3. 24. 선고 2010도1334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 세)․조세범처벌법위반〕882
[1] 구 조세범 처벌법
제9조에서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의의 및 판단 기준
[2] 피고인이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하고 차명계좌를 통해 매출금을 입금받았는데도 세무사에게는 매출액 등 일부를 누락한 자료를 건네 실제 매출과 다른 내용의 장부를 작성하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한 행위가, 구 조세범 처벌법에서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3] 원천징수의무불이행으로 인한 구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의 죄수 관계
[4] 피고인이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구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각 사업연도별로 하나의 범죄가 성립하는 것을 전제로 범죄사실을 특정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에 죄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1]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가 규정하는 조세포탈죄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데,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한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는 데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장부상의 허위기장 행위, 수표 등 지급수단의 교환반복 행위,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의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다음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고의로 매출액을 신고에서 누락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명의를 빌려 위장 사업체를 설립하여 매출을 분산하는 것도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으로 볼 수 있다.
[2] 피고인이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하고 차명계좌를 통해 매출금을 입금받았는데도 세무사에게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매출액과 지출한 급여 일부를 누락한 자료를 건네 그로 하여금 실제 매출과 다른 내용의 장부를 작성하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한 것은, 피고인의 적극적인 은닉의도가 드러난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고, 이를 단순한 매출누락 또는 과소신고와 동일하게 볼 수는 없으며, 조세포탈에 관한 범의도 인정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3]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구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의 구성요건은 근로소득 지급이 아니라 근로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므로 근로소득자 전부에 대하여 하나의 포괄일죄가 성립하되,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죄와 연말정산에 따른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죄가 각 성립하고, 위 각 죄는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4] 피고인이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구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각 사업연도별로 하나의 범죄가 성립하는 것을 전제로 범죄사실을 특정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에 죄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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