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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9. 5. 선고 96다33709 판결 【공유물분할】
[공1997.10.15.(44),3008]
【판시사항】
등기부상 등기명의자의 공유지분의 분자 합계가 분모를 초과하는 경우, 등기명의자가 등기부상 공유지분 비율로 공유한다고 추정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소유권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일단 등기명의자는 공유지분 비율에 의한 적법한 공유자로 추정되는 것이나, 등기부상 등기명의자의 공유지분의 분자 합계가 분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의 기재 자체에 의하여 그 등기가 불실함이 명백하므로 그 중 어느 공유지분에 관한 등기가 무효인지를 가려보기 전에는 등기명의자는 등기부상 공유지분의 비율로 공유한다고 추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유지분의 분모를 분자 합계로 수정한 공유지분의 비율로 공유한다고 추정할 수도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 제26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다카134 판결(공1982, 941)
【전 문】
【원고,피상고인】 신창근
【원고겸원고김용채(탈퇴)의권리승계참가인,피상고인】 박순태
【원고박순태의권리승계참가인,피상고인】 주금선 외 4인
【원고(탈퇴)】 김용채
【피고,상고인】 하일부 외 2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승영)
【피고】 최철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6. 13. 선고 95나32619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원심 판시 제1토지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하일부, 하영미, 정두형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기각된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같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 판시 제2토지(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한 원고 박순태의 공유지분은 539분의 65.60임에도 원심판결의 별지 지분표 목록에는 원고 박순태의 공유지분이 539분의 60.60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에 규정된 판결에 오기가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 해당하여 판결경정의 사유로 될 뿐이고 원심판결을 파기할 사유로는 될 수 없으므로, 이를 들어 원심판결에 이유모순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심 판시 제1토지(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원심 판시 별지 지분표 기재와 같은 지분 비율로 원고들과 승계참가인들 및 피고 하일부, 하영미, 정두형, 최철 명의로 각 공유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제1토지는 원고들과 승계참가인들 및 같은 피고들이 원심 판시 별지 지분표 기재와 같은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 사건 제1토지는 등기부상 공유지분의 분자 합계가 1,388.02이어서 그 분모 1,319.7을 초과하여 등재되어 있으므로 등기명의자들의 실제 공유지분은 등기부상 공유지분의 분자는 그대로 둔 채 그 분모를 1,388.02로 수정할 것이라고 보아, 이를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제1토지를 대금분할 방법에 의하여 각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분할할 것을 명하였다.
그러나 소유권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단 그 등기명의자는 그 공유지분 비율에 의한 적법한 공유자로 추정되는 것이나, 등기부상 등기명의자의 공유지분의 분자 합계가 분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의 기재 자체에 의하여 그 등기가 불실함이 명백하므로 그 중 어느 공유지분에 관한 등기가 무효인지를 가려 보기 전에는 등기명의자는 등기부상 공유지분의 비율로 공유한다고 추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다카134 판결 참조), 공유지분의 분모를 분자 합계로 수정한 공유지분의 비율로 공유한다고 추정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등기부상 공유지분의 분자 합계가 분모를 초과하는 이 사건 제1토지의 어느 공유지분에 관한 등기가 무효인지에 대하여 아무런 심리도 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그 등기명의자들이 등기부상 공유지분의 분모만을 분자 합계로 수정한 공유지분의 비율로 공유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 공유지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 하일부, 하영미, 정두형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며, 상고기각된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 신성택 송진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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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1997.10.15.(44),3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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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상 등기명의자의 공유지분의 분자 합계가 분모를 초과하는 경우, 등기명의자가 등기부상 공유지분 비율로 공유한다고 추정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소유권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일단 등기명의자는 공유지분 비율에 의한 적법한 공유자로 추정되는 것이나, 등기부상 등기명의자의 공유지분의 분자 합계가 분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의 기재 자체에 의하여 그 등기가 불실함이 명백하므로 그 중 어느 공유지분에 관한 등기가 무효인지를 가려보기 전에는 등기명의자는 등기부상 공유지분의 비율로 공유한다고 추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유지분의 분모를 분자 합계로 수정한 공유지분의 비율로 공유한다고 추정할 수도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 제26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다카134 판결(공1982, 941)
【전 문】
【원고,피상고인】 신창근
【원고겸원고김용채(탈퇴)의권리승계참가인,피상고인】 박순태
【원고박순태의권리승계참가인,피상고인】 주금선 외 4인
【원고(탈퇴)】 김용채
【피고,상고인】 하일부 외 2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승영)
【피고】 최철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6. 13. 선고 95나32619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원심 판시 제1토지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하일부, 하영미, 정두형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기각된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같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 판시 제2토지(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한 원고 박순태의 공유지분은 539분의 65.60임에도 원심판결의 별지 지분표 목록에는 원고 박순태의 공유지분이 539분의 60.60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에 규정된 판결에 오기가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 해당하여 판결경정의 사유로 될 뿐이고 원심판결을 파기할 사유로는 될 수 없으므로, 이를 들어 원심판결에 이유모순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심 판시 제1토지(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원심 판시 별지 지분표 기재와 같은 지분 비율로 원고들과 승계참가인들 및 피고 하일부, 하영미, 정두형, 최철 명의로 각 공유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제1토지는 원고들과 승계참가인들 및 같은 피고들이 원심 판시 별지 지분표 기재와 같은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 사건 제1토지는 등기부상 공유지분의 분자 합계가 1,388.02이어서 그 분모 1,319.7을 초과하여 등재되어 있으므로 등기명의자들의 실제 공유지분은 등기부상 공유지분의 분자는 그대로 둔 채 그 분모를 1,388.02로 수정할 것이라고 보아, 이를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제1토지를 대금분할 방법에 의하여 각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분할할 것을 명하였다.
그러나 소유권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단 그 등기명의자는 그 공유지분 비율에 의한 적법한 공유자로 추정되는 것이나, 등기부상 등기명의자의 공유지분의 분자 합계가 분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의 기재 자체에 의하여 그 등기가 불실함이 명백하므로 그 중 어느 공유지분에 관한 등기가 무효인지를 가려 보기 전에는 등기명의자는 등기부상 공유지분의 비율로 공유한다고 추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다카134 판결 참조), 공유지분의 분모를 분자 합계로 수정한 공유지분의 비율로 공유한다고 추정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등기부상 공유지분의 분자 합계가 분모를 초과하는 이 사건 제1토지의 어느 공유지분에 관한 등기가 무효인지에 대하여 아무런 심리도 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그 등기명의자들이 등기부상 공유지분의 분모만을 분자 합계로 수정한 공유지분의 비율로 공유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 공유지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 하일부, 하영미, 정두형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며, 상고기각된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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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9.14. 선고 82다카134 판결 【지료】
[집30(3)민,53;공1982.11.15.(692) 941]
【판시사항】
가. 등기부상의 공유지분의 합계결과 분자가 분모를 초과하는 경우 그 지분권이전등기의 적법추정력 유무
나. 분배대상 토지가 농지에 해당하나 다만 소유권자가 불분명한 경우로 잘못 처리된것인 경우 농지분배의 효력 여하
다. 토지일부를 농지분배받고 공유지분 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종전지주와 수분배자가 전체토지를 공유한다고 볼 것 인지 여부
라. 일필지의 토지의 일부에 대한 농지 분배와 동 토지에 대한 환지처분의 대상범위에 따른 종전지주와 수분배자 간의 소유 관계
【판결요지】
가. 부동산지분권이전등기가 존재할 때에는 일응 그 등기명의자는 적법한 소유자로 추정되는 것이나, 등기상의 공유지분의 합계결과 분자가 분모를 초과하는 때에는 등기부의 기재자체에 의하여 그 등기가 부실함이 명백하므로 그중 어떤 공유자의 어떤 지분이 무효인지 가려 보기 전에는 등기부상 기재된 공유지분의 비율로 각 공유자가 공유한다고 추정할 수 없다.
나. 일정한 토지에 대하여 농지 분배절차가 진행되어 상환증서가 발급되고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면, 그 대상토지가 농지가 아니었다거나, 농지개혁법 제5조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토지는 적법하게 농지분배되었다고 추정된다 할것이므로, 설사 토지 소유자가 분명한데도 소유권자의 명의가 분명하지 않은 농지로 보아 국가에 귀속시킨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비자경 농지였다고 한다면 당연히 국가에 매수되는 것이므로 그 농지분배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다. 1필지의 토지의 일부를 분배받아 상환을 완료한 경우에는 설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공유지분이전등기의 방법에 의했다 하더라도 그 수분배자는 등기없이도 상환완료에 의하여 분배받은 특정부분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종전의 지주는 분배된 토지의 소유권을 완전히 상실한다 할 것이므로 그 등기된 대로 종전 지주와 수분배자가 토지 전체를 공유한다고 할 수 없다.
라. 일필지의 토지가 일부의 농지분배로 인하여 종전 지주와 수분배자간에 구분 특정 소유관계에 들어가게 되었을때, 환지처분이 있어 그 토지전부에 대하여 일개의 환지가 정해졌다면, 종전 토지의 구분 소유부분에 대하여 환지부분이 특정되지 않는 한 종전의 지주와 수분배자는 환지를 공유하게 된다고 할것이나, 농지분배당시 이매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중이고 환지예정지까지 지정된 후 이 환지예정지의 농지가 분배되었다면 수분배자는 환지상태에서 그 토지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게 되는 것이며, 종전 토지의 소유자는 환지처분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종전토지에 대한 나머지 환지부분의 소유권만을 취득할 수 있을뿐 이미 분배된 농지부분을 공유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농지개혁법 제16조의2, 제11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3.6.20 선고 63다259 판결, 1972.2.22 선고 71다2341 판결, 1969.12.26 선고 67다1028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조인하
【피고, 상고인】 이윤수 외 10인 위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섭, 김태현, 한윤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1.12.29 선고 81나65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갑 제2호증(등기부등본)의 기재에 의하여이 사건 토지에 대한 7.5/17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지분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7.5/17지분은 원고의 소유로 추정된다고 전제한 다음, 피고들의 항변 즉
(1) 원고의 위 7.5/17지분중 5.5/17지분의 당초 지분권 자는 소외 홍 종환이었는데, 동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토지부분은 농지개혁법 시행으로 모두 국가에 매수되고 당시 경작하던피고 이 해득이 이를 분배받았는데, 미처 등기정리가 되지 아니하여 등기부상여전히 위 홍 종환 소유명의로 남아 있는 동안에 원고에게 전전 이전된 것이므로 원고는 위 토지에 대한 지분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항변에 대하여 을 제1호증의 1,2(상환증서), 을 제19호증 (검증조서)의 기재만으로는 그와 같이적법한 농지분배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다른 증거들에 의하면 위 홍종환은 일제시에 삼정계신으로 창씨개명 하였다가 해방 후 성명을 복구한 부재자인데 국가에서는 위 삼정계신이 홍 종환과 동일인임을 모르고 위 홍종환소유의 지분5.5/17를 농지개혁법 제5조 제1호 "나"목의 "소유권자의 명의가분명치 않은 농지"로 잘못 간주하여 정부에 귀속시킨 후 이를 피고 이 해득에게 분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농지분배는 당연무효이고 그를 원인으로 한 동 피고 명의의 지분권이전등기도 무효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고,
(2) 다음 피고들이 각기 이 사건 토지들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등기되어 있으나 피고들은 그 전자들 때부터 이 사건 토지의 각 점유부분을 구분 특정하여소유하여 오다가 전전 이전받아 온 것으로서 각 그 점유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용할 권원이 있다는 항변에 대하여는 이 사건 토지를 피고들이나 그 전자가구분 소유하여 왔다고는 인정되지 않을 뿐 아니라 이 사건 토지일대는 1940.1.12 조선시가지계획령에 의하여 구획정리지구가 되고, 1942.9.5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이 되었다가 1967.11.14 현재와 같이 환지처분이 된 사실이 인정되므로피고들이나 그 전자가 환지 전의 종전 토지를 설사 구분 특정 소유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새로 환지된 토지에 대하여서는 공유하게 되는 것이라는 이유로이를 배척하고 결국 피고들은 공유물인 이 사건 각 토지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용할 권원이 없음으로 각 그 점유부분에 대한 임대료 상당액 중 원고의 공유지분 비율에 상응하는 부분을 부당이득으로서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기록과 대조하여 원심의 위 판단의 당부를 검토하여 본다.
첫째, 부동산소유권(지분권이전등기가 존재할 때에는 일응 그 등기명의자는적법한 소유자로 추정되는 것이나, 등기부의 기재 자체에 의하여 그 등기가불실함이 명백한 때에는 그와 같은 추정력은 생기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에서 원심이 취신한 갑 제2호증(등기부등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현재 원.피고를 포함한 54명의 공유로 되어 있는데, 그 공유지분의합계가 4,494.24/3,282로 되어 있어 분자가 분모를 초과할 뿐 아니라, 원고지분의 당초 소유자인 소외 홍 종환이 5.5/17지분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공유자 17명의 공유지분합계가 18/17로 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등기부기재자체에 의하여서도 각 공유자의 지분이 불실함이 명백하다 할 것인즉 그중 어떤 공유자의 어떤 지분이 무효인 것인지 가려보기 전에는 등기부상에 기재된공유지분의 비율로 각 공유자가 공유한다고 추정하기는 곤란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위와 같은 불실한 등기부상의 공유지분대로 원고에게 7.5/17지분권이 있다고 추정할 것이 아니라 먼저 원고의 공유지분 중 불실한 지분을 취득한 것이 없는지를 살펴 보았어야 할 터인데 원심은 이러한 심리판단없이 막바로 원고를 7.5/17지분권자로 추정하고 있으니 이 점에서 원심은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미진한 잘못을 범하였다고할 것이다.
둘째, 어떤 토지에 대하여 농지분배절차가 진행되어 상환증서가 발급되고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면, 그 대상 토지가농지가 아니었다거나, 농지개혁법 제5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토지는 적법하게 농지분배 되었다고 추정된다 할 것인데( 대법원 1963.6.20 선고 63다259 판결 1972.2.22선고 71다2341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심이 취신한 갑 제2호증(등기부등본)과 원심이 배척하지아니한 을 제1호증의 1 (상환증서) 및 을 제19호증 (검증조서)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피고 이 해득은 농지개혁법 시행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 중 900평에 대하여 전소유자를 홍 종환으로 하여 분배받고, 그 상환증서를 발급받았으며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지분에 대한 등기)까지 경료한사실을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원심이 배척하지 않은 을 제22호증(증인신문조서), 을 제23호증(변론조서)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이 해득이 분배받은 부분은 그 당시 비자경농지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엿보이므로 원심으로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이 해득은 적법한 농지분배를 받았다고추정해야 옳았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 이 해득이 분배받은 토지는 농지개혁법 제5조 제1호 "나"목에 의하여 소유권자의 명의가 분명하지 않는농지로서 국가에 귀속되었다고 생각된다는 성동구청장의 질의회답(을 제21호증)만에 의하여 국가가 이를 귀속농지로 본 것은 잘못이라고 단정하고 그 농지분배는 당연무효라고 판시하였는 바, 설사 위 토지의 소유자가 분명한데도소유권자의 명의가 분명하지 않은 농지로 보아 국가에 귀속시킨 잘못이 있다하더라도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비자경농지였다고 한다면 당연히 국가에 매수되는 것이므로 그 농지분배의 효력에는 아무 영향도 없다 할 것이다. 결국 원심판결에는 농지개혁법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있다 할것이다.
셋째, 농지개혁법 제5조 제2호에 해당하는 농지는 동법 시행과 동시에 당연히 정부가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고, 수분배자의 상환완료로 그 등기없이도 수분배자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고 또 1필지의 토지의 일부를비자경농지로서 분배받아 상환을 완료한 경우에는 설사 그 소유권이전등기는공유지분이전등기의 방법에 의하였다 하더라도 그 수분배자는 상환완료에 의하여 그 분배받은 특정부분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종전의 지주는 그분배된 토지의 소유권을 완전히 상실한다고 할 것이고, 그 등기된대로 종전지주와 수분배자가 토지 전체를 공유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 한편이와 같이 1필지의 토지가 일부의 농지분배로 인하여 종전 지주와 수분배자간에 구분 특정 소유관계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환지처분이 있어 그 토지전부에 대하여 1개의 환지가 정하여 졌다면, 종전 토지의 구분 소유부분에 대한환지부분이 특정되지 않는 한 종전의 지주와 수분배자는 환지를 공유하게 된다고 할 것이나 농지분배 당시 이미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 중이고 환지예정지까지 지정된 후 이 환지예정지의 농지가 분배되었다면 수분배자는 환지예정지 상태에서 그 토지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게 되는 것이며, 종전토지의 소유자는 환지처분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종전 토지에 대한 나머지환지부분의 소유권만을 취득할 수 있을 뿐 이미 분배된 농지부분을 공유하는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 대법원 1969.12.26 선고 67다1028 판결 참조)이 사건에서 원심이 인용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이 사건 계쟁토지 중 각 특정 일부씩을 피고 이 해득 동 윤 음전과 소외 김 한천이 각 농지분배받고 그 이전등기는 공유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알 수 있으며 농지분배 당시 이 사건 계쟁토지 일대에 대하여, 이미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이 있었음은 원심이 인정하고 있는 바이므로 원심은 마땅히 위 분배된 토지부분이 환지예정지 그 자체인지 종전 토지인지를 밝혀 보고 종전 토지가 분배되었다고 한다면 분배된토지와 남은 토지의 면적 비율에 따라 종전 지주들과 분배받은 자들이 이 사건 토지를 공유한다고 할 것이고, 환지예정지가 분배되었다고 한다면 종전 토지의 공유자들의 일부로부터 공유지분권을 양수한 원고는 피고들이 분배받은토지부분에 대하여는 아무런 권리도 갖지 못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단순히 환지처분이 확정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종전 토지의각 특정부분 소유자들이 종전 토지에 대한 등기부상의 공유지분 비율대로 환지를 공유한다고 판시하였으니 이 점에서 원심은 환지예정지에 대한 농지분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못한 잘못을 저질렀다 할 것인즉결국 원심은 위에서 본 여러가지 위법을 저질렀으며,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니 이런 위법들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지 않으면 정의와 형평에 크게 반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집30(3)민,53;공1982.11.15.(692) 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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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등기부상의 공유지분의 합계결과 분자가 분모를 초과하는 경우 그 지분권이전등기의 적법추정력 유무
나. 분배대상 토지가 농지에 해당하나 다만 소유권자가 불분명한 경우로 잘못 처리된것인 경우 농지분배의 효력 여하
다. 토지일부를 농지분배받고 공유지분 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종전지주와 수분배자가 전체토지를 공유한다고 볼 것 인지 여부
라. 일필지의 토지의 일부에 대한 농지 분배와 동 토지에 대한 환지처분의 대상범위에 따른 종전지주와 수분배자 간의 소유 관계
【판결요지】
가. 부동산지분권이전등기가 존재할 때에는 일응 그 등기명의자는 적법한 소유자로 추정되는 것이나, 등기상의 공유지분의 합계결과 분자가 분모를 초과하는 때에는 등기부의 기재자체에 의하여 그 등기가 부실함이 명백하므로 그중 어떤 공유자의 어떤 지분이 무효인지 가려 보기 전에는 등기부상 기재된 공유지분의 비율로 각 공유자가 공유한다고 추정할 수 없다.
나. 일정한 토지에 대하여 농지 분배절차가 진행되어 상환증서가 발급되고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면, 그 대상토지가 농지가 아니었다거나, 농지개혁법 제5조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토지는 적법하게 농지분배되었다고 추정된다 할것이므로, 설사 토지 소유자가 분명한데도 소유권자의 명의가 분명하지 않은 농지로 보아 국가에 귀속시킨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비자경 농지였다고 한다면 당연히 국가에 매수되는 것이므로 그 농지분배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다. 1필지의 토지의 일부를 분배받아 상환을 완료한 경우에는 설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공유지분이전등기의 방법에 의했다 하더라도 그 수분배자는 등기없이도 상환완료에 의하여 분배받은 특정부분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종전의 지주는 분배된 토지의 소유권을 완전히 상실한다 할 것이므로 그 등기된 대로 종전 지주와 수분배자가 토지 전체를 공유한다고 할 수 없다.
라. 일필지의 토지가 일부의 농지분배로 인하여 종전 지주와 수분배자간에 구분 특정 소유관계에 들어가게 되었을때, 환지처분이 있어 그 토지전부에 대하여 일개의 환지가 정해졌다면, 종전 토지의 구분 소유부분에 대하여 환지부분이 특정되지 않는 한 종전의 지주와 수분배자는 환지를 공유하게 된다고 할것이나, 농지분배당시 이매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중이고 환지예정지까지 지정된 후 이 환지예정지의 농지가 분배되었다면 수분배자는 환지상태에서 그 토지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게 되는 것이며, 종전 토지의 소유자는 환지처분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종전토지에 대한 나머지 환지부분의 소유권만을 취득할 수 있을뿐 이미 분배된 농지부분을 공유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농지개혁법 제16조의2, 제11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3.6.20 선고 63다259 판결, 1972.2.22 선고 71다2341 판결, 1969.12.26 선고 67다1028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조인하
【피고, 상고인】 이윤수 외 10인 위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섭, 김태현, 한윤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1.12.29 선고 81나65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갑 제2호증(등기부등본)의 기재에 의하여이 사건 토지에 대한 7.5/17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지분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7.5/17지분은 원고의 소유로 추정된다고 전제한 다음, 피고들의 항변 즉
(1) 원고의 위 7.5/17지분중 5.5/17지분의 당초 지분권 자는 소외 홍 종환이었는데, 동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토지부분은 농지개혁법 시행으로 모두 국가에 매수되고 당시 경작하던피고 이 해득이 이를 분배받았는데, 미처 등기정리가 되지 아니하여 등기부상여전히 위 홍 종환 소유명의로 남아 있는 동안에 원고에게 전전 이전된 것이므로 원고는 위 토지에 대한 지분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항변에 대하여 을 제1호증의 1,2(상환증서), 을 제19호증 (검증조서)의 기재만으로는 그와 같이적법한 농지분배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다른 증거들에 의하면 위 홍종환은 일제시에 삼정계신으로 창씨개명 하였다가 해방 후 성명을 복구한 부재자인데 국가에서는 위 삼정계신이 홍 종환과 동일인임을 모르고 위 홍종환소유의 지분5.5/17를 농지개혁법 제5조 제1호 "나"목의 "소유권자의 명의가분명치 않은 농지"로 잘못 간주하여 정부에 귀속시킨 후 이를 피고 이 해득에게 분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농지분배는 당연무효이고 그를 원인으로 한 동 피고 명의의 지분권이전등기도 무효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고,
(2) 다음 피고들이 각기 이 사건 토지들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등기되어 있으나 피고들은 그 전자들 때부터 이 사건 토지의 각 점유부분을 구분 특정하여소유하여 오다가 전전 이전받아 온 것으로서 각 그 점유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용할 권원이 있다는 항변에 대하여는 이 사건 토지를 피고들이나 그 전자가구분 소유하여 왔다고는 인정되지 않을 뿐 아니라 이 사건 토지일대는 1940.1.12 조선시가지계획령에 의하여 구획정리지구가 되고, 1942.9.5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이 되었다가 1967.11.14 현재와 같이 환지처분이 된 사실이 인정되므로피고들이나 그 전자가 환지 전의 종전 토지를 설사 구분 특정 소유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새로 환지된 토지에 대하여서는 공유하게 되는 것이라는 이유로이를 배척하고 결국 피고들은 공유물인 이 사건 각 토지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용할 권원이 없음으로 각 그 점유부분에 대한 임대료 상당액 중 원고의 공유지분 비율에 상응하는 부분을 부당이득으로서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기록과 대조하여 원심의 위 판단의 당부를 검토하여 본다.
첫째, 부동산소유권(지분권이전등기가 존재할 때에는 일응 그 등기명의자는적법한 소유자로 추정되는 것이나, 등기부의 기재 자체에 의하여 그 등기가불실함이 명백한 때에는 그와 같은 추정력은 생기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에서 원심이 취신한 갑 제2호증(등기부등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현재 원.피고를 포함한 54명의 공유로 되어 있는데, 그 공유지분의합계가 4,494.24/3,282로 되어 있어 분자가 분모를 초과할 뿐 아니라, 원고지분의 당초 소유자인 소외 홍 종환이 5.5/17지분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공유자 17명의 공유지분합계가 18/17로 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등기부기재자체에 의하여서도 각 공유자의 지분이 불실함이 명백하다 할 것인즉 그중 어떤 공유자의 어떤 지분이 무효인 것인지 가려보기 전에는 등기부상에 기재된공유지분의 비율로 각 공유자가 공유한다고 추정하기는 곤란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위와 같은 불실한 등기부상의 공유지분대로 원고에게 7.5/17지분권이 있다고 추정할 것이 아니라 먼저 원고의 공유지분 중 불실한 지분을 취득한 것이 없는지를 살펴 보았어야 할 터인데 원심은 이러한 심리판단없이 막바로 원고를 7.5/17지분권자로 추정하고 있으니 이 점에서 원심은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미진한 잘못을 범하였다고할 것이다.
둘째, 어떤 토지에 대하여 농지분배절차가 진행되어 상환증서가 발급되고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면, 그 대상 토지가농지가 아니었다거나, 농지개혁법 제5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토지는 적법하게 농지분배 되었다고 추정된다 할 것인데( 대법원 1963.6.20 선고 63다259 판결 1972.2.22선고 71다2341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심이 취신한 갑 제2호증(등기부등본)과 원심이 배척하지아니한 을 제1호증의 1 (상환증서) 및 을 제19호증 (검증조서)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피고 이 해득은 농지개혁법 시행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 중 900평에 대하여 전소유자를 홍 종환으로 하여 분배받고, 그 상환증서를 발급받았으며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지분에 대한 등기)까지 경료한사실을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원심이 배척하지 않은 을 제22호증(증인신문조서), 을 제23호증(변론조서)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이 해득이 분배받은 부분은 그 당시 비자경농지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엿보이므로 원심으로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이 해득은 적법한 농지분배를 받았다고추정해야 옳았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 이 해득이 분배받은 토지는 농지개혁법 제5조 제1호 "나"목에 의하여 소유권자의 명의가 분명하지 않는농지로서 국가에 귀속되었다고 생각된다는 성동구청장의 질의회답(을 제21호증)만에 의하여 국가가 이를 귀속농지로 본 것은 잘못이라고 단정하고 그 농지분배는 당연무효라고 판시하였는 바, 설사 위 토지의 소유자가 분명한데도소유권자의 명의가 분명하지 않은 농지로 보아 국가에 귀속시킨 잘못이 있다하더라도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비자경농지였다고 한다면 당연히 국가에 매수되는 것이므로 그 농지분배의 효력에는 아무 영향도 없다 할 것이다. 결국 원심판결에는 농지개혁법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있다 할것이다.
셋째, 농지개혁법 제5조 제2호에 해당하는 농지는 동법 시행과 동시에 당연히 정부가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고, 수분배자의 상환완료로 그 등기없이도 수분배자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고 또 1필지의 토지의 일부를비자경농지로서 분배받아 상환을 완료한 경우에는 설사 그 소유권이전등기는공유지분이전등기의 방법에 의하였다 하더라도 그 수분배자는 상환완료에 의하여 그 분배받은 특정부분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종전의 지주는 그분배된 토지의 소유권을 완전히 상실한다고 할 것이고, 그 등기된대로 종전지주와 수분배자가 토지 전체를 공유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 한편이와 같이 1필지의 토지가 일부의 농지분배로 인하여 종전 지주와 수분배자간에 구분 특정 소유관계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환지처분이 있어 그 토지전부에 대하여 1개의 환지가 정하여 졌다면, 종전 토지의 구분 소유부분에 대한환지부분이 특정되지 않는 한 종전의 지주와 수분배자는 환지를 공유하게 된다고 할 것이나 농지분배 당시 이미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 중이고 환지예정지까지 지정된 후 이 환지예정지의 농지가 분배되었다면 수분배자는 환지예정지 상태에서 그 토지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게 되는 것이며, 종전토지의 소유자는 환지처분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종전 토지에 대한 나머지환지부분의 소유권만을 취득할 수 있을 뿐 이미 분배된 농지부분을 공유하는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 대법원 1969.12.26 선고 67다1028 판결 참조)이 사건에서 원심이 인용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이 사건 계쟁토지 중 각 특정 일부씩을 피고 이 해득 동 윤 음전과 소외 김 한천이 각 농지분배받고 그 이전등기는 공유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알 수 있으며 농지분배 당시 이 사건 계쟁토지 일대에 대하여, 이미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이 있었음은 원심이 인정하고 있는 바이므로 원심은 마땅히 위 분배된 토지부분이 환지예정지 그 자체인지 종전 토지인지를 밝혀 보고 종전 토지가 분배되었다고 한다면 분배된토지와 남은 토지의 면적 비율에 따라 종전 지주들과 분배받은 자들이 이 사건 토지를 공유한다고 할 것이고, 환지예정지가 분배되었다고 한다면 종전 토지의 공유자들의 일부로부터 공유지분권을 양수한 원고는 피고들이 분배받은토지부분에 대하여는 아무런 권리도 갖지 못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단순히 환지처분이 확정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종전 토지의각 특정부분 소유자들이 종전 토지에 대한 등기부상의 공유지분 비율대로 환지를 공유한다고 판시하였으니 이 점에서 원심은 환지예정지에 대한 농지분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못한 잘못을 저질렀다 할 것인즉결국 원심은 위에서 본 여러가지 위법을 저질렀으며,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니 이런 위법들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지 않으면 정의와 형평에 크게 반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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