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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다75321 분양대금 (마) 파기환송
◇상가 분양계약에서 분양계약상의 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채무의 이행이 불능이라는 것은 단순히 절대적․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볼 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 피고가 상가를 개점하기로 한 때로부터 이미 상당한 시간이 경과되었고, 분양대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수분양자들 및 상가의 시공사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여야만 신탁등기와 압류를 모두 말소하여 수분양자인 원고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 경우, 피고가 원고들에게 상가 개점 및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늦어도 원심 변론종결 당시에는 피고의 분양계약상 의무는 단순한 이행지체의 단계를 넘어서서 사회통념상 이행불능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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