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남부2(동작,관악,영등포,금천)

영등포 영등포 제1지단계 변경 당산동 1~3, 6~7

모두우리 2011. 9. 6. 00:17
728x9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250

도시관리계획 영등포1 1종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1~3가 및 영등포동6~7가 일대의 도시관리계획 영등포1 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2011년 제12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11.7.13)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영등포1 1종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 고시 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191

서 울 특 별 시 장

. 결정취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00-182(2000.5.18)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2002-270(2002.6.24)로 결정된 영등포1 1종지구단위계획을 지역여건 변화 및 관련제도의 개정에 따른 재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함.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계획

1. 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영등포1

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영등포구 당산동1~3가 및 영등포동 67가 일원

370,000

)46,577

)11,817

335,240

영등포구 공고

2000-182

(2000.5.18)

-

 

2. 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사유서

도면번호

구역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영등포1 1종지구

단위계획

구역

구역면적 변경

- 기정 : 370,000

- 변경 : 335,240

구역조정 내역

- 당산동2가 지역제척

(46,577)

- 영등포7가 일부편입

(11,817)

당산로를 중심으로 이격되어 있는 당산동2가는 당산2구역 재개발정비 사업 및 영등포 유통상가 시장정비 사업 진행으로 영등포1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 제척함

서울시 지하공간종합기본계획, 영등포 뉴타운 계획, 영등포 부도심 지구단위 계획과 연계하여 개발이 가능하도록 계획적 지하이용지구의 일부분(양평로) 을 지구단위계획 구역내로 편입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계획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 용도지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1) 용도지역 결정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335,240

100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20,347

6.1

 

공업지역

준공업지역

314,893

93.9

 

 

. 용도지구 결정조서 : 변경없음

1) 미관지구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면적

()

연장

(m)

폭원

(m)

최조결정일

비고

기정

-

양평로변

미관지구

중심지

미관지구

영등포동6,7,

양평로변

6,564

547

12

서고시 164

1982.4.22

 

기정

서강대로변

미관지구

일반

미관지구

당산동3, 영등포동7

서강대로변

3,120

260

12

서고시 3

1990.1.5

 

기정

영등포로변

미관지구

일반

미관지구

당산동1,

영등포동6,

영등포로변

9,156

763

12

서고시 216

1997.6.25

 

 

2) 방화지구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지구명

위치

면적()

최조결정일

비고

기정

영등포로변

방화지구

당산동1, 영등포동6가 영등포로변

9,156

서고시 164

1982.4.22

 

2.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교통시설

1) 도로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최대개발규모 계획

기정

구 분

최대개발규모

최소개발규모

비 고

P-1

간선변

2,000

60

당산로, 영등포로, 양평로, 서강대로변

P-2

이면부

1,200

내부도로변

P-3

) 1. 특별계획구역 및 기존 대지규모가 상기 최대개발규모를 초과한 경우는 예외

 

변경

구 분

최대개발규모

최소개발규모

비 고

P-1

간선변

2,500

60

당산로, 영등포로, 양평로, 제물포로변

P-2

이면부

1,500

60

내부도로변

) 1. 최대개발규모 적용제외 특별계획구역, 기존대지규모가 최대개발규모를 초과할 경우, 하나의 대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기 공동개발), 공동개발 지정/권장된 대지

 

. 가구 및 획지계획

기정

구 분

계획기준

비 고

공동개발(지정)

과소필지(60미만)

맹지형 필지

-

공동개발(권장)

부정형 필지

개발잠재력의 극대화 도모 (결절부, 간선가로변 필지)

-

 

변경

구 분

계획기준

비 고

공동개발(지정)

간선변

- 동일소유 필지, 과소필지(60미만), 맹지형 필지

이면부

- 동일소유 필지, 과소필지(60미만), 맹지형 필지

-

공동개발

(지정-조건부)

막다른 도로에 접한 필지

 

공동개발(권장)

간선변

- 적정개발에 부합되는 규모

이면부

- 부정형 필지, 소형필지 (60~90미만), 막다른 도로에 접한 필지, 적정개발 유도

-

가구 및 획지조서 : 도서 참조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기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기정)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 1. 서울특별시 공고 제49(‘46.8.13)와 관련하여 도시계획시설 중로2-1호선 외 60개 노선, 건고시 제795(’64.1.24)와 관련하여 도시계획시설 소로1-1호선 외 2개 노선, 구고시 제22(‘90.10.22)와 관련하여 도시계획시설 소로2-1호선의 도시계획시설선의 누락으로 재고시 하는 사항임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

 

 

 

 

영등포.hwp

???.hwp
0.18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