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11-250호
도시관리계획 『영등포1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1~3가 및 영등포동6~7가 일대의 도시관리계획 『영등포1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2011년 제12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11.7.13)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영등포1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 고시 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1년 9월 1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취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00-182호(2000.5.18)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270호(2002.6.24)로 결정된 영등포1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지역여건 변화 및 관련제도의 개정에 따른 재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함.
Ⅱ.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계획
1.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분 |
구역명 |
위치 |
면적(㎡) |
최초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변경 |
영등포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
영등포구 당산동1~3가 및 영등포동 6․7가 일원 |
370,000 |
감)46,577 증)11,817 |
335,240 |
영등포구 공고 제2000-182호 (2000.5.18) |
- |
2.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사유서
도면번호 |
구역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 |
영등포1 제1종지구 단위계획 구역 |
∙ 구역면적 변경 - 기정 : 370,000㎡ - 변경 : 335,240㎡ ∙ 구역조정 내역 - 당산동2가 지역제척 (46,577㎡) - 영등포7가 일부편입 (11,817㎡) |
∙ 당산로를 중심으로 이격되어 있는 당산동2가는 당산2구역 재개발정비 사업 및 영등포 유통상가 시장정비 사업 진행으로 영등포1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 제척함 ∙ 서울시 지하공간종합기본계획, 영등포 뉴타운 계획, 영등포 부도심 지구단위 계획과 연계하여 개발이 가능하도록 계획적 지하이용지구의 일부분(양평로) 을 지구단위계획 구역내로 편입 |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계획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1) 용도지역 결정조서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비고 | |
계 |
335,240 |
100 |
| |
상업지역 |
일반상업지역 |
20,347 |
6.1 |
|
공업지역 |
준공업지역 |
314,893 |
93.9 |
|
나. 용도지구 결정조서 : 변경없음
1) 미관지구 결정조서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지구명 |
지구의 세분 |
위치 |
면적 (㎡) |
연장 (m) |
폭원 (m) |
최조결정일 |
비고 |
기정 |
- |
양평로변 미관지구 |
중심지 미관지구 |
영등포동6,7가, 양평로변 |
6,564 |
547 |
12 |
서고시 164호 1982.4.22 |
|
기정 |
① |
서강대로변 미관지구 |
일반 미관지구 |
당산동3가, 영등포동7가 서강대로변 |
3,120 |
260 |
12 |
서고시 3호 1990.1.5 |
|
기정 |
② |
영등포로변 미관지구 |
일반 미관지구 |
당산동1가, 영등포동6가, 영등포로변 |
9,156 |
763 |
12 |
서고시 216호 1997.6.25 |
|
2) 방화지구 결정조서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지구명 |
위치 |
면적(㎡) |
최조결정일 |
비고 |
기정 |
⑦ |
영등포로변 방화지구 |
당산동1가, 영등포동6가 영등포로변 |
9,156 |
서고시 164호 1982.4.22 |
|
2.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최대개발규모 계획
■기정
구 분 |
최대개발규모 |
최소개발규모 |
비 고 | |
P-1 |
간선변 |
2,000㎡ |
60㎡ |
당산로, 영등포로, 양평로, 서강대로변 |
P-2 |
이면부 |
1,200㎡ |
내부도로변 | |
P-3 |
주) 1. 특별계획구역 및 기존 대지규모가 상기 최대개발규모를 초과한 경우는 예외
■변경
구 분 |
최대개발규모 |
최소개발규모 |
비 고 | |
P-1 |
간선변 |
2,500㎡ |
60㎡ |
당산로, 영등포로, 양평로, 제물포로변 |
P-2 |
이면부 |
1,500㎡ |
60㎡ |
내부도로변 |
주) 1. 최대개발규모 적용제외 ① 특별계획구역, ② 기존대지규모가 최대개발규모를 초과할 경우, ③ 하나의 대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기 공동개발), ④ 공동개발 지정/권장된 대지
나. 가구 및 획지계획
■기정
구 분 |
계획기준 |
비 고 |
공동개발(지정) |
∙과소필지(60㎡ 미만) ∙맹지형 필지 |
- |
공동개발(권장) |
∙부정형 필지 ∙개발잠재력의 극대화 도모 (결절부, 간선가로변 필지) |
- |
■변경
구 분 |
계획기준 |
비 고 |
공동개발(지정) |
∙간선변 - 동일소유 필지, 과소필지(60㎡ 미만), 맹지형 필지 ∙이면부 - 동일소유 필지, 과소필지(60㎡ 미만), 맹지형 필지 |
- |
공동개발 (지정-조건부) |
∙막다른 도로에 접한 필지 |
|
공동개발(권장) |
∙간선변 - 적정개발에 부합되는 규모 ∙이면부 - 부정형 필지, 소형필지 (60~90㎡미만), 막다른 도로에 접한 필지, 적정개발 유도 |
- |
■가구 및 획지조서 : 도서 참조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기정)도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도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기정)도
■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
주) 1. 서울특별시 공고 제49호 (‘46.8.13)와 관련하여 도시계획시설 중로2-1호선 외 60개 노선, 건고시 제795호(’64.1.24)와 관련하여 도시계획시설 소로1-1호선 외 2개 노선, 구고시 제22호(‘90.10.22)와 관련하여 도시계획시설 소로2-1호선의 도시계획시설선의 누락으로 재고시 하는 사항임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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