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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 신길재촉 제6재개발 변경-존치구역의 변경

모두우리 2011. 9. 27.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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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11-277

신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2006.10.19)로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고시 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445(2007.11.29)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되어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258(2011.9. 8)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고시된 신길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10조 규정에 의해 신길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결정하고, 같은 법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신길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1922

서 울 특 별 시 장

.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유형위치면적 및 지정목적(변경없음)

1) 계획의 개요

명 칭

유 형

위 치

면 적()

개발기간

기정

변경

변경후

기준연도

목표연도

신길재정비촉진지구

주거지형

영등포구 신길동 236번지 일대

1,468,936.7

-

1,468,936.7

2006

2015

 

2)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목적

영등포구 신길동 일대 낙후된 지역에 대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 기능 회복을 위하여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고 광역적인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대상지 특성에 부합하는 미래형 주거단지를 조성하고, 부족한 기반시설과 난개발을 방지하여 환경친화적인 주거지역으로 계획하고자 함

 

.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

1)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1,468,936.7

-

1,468,936.7

100.0

 

소 계

505,465.7

-

505,465.7

34.4

 

공공청사

4,687.0

-

4,687.0

0.3

 

문화/복지시설

9,479.9

-

9,479.9

0.7

 

학교시설

105,619.2

-

105,619.2

7.2

 

공원녹지

147,079.8

)1,660.1

145,419.7

9.9

 

공공공지

701.2

-

701.2

0.05

 

주차장

676.3

-

676.3

0.05

 

도 로

237,189.3

)1,660.1

238,849.4

16.2

 

철 도

33.0

-

33.0

-

 

소 계

775,876.9

-

775,876.9

52.8

 

공동주택(아파트)

771,523.9

-

771,523.9

52.5

 

주상복합

4,353.0

-

4,353.0

0.3

 

상업/업무

135,739.3

-

135,739.3

9.3

 

기타 종교시설 등

51,854.8

-

51,854.8

3.5

 

 

신길6존치정비구역의 재정비촉진구역 결정에 따른 변경

 

 

2) 인구주택수용계획 : 51,097/ 18,926세대

구 분

계획세대

인구수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존치지역

개별주택

1,987

-

1,987

5,364

-

5,364

존치지역 및

상업지역 주택

공동주택

2,621

-

2,621

7,076

-

7,076

 

촉진구역

(공동주택)

소 계

14,221

) 97

14,318

38,396

) 261

38,657

 

40이하

963

) 6

969

2,599

) 16

2,615

 

40㎡~60

3,357

) 77

3,434

9,065

) 207

9,272

 

60㎡~85

5,864

) 128

5,992

15,831

) 345

16,176

 

85초과

4,037

) 114

3,923

10,901

) 307

10,594

 

18,829

) 97

18,926

50,836

) 261

51,097

 

신길6재정비촉진구역 : 서울시 소형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촉진계획 변경 가이드라인규정 적용에 따른 세대수 증가

신길12재정비촉진구역 건축교통 통합심의 결과 반영

3) 교육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 : 신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결정 도서(..3) 교육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에 명시(변경없음)